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잔금 미수령 소유권등기 후 계약해제시 양도 여부

사전-2025-법규재산-0515[법규과-1661]  ·  2025. 07.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 양도계약 후 잔금 미지급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해제 사유 발생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여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 양도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잔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나 계약해제 약정이 발생해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 대금청산 없는 단순계약해제라면 양도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사실관계에 따라 대금이 실질적으로 청산·유상이전된 경우는 양도로 과세될 여지가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잔금 미지급 #부동산 등기 #계약해제 #소유권 환원 #양도소득세 #대금청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재산-0515[법규과-1661]  ·  2025. 07. 25.

  • 국세청 사전-2025-법규재산-0515[법규과-1661](2025.07.25) 회신 내용임을 밝힙니다.
  •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뒤, 계약 해제 사유 발생으로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 대금청산이 없이 단순 해제로 소유권 환원이 사실로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 다만, 대금청산 등 실질적 유상이전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귀 사안에서는 계약 내용 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제잔금 수령 전 소유권이전등기 후 원상회복이 모두 확인된다면, 양도로 보지 않는 기존(재산세과-1065 등)의 유권해석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 실제 적용 여부는 거래 관계, 계약 내용, 대금 청산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유상 이전이면 양도이나, 일정 사유에서는 제외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잔금 이전 등기 시 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 민법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해제조건 성취 시 계약 효력 소멸
  •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 의무
사례 Q&A
1. 부동산 계약 해제시 소유권 환원은 양도로 과세되나요?
답변
대금 청산 없이 단순히 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다면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제88조, 재산세과-1065 해석사례에 따라 판단됩니다.
2. 잔금 지급 전 등기 후 계약해제 시 양도소득세 부담이 있나요?
답변
잔금이 완전히 지급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유상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사실관계가 중요하다고 명시합니다.
3. 계약 불이행으로 소유권을 원상회복하면 세금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시에 통상 양도로 보지 않아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548조, 국세청 2025-법규재산-0515 회신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나 계약의 약정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 양도로 보지 않음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경우, 아래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065, 2009.06.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재산세과-1065, 2009.06.01.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거래 및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같은 뜻 : 서면4팀-3336, 2007.11.19).

1. 사실관계

 ○신청인은 ’24. 6월 토지를 10억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원 지급받고, ’24. 12월 중도금 2억원 수령(잔금지급일 ’25. 6월 약정)

 ○이후, 매수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25. 5월 잔금 중 일부인 3억원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 나머지 잔금 4억원은 근저당 설정*을 하면서, 건축허가가 나는 즉시 수령하기로 하고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기로 쌍방합의
*소비대차로 전환되지 않은 것으로 전제

 ○ ’25. 6월 건축허가가 불가한 것으로 확정되어 약정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기 수령한 6억원을 매수자에게 반환

2. 질의내용

○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나 계약의 약정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양도대금 반환 및 소유권 환원)을 한 경우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민법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①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7. 25. 사전-2025-법규재산-0515[법규과-16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