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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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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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관세청, 2012. 10. 1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통관 > 수출
ㅇ 수출물품(범퍼)을 생산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제작된 금형의 제작비를 해외구매자가 별도로 수출자에게 지급한 경우, 당해 금형제작비를 수출물품의 제조원가로 보아 수출물품의 가격에 포함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매출로 보아 수출물품의 금형제작비를 수출물품의 가격에 포함할 수 없는지 여부
○ 해외구매자가 국내 수출자에게 수출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금형제작비를 범퍼가격과는 별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 금형제작비가 수출물품인 범퍼 자체의 가격에 체화되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질의물품인 금형의 제작비는 수출물품의 신고가격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해당 수출물품의 송품장상 가격을 신고가격으로 하여 수출신고함이 타당.
「관세법」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