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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제작비의 수출신고가격 포함 여부에 대한 관세청 해석

관세청 2012. 10.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출물품(범퍼) 생산을 위해 국내에서 제작된 금형의 제작비를 해외구매자가 범퍼 대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이 금형제작비를 수출물품의 제조원가로 보아 범퍼의 수출신고가격에 포함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매출로 보아 수출물품 신고가격에 포함할 수 없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수출물품인 범퍼를 생산하기 위한 국내 금형 제작비를 해외구매자가 범퍼 가격과 별도로 지급한 경우, 해당 금형제작비는 범퍼에 체화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수출물품의 신고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수출신고 시에는 금형제작비를 제외하고 범퍼의 송품장상 가격만을 신고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됩니다.
#관세청 유권해석 #금형제작비 #수출신고가격 #범퍼 수출 #송품장 가격 #관세법 제241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10. 11.

  • 본 회신은 관세청 2012. 10. 11.자 유권해석(관세법령정보포털 수집자료)에 따른 해석 내용입니다.
  •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해외구매자가 국내 수출자에게 수출물품(범퍼)의 생산에 필요한 금형제작비를 범퍼 가격과는 별도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금형제작비는 범퍼의 거래가격과 분리된 별도의 대가로 보아야 한다고 보입니다.
  • 관세청은 금형제작비가 수출물품인 범퍼 자체의 가격에 체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금형제작비를 범퍼의 수출신고가격에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질의된 금형 제작비는 수출물품의 신고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 보며, 수출신고 시에는 해당 수출물품의 송품장에 기재된 범퍼 가격만을 신고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정리하면,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금형의 제작비가 해외구매자에 의해 별도로 지급되고, 그 금형제작비가 수출물품 가격에 실질적으로 포함(체화)되지 않은 경우, 관세법 제241조 및 동 시행령 제246조에 따른 수출신고가격에는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해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의 가격, 수량 등 거래내용을 포함한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
  •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신고의 절차 및 방법, 신고사항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여, 신고가격은 통상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
  • 관세법 제241조 및 시행령 제246조 취지: 수출물품의 신고가격은 실제 수출물품의 거래가격(송품장상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물품에 체화되지 않은 별도 용역·비용은 원칙적으로 신고가격에서 제외하는 취지로 운용
  • 관세법 관련 통관 실무: 수출신고가격 산정 시, 해외구매자가 별도로 지급하는 비용이라도 수출물품 자체의 가격에 체화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신고가격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 실무 기준으로 활용
사례 Q&A
1. 수출용 범퍼 생산 금형제작비를 해외바이어가 별도 지급할 때 수출신고가격에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해외구매자가 수출용 범퍼 생산에 필요한 금형제작비를 범퍼 가격과 별도로 지급한 경우, 해당 금형제작비는 범퍼 가격에 체화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수출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세청 2012. 10. 11. 회신에서, 금형제작비가 수출물품인 범퍼의 가격과 구분되어 별도 지급되고, 범퍼 자체의 가격에 체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금형 제작비는 수출물품의 신고가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수출신고 시 금형제작비를 제외하고 송품장상 범퍼 가격만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세청 해석에 따르면,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금형제작비를 신고가격에서 제외하고, 수출물품인 범퍼의 송품장상 가격만을 수출신고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 관세청은 금형 제작비는 수출물품의 신고가격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해당 수출물품의 송품장상 가격을 신고가격으로 하여 수출신고함이 타당하다고 명시하여, 금형제작비의 불포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수출물품 생산 관련 비용이 신고가격에 포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세청 해석에 비추어 보면, 수출물품 생산 관련 비용이 수출신고가격에 포함되려면 그 비용이 물품의 거래가격에 체화되어 있어야 하며, 해외구매자가 별도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물품 자체 가격과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세법 제241조 및 시행령 제246조는 수출신고 시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청 2012. 10. 11. 회신에서는 금형제작비가 범퍼 가격과 별도로 지급되고 범퍼 가격에 체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가격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여, 비용이 물품 가격에 체화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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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금형제작비 수출신고가격 인정여부

 ⁠[관세청, 2012. 10. 1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수출

【질의요지】


ㅇ 수출물품(범퍼)을 생산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제작된 금형의 제작비를 해외구매자가 별도로 수출자에게 지급한 경우, 당해 금형제작비를 수출물품의 제조원가로 보아 수출물품의 가격에 포함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매출로 보아 수출물품의 금형제작비를 수출물품의 가격에 포함할 수 없는지 여부

【회답】

○ 해외구매자가 국내 수출자에게 수출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금형제작비를 범퍼가격과는 별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 금형제작비가 수출물품인 범퍼 자체의 가격에 체화되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질의물품인 금형의 제작비는 수출물품의 신고가격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해당 수출물품의 송품장상 가격을 신고가격으로 하여 수출신고함이 타당.

【관련법령】

「관세법」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출처 : 관세청 2012. 10. 11. 관세청 2012. 10. 1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