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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업체에 청구하는 직원 정기검진비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부가가치세과-605  ·  2013.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주업체에 청구하는 직원 정기검진비용에 대해 (A)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이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정기검진비가 용역 대가인지 여부는 계약 내용과 거래 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정기검진비 #외주업체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과세표준 #용역대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605  ·  2013. 06. 28.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05 (2013.6.28) 회신에 근거합니다.
  • (A)법인이 외주업체(B)에게 정기검진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86, 2007.1.10) 등을 참고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이 안내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명목에 관계 없이 거래 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는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 검진비용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내용 및 거래 형태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A)법인이 외주업체(B)에게 정기검진비를 청구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도 실제 계약관계와 용역 제공 실질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대금·요금·수수료 등 거래 명목과 무관하게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금전적 가치있는 모든 것이 과세표준에 포함됨
  • 서면3팀-86, 2007.1.1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는 명목불문하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이면 과세표준에 포함
사례 Q&A
1. 외주업체에 청구하는 직원 정기검진비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검진비용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라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48조는 명목에 상관없이 금전적 가치있는 모든 것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2. 정기검진비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요건은?
답변
해당 금액이 용역 제공의 대가로서 외주업체와의 계약 및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계약 내용과 거래형태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가 다릅니다.
3. 서면3팀-86 해석사례의 핵심 취지는 무엇인가요?
답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에 해당하면 명목불문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근거
서면3팀-86, 2007.1.10의 유사해석사례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의 과세를 강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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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86, 2007.1.10)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검진비용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인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형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서면3팀-86, 2007.1.1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 포함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A)법인은 외주를 주는 법인 ⁠(B)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소사장제를 하고 있는 법인임

 나. ⁠(A)법인의 직원들은 1년마다 정기검진을 받고 그 비용을 외주업체(B)에 청구하여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A)법인(질의자)가 외주업체에게 정기검진비용을 청구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2013.06.07-11873호]전문개정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6. 28. 부가가치세과-6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