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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류 착오 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가능성

징세과-1578  ·  2013. 1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을 혼동해 신고했을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S요약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단,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했을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아님을 유념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소득분류 착오 #과소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 #정당한 사유 #사업소득 #양도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징세과-1578  ·  2013. 11. 0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징세과-1578, (징세과-1388, 2009.03.11, 징세과-197, 2009.01.09) 회신에 따름
  • 납세자가 소득분류를 잘못해 신고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인식하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의무이행 기대가 무리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소득분류 착오가 단순 실수로 인정될 경우에는 가산세가 감면되지만, 조세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분류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이러한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 및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 국세기본법 제48조: 납세의무 불이행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징세과-1388, 2009.03.11: 정당한 사유는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 등 개별적으로 판단
  • 징세과-197, 2009.01.09: 소득분류 착오가 고의가 아니면 과소신고가산세 미적용, 고의인 경우 적용
사례 Q&A
1.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을 혼동해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소득분류 착오가 고의가 아니라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8조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가산세는 면제됩니다.
2. 소득분류 착오 신고 시 어떤 경우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납세자가 소득분류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징세과-1388 해석에서 정당한 사유는 납세자의 무지에 합리적 사유가 있을 때 인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고의로 소득분류를 달리해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징세과-197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세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한 고의적 소득분류 착오 시 가산세 적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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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귀질의의경우 기존해석사례 징세과-1388, 2009.03.11, 징세과-197, 2009.01.09를 참고

회신

귀질의의경우 기존해석사례 징세과-1388, 2009.03.11, 징세과-197, 2009.01.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1388, 2009.03.11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징세과-197, 2009.01.09
거주자가 ⁠「소득세법」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 3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나, 다만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甲은 주택신축 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소형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고 이에 대하여 그 다음해에 사업소득으로 신고

   -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소득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으로 과세

 나. 질의요지

  ○ 소득분류의 착오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징세과-197, 2009.01.09

[ 제 목 ]

소득분류의 잘못으로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의 과소신고가산세

[ 요 지 ]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나,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

[ 회 신 ]

거주자가 ⁠「소득세법」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 3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나, 다만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징세과-1388, 2009.03.11.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11. 08. 징세과-15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