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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의 수출용 원재료 관세환급 대상 해당 여부

관세청 2012. 10.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초고순도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금속실리콘 정제를 위해 사용되는 LNG(CH4)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S요약

초고순도 폴리실리콘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LNG(CH4)가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으며, 관세청은 LNG가 금속실리콘을 정제해 수출물품인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공정에 직접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기구의 작동·유지 등을 위한 간접투입물이 아니므로 관세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세환급 #수출용 원재료 #LNG 관세 #폴리실리콘 생산 #관세청 유권해석 #관세환급특례법 제3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10. 11.

  • 본 회신은 관세청 2012. 10. 11.자 유권해석(관세법령정보포털 게재)에 따른 것으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해석을 전제로 LNG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를 판단한 것입니다.
  • 관세청은 관세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환급대상 원재료의 범위에 대해,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직접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포함되나,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된다고 전제하였습니다.
  • 질의된 LNG(CH4)에 관하여, 관세청은 이 물품이 금속실리콘(Si, 순도 99%)을 정제하여 수출물품인 초고순도 폴리실리콘(Si, 순도 99.9999999%)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사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구체적으로 LNG(CH4)는 고압의 수증기(H2O)와 만나 수소(H2)로 변환되고, 이 수소는 실리콘(Si)의 정제를 위해 TCS(SiHCl3) 가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화학적으로 결합한 후, 최종 CVD 증착과정에서 폴리실리콘을 생산한 뒤 이탈하여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 관세청은 이러한 사용 형태를 고려하여 LNG가 단순히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기구의 가동이나 유지에 필요한 연료 등과 같이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보기 어렵고, 수출물품인 초고순도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공정 자체에 직접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관세청은 질의된 LNG가 관세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된 LNG에 대하여는 동 법에 따른 관세 등 환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환급대상 원재료의 범위를 규정하고,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을 포함하되,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함.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관세 등의 환급 대상이 되는 원재료를 한정하여, 직접 생산공정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규정.
사례 Q&A
1. 폴리실리콘 제조공정에서 사용하는 LNG도 관세환급 대상 원재료가 되나요?
답변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폴리실리콘 제조공정에서 금속실리콘을 정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LNG가 공정 내에 직접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이라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2. 10. 11. 회신은 LNG(CH4)가 TCS 생성 및 CVD 증착과정에서 화학적으로 결합·소모된 뒤 배출되는 점을 들어, 기계·기구 작동용 연료와 같은 간접투입물이 아니라 수출물품 생산공정에 직접 투입되어 소모되는 원재료로 보아 환급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2. 수출용 원재료 관세환급에서 직접투입과 간접투입 물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관세환급특례법상 직접투입 물품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그 공정에서 실질적으로 소모되는 물품을 말하고, 간접투입 물품은 기계·기구의 작동·유지 등 생산환경을 위한 물품으로서 생산공정에 간접적으로만 기여하는 물품을 의미하며, 후자는 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동 법 제3조 제1항은 수출물품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을 환급대상 원재료로 규정하면서,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고, 관세청은 LNG 사례에서도 이 구분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3. LNG처럼 화학반응 후 배출되는 연료도 수출용 원재료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관세청 해석례에 따르면 LNG(CH4)처럼 공정에서 화학반응을 통해 수소로 변환되어 TCS 생성 등에 사용된 후 CVD 공정 후 배출되는 경우, 그 사용 양태가 수출물품의 생산공정에 직접 관여하여 소모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환급대상 원재료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2. 10. 11. 회신은 LNG가 고압 수증기와 반응해 수소로 변환되고, 이 수소가 폴리실리콘 생산을 위한 TCS 제조 및 CVD 공정에 활용된 후 배출되는 점을 들어, 이는 단순 연소에 그치는 설비용 연료와 달리 수출물품 생산공정에 직접 투입되어 소모되는 원재료로 보아 환급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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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환급대상 원재료(LNG) 해당 여부

 ⁠[관세청, 2012. 10. 1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관세법환급

【질의요지】


환급대상 원재료(LNG) 해당 여부 질의

【회답】

ㅇ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서는 ⁠‘환급대상 원재료의 범위’에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을 포함(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하고 있습니다.ㅇ 질의물품인 LNG(CH4)는 원재료인 금속실리콘(Si, 순도 99%)을 정제하여 수출물품인 초고순도 폴리실리콘(Si, 순도 99.9999999%)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는 바, * LNG(CH4)는 고압의 수증기(H2O)와 만나 수소(H2)로 변환되어, 실리콘(Si)의 정제를 위해 TCS(SiHCl3) 가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화학적으로 결합하고, 최종 CVD 증착과정에서 폴리실리콘을 생산한 후 이탈되어 공기 중으로 배출됨ㅇ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볼 수 없고,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인정되므로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출처 : 관세청 2012. 10. 11. 관세청 2012. 10. 1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