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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건설장 반입설비의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

관세청 2012. 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세건설장에 사용할 반입설비를 한‑EU FTA 협정관세로 수입하면서 ① 보세건설장에서의 수입신고, ② 보세창고 수입통관 후 보세건설장 반입, ③ 입항지 보세구역 수입통관 후 보세건설장 반입 등 서로 다른 수입신고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적정한지, 그리고 이 경우에도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보세건설장에 투입하는 설비를 한‑EU FTA 협정관세로 수입할 때, 반입 경로에 따라 수입신고방법을 달리하는 3가지 방식 모두 관세법상 허용되는 것으로 보이며, 각 방식으로 수입통관한 물품이 한‑EU FTA상 원산지신고서 기재 물품과 동일한 경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세건설장 #보세건설장 수입신고 #한EU FTA 협정관세 #원산지신고서 #보세창고 수입통관 #입항지 보세구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3. 29.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2. 3. 29.자 유권해석(관세법령정보포털 수록 자료)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관세청은 관세법 제191조에 따라 보세건설장에서는 산업시설의 건설에 사용되는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이나 공사용 장비를 장치·사용하여 해당 건설공사를 할 수 있으며, 관세법 통칙(191-0...1.호)에 따라 산업시설에 병설되는 사무소 등 부대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물품도 보세건설장에 반입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또한 관세법 제183조에 따라 보세창고에는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과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으므로, 보세창고를 활용한 수입통관 후 보세건설장 반입 구조도 법령상 허용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위 규정을 전제로, 질의자가 제시한 ① 반입설비를 보세건설장으로 보세운송 후 그 보세건설장에서의 수입신고(G코드)를 거쳐 건설에 사용하는 방법, ② 반입설비를 당사 보세창고로 보세운송하여 수입통관 후 보세건설장에 반입하여 사용하는 방법, ③ 반입설비를 입항지 보세구역에서 수입통관 후 보세건설장에 반입하여 사용하는 방법 등 세 가지 수입신고방법은 모두 적정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협정관세 적용과 관련해서는, 위와 같은 수입신고방법 중 어느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해당 방식으로 수입통관되는 물품이 한‑EU FTA에서 정하는 원산지신고서상 물품과 동일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정리하면, 보세건설장 투입 설비의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 여부는 보세건설장·보세창고·입항지 보세구역을 거치는 구체적인 수입신고 경로에 의해 제한되지는 않으며, 해당 물품이 협정상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적정한 원산지신고서가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191조(보세건설장): 산업시설의 건설에 사용되는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 및 공사용 장비 등을 보세건설장에 장치·사용하여 해당 건설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 관세법 통칙(191-0...1.호): 보세건설장에는 산업시설 건설에 사용되는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과 공사용 장비, 산업시설에 병설되는 사무소 등 부대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물품 등을 반입할 수 있도록 규정
  • 관세법 제183조(보세창고): 보세창고에는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과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도록 규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FTA에서 정한 원산지신고서에 따라 협정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규정
  • 한‑EU FTA 및 관련 원산지 규정: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고 적정한 원산지신고서가 있는 경우 협정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사례 Q&A
1. 보세건설장 반입설비에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려면 수입신고는 어디에서 해야 하나요?
답변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보세건설장 반입설비의 경우 ① 보세건설장에서의 수입신고, ② 보세창고에서 수입통관 후 보세건설장 반입, ③ 입항지 보세구역에서 수입통관 후 보세건설장 반입 등 세 가지 방식 모두 관세법에 따라 적정한 수입신고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2. 3. 29. 회신은 관세법 제191조, 관세법 통칙(191-0...1.호), 제183조를 근거로, 질의된 세 가지 수입신고방법은 모두 적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보세건설장에 사용할 기계류 설비품이라도 한‑EU FTA 원산지신고서만 있으면 협정관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보세건설장에 사용하는 기계류 설비품·공사용 장비라 하더라도, 한‑EU FTA에서 정하는 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된 물품과 동일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회신되어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2. 3. 29. 회신은 각 방식에 따른 수입물품이 한‑EU FTA에서 정하는 원산지신고서의 물품과 동일한 경우에는 위 특례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보세창고를 거쳐 보세건설장으로 옮기는 경우에도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이 유지되나요?
답변
관세청 해석에 따르면 반입설비를 먼저 보세창고로 보세운송해 수입통관한 뒤 보세건설장에 반입하는 방식도 적정한 수입신고방법으로 인정되며, 해당 물품이 한‑EU FTA 원산지신고서상 물품과 동일하고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관세법 제183조는 보세창고에 외국물품 등을 장치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청 2012. 3. 29. 회신은 보세창고 수입통관 후 보세건설장 반입 방식을 포함한 세 가지 방식 모두 적정하며, 그 수입물품이 원산지신고서의 물품과 동일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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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보세건설장 반입설비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관련 질문

 ⁠[관세청, 2012. 3. 2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FTA > 한EUFTA

【질의요지】


○ 보세건설장 반입설비에 대한 한-EU FTA 적용과 관련하여 아래의 수입신고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및 협정관세적용 여부 ① 반입설비를 보세건설장으로 보세운송하여 수입통관 후 건설에 사용하는 방법 ⁠[※ 수입신고서의 항 수입신고방법 : ⁠‘보세건설장에서의 수입신고(G)’] ② 반입설비를 당사 보세창고로 보세운송하여 수입통관 후 보세건설장에 반입하여 사용하는 방법 ③ 반입설비를 입항지 보세구역에서 수입통관 후 보세건설장에 반입하여 사용하는 방법

【회답】

- 제목 : 보세건설장 반입설비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 관세법 제191조(보세건설장)에 따라 보세건설장에서는 산업시설의 건설에 사용되는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이나 공사용 장비를 장치ㆍ사용하여 해당 건설공사를 할 수 있으며, 관세법 통칙(191-0...1.호)에 따라 보세건설장에는 산업시설 건설에 사용되는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과 공사용 장비, 산업시설에 병설되는 사무소 등 부대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물품 등을 반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법 제183조(보세창고)에 따라 보세창고에는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과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귀사가 질의한 수입신고방법은 모두 적정함을 알려드리며, 동 수입신고방법에 의한 수입물품과 한-EU FTA에서 정하는 원산지신고서의 물품과 동일한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191조(보세건설장)



출처 : 관세청 2012. 03. 29. 관세청 2012. 3. 2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