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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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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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2. 11. 2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통관 > 원산지표시
ㅇ 의약품 10개들이 포장의 원산지표시 질의
ㅇ「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별표6의 일반원칙에 따라‘소매용 최소포장’이란 상거래 관행상 해당 물품의 포장에 적합한 상자, 봉지, 병, 통, 케이스, 튜브, 갑, 다스(DZ), 랩 포장 등으로 포장된 최소단위이므로, 질의물품과 같은 조영제를 담고 있는 각각의 개별 용기(병)가 소매용 최소포장입니다. ㅇ 질의 물품의 경우 10개를 박스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은 거래편의를 위한 포장단위입니다.ㅇ 따라서, 동 고시 제3-1조제4항에 따라 개별용기 및 10개 박스 포장단위에 원산지를 각각 표시하여야 합니다.ㅇ「약사법」,「식품위생법」등 개별법에 의하여 품명ㆍ성분ㆍ규격 및 수입자 등을 표시할 때 원산지를 함께 표시한 경우 동 고시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한 원산지표시에 해당됩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