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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10개 묶음포장 원산지표시 기준(관세청 2012.11.21.)

관세청 2012. 1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의약품 조영제를 담은 병 10개를 하나의 박스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원산지표시는 개별 병에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개별 병과 10개들이 박스 모두에 표시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의약품 조영제를 각각 담은 개별 병이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별표6 일반원칙상 소매용 최소포장에 해당하므로, 10개들이 박스로 다시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 이 박스는 거래편의를 위한 포장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동 고시 제3-1조제4항에 따라 개별 용기와 10개들이 박스 모두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약사법」·「식품위생법」 등 개별법에 따른 표시사항에 원산지를 함께 기재하면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됩니다.
#의약품 원산지표시 #소매용 최소포장 #관세청 유권해석 #조영제 포장 #10개들이 박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11. 21.

  • 본 회신은 관세청이 2012.11.21.자 「의약품 원산지표시 질의」에 대하여 회답한 내용으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및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근거로 원산지표시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 관세청은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6의 일반원칙에 따라, 상거래 관행상 해당 물품의 포장에 적합한 상자, 봉지, 병, 통, 케이스, 튜브, 갑, 다스(DZ), 랩 포장 등으로 포장된 최소단위를 소매용 최소포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질의된 의약품 조영제는 각각의 개별 용기(병)에 담겨 있어 이 개별 병이 소매용 최소포장으로 판단되며, 이 점을 전제로 원산지표시 여부가 검토되었습니다.
  • 관세청은 의약품 병 10개를 하나의 박스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거래편의를 위한 포장단위에 불과하다고 보았으며, 이로 인해 소매용 최소포장의 개념이 병에서 박스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동 고시 제3-1조제4항에 따라, 질의물품의 경우 각각의 개별 용기(병)와 10개들이 박스 포장단위 모두에 대해 각각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아울러 관세청은 「약사법」, 「식품위생법」 등 개별법에 따라 품명·성분·규격·수입자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경우, 같은 표기 내에 원산지를 함께 표시하였다면, 이는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2조제4항이 정하는 적정한 원산지표시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 정리하면, 의약품 조영제와 같이 개별 병이 소매용 최소포장인 물품을 10개 단위 박스로 추가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개별 병과 10개 박스 모두에 원산지를 병기하는 것이 관세청 유권해석상 요구되는 실무 처리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수출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고시 등에 위임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6 일반원칙: 소매용 최소포장의 개념을 상자, 봉지, 병, 통, 케이스, 튜브, 갑, 다스(DZ), 랩포장 등 상거래 관행상 최소 판매단위 포장으로 정의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1조제4항: 소매용 최소포장단위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포장단위별 원산지표시를 요구하는 규정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2조제4항: 다른 법령(약사법,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품명·성분·규격·수입자 등을 표시하면서 원산지를 함께 표시하는 경우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하는 규정
  • 「약사법」 및 「식품위생법」 관련 표시 규정: 의약품·식품 등에 대해 품명·성분·규격·수입자 등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원산지를 병기하는 경우 원산지표시 의무 충족과 연계됨
사례 Q&A
1. 의약품 10개들이 박스 판매 시 원산지표시는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답변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의약품 조영제처럼 개별 병이 소매용 최소포장에 해당하는 경우, 병 10개를 하나의 박스로 포장해 판매하더라도 개별 병과 10개들이 박스 모두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6에서 개별 병을 소매용 최소포장으로 보고, 동 고시 제3-1조제4항에 따라 개별용기와 거래편의를 위한 10개 박스 포장단위 모두에 원산지를 각각 표시해야 한다고 관세청이 2012.11.21. 회신하였습니다.
2. 의약품 병 라벨에 약사법상 표시사항과 함께 원산지를 쓰면 별도 원산지표시가 필요한가요?
답변
관세청 해석에 따르면 「약사법」이나 「식품위생법」에 따라 품명·성분·규격·수입자 등을 표기할 때 원산지를 함께 표시하면,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상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세청 2012.11.21. 회신에서 「약사법」·「식품위생법」 등 개별법에 따라 표시하는 항목에 원산지를 함께 표시한 경우, 동 고시 제3-2조제4항에 따른 적정한 원산지표시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의약품 소매용 최소포장 기준은 무엇이며 원산지표시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상자·봉지·병·통·튜브 등 상거래 관행상 최소 판매단위 포장이 소매용 최소포장으로, 의약품 조영제의 경우 각각의 병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당 최소포장과 더불어 추가 포장단위(예: 10개 박스)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시 별표6 일반원칙은 소매용 최소포장을 정의하고, 관세청 2012.11.21. 회신은 의약품 조영제 개별 병을 소매용 최소포장으로 보면서, 제3-1조제4항에 따라 개별 병과 10개 박스 모두에 원산지를 각각 표시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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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의약품 원산지표시 질의

 ⁠[관세청, 2012. 11. 2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질의요지】


ㅇ 의약품 10개들이 포장의 원산지표시 질의

【회답】

ㅇ「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별표6의 일반원칙에 따라‘소매용 최소포장’이란 상거래 관행상 해당 물품의 포장에 적합한 상자, 봉지, 병, 통, 케이스, 튜브, 갑, 다스(DZ), 랩 포장 등으로 포장된 최소단위이므로, 질의물품과 같은 조영제를 담고 있는 각각의 개별 용기(병)가 소매용 최소포장입니다. ㅇ 질의 물품의 경우 10개를 박스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은 거래편의를 위한 포장단위입니다.ㅇ 따라서, 동 고시 제3-1조제4항에 따라 개별용기 및 10개 박스 포장단위에 원산지를 각각 표시하여야 합니다.ㅇ「약사법」,「식품위생법」등 개별법에 의하여 품명ㆍ성분ㆍ규격 및 수입자 등을 표시할 때 원산지를 함께 표시한 경우 동 고시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한 원산지표시에 해당됩니다.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출처 : 관세청 2012. 11. 21. 관세청 2012. 11. 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