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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단일화 미참여 노조 단체협약 효력 범위

노사관계법제과-487  ·  2012. 0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기존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은 유효기간 동안 어떤 범위까지 효력이 유지되며, 이후 교섭대표노조가 사업장 단위 일반적 구속력 요건을 충족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기존 단체협약 효력이 우선 적용되는지요?

S요약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에 따라 2년간 임금·단체협약 체결권을 가지며,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까지만 효력이 인정되고 자동갱신·연장 조항 및 여후효는 부인되며 새로운 갱신 교섭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또한 교섭대표노조 단체협약이 노조법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 요건을 갖추더라도, 이미 절차 미참여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있으면 그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되고 일반적 구속력은 미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교섭창구단일화 #교섭대표노동조합 #단체협약 효력 #단체협약 유효기간 #자동갱신 조항 #여후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487  ·  2012. 02. 13.

  • 본 회신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487(2012. 2. 13.) 유권해석에 따른 것으로,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의 공식 입장을 정리한 것입니다.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에 따라 2년간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 동안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간 동안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만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하게 됩니다.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을 직접 적용받을 수는 없고, 종전 그 노조가 체결해 두었던 단체협약이 있다면 그 유효기간까지만 효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때 기존 단체협약에 포함된 자동갱신·연장 조항은 효력이 부인되며, 노조법 제32조 제3항에 따른 여후효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에게는 새로운 단체협약의 갱신을 위한 교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즉,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해당 노조가 독자적으로 사용자와 갱신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교섭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 한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노조법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조합원이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미참여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도 그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일반적 구속력이 사업장 단위에서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 근거한 것입니다.
  •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미참여한 노조 소속 근로자에게 이미 그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되고, 이때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즉, 미참여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과 교섭대표노조 단체협약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미참여 노조 단체협약의 적용을 우선 인정하는 취지입니다.
  • 정리하면,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은 기존 노조의 단체협약은 유효기간 내에서만 효력이 유지되고, 자동연장·여후효는 부인되며, 새 갱신 협약을 위한 독자 교섭권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또한 교섭대표노조 단체협약이 일반적 구속력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미참여 노조가 이미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해 둔 경우에는 그 단체협약이 적용되고, 이 범위에서는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0: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2년간 지위 유지 및 교섭권 인정에 관한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 단체협약 종료 후 일정 기간 효력을 인정하는 여후효 관련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일정 요건 충족 시 단체협약이 비조합원 및 다른 근로자에게 미치는 일반적 구속력에 관한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창구단일화 제도: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고 교섭권을 집중시키는 제도
  • 단체협약 관련 일반 원칙: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자동갱신·연장 조항, 일반적 구속력 및 여후효의 상호 관계에 관한 규율
사례 Q&A
1.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의 단체협약은 언제까지 효력이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이 종전에 체결한 단체협약은 정해진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만 효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단체협약 내 자동갱신·연장 조항은 효력이 부인되고, 노조법 제32조 제3항상의 여후효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487 회신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2년간 지위 유지기간 동안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미참여한 노조는 교섭대표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수 없고, 다만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까지만 효력이 인정되며 자동갱신·연장 조항과 여후효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 교섭대표노조 단체협약에 일반적 구속력이 있어도 미참여 노조 단체협약이 우선인가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교섭대표노조 단체협약이 노조법 제35조상 일반적 구속력 요건을 갖춘 경우, 원칙적으로 비조합원과 미참여 노조 조합원에게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미참여 노조가 자체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되고, 이때에는 교섭대표노조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근거
노조법 제35조는 일정 요건 충족 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을 규정하고 있으나, 노사관계법제과-487 회신은 예외적으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미참여한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그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되며, 그 범위에서는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창구단일화 미참여 노조는 단체협약 갱신 교섭을 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시행령 제14조의10에 따라 2년간 단체교섭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합니다. 이 기간 동안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는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동안만 효력이 인정될 뿐, 새로운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노사관계법제과-487 회신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년간 임금·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가진다고 전제하고,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미참여한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기존 단체협약에 한해 유효기간 내 효력만 인정되며, 갱신을 위한 교섭권은 부인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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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존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기존 노조의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487, 2012. 2. 13.]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30523)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집(2020).pdf

【질의요지】

1.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의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 되는지 2.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요건을 갖추었을 때도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의 단체협약이 효력을 유지하는지

【회답】

1.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에 따른 2년간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 동안 임금ㆍ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까지만 효력(자동갱신ㆍ연장 조항 및 노조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여후효 불인정)이 인정되고 새로운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임. 2. 한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노조법 제35조에 따른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비조합원이나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미참여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도 적용되나 절차에 미참여한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단체협약이 적용되고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2. 13. 노사관계법제과-48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