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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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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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487, 2012. 2. 13.]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30523)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집(2020).pdf
1.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의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 되는지 2.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요건을 갖추었을 때도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의 단체협약이 효력을 유지하는지
1.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에 따른 2년간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 동안 임금ㆍ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까지만 효력(자동갱신ㆍ연장 조항 및 노조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여후효 불인정)이 인정되고 새로운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임. 2. 한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노조법 제35조에 따른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비조합원이나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미참여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도 적용되나 절차에 미참여한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단체협약이 적용되고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