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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사업자 주문 국내 중계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판단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513[법령해석과-699]  ·  2019. 03.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외사업자가 국내사업자를 통해 상품 주문을 진행하고, 상품 최종 공급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A-B, B-C 간 거래에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국내사업자 C의 계산서 작성 의무가 발생하는지요?

S요약

국외사업자가 국내사업자에 상품을 주문하고, 국내 유통망을 거쳐 최종적으로 국외 공급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보내는 경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이므로 A-B, B-C 간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닌 국외거래에 해당합니다. 단, 국내사업자 C는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합니다.
#국외사업자 #국내사업자 #부가가치세 #국외거래 #계산서 #영세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513[법령해석과-699]  ·  2019. 03.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513[법령해석과-699], 2019-03-25
  • 국외사업자(A)로부터 상품 주문을 받은 국내사업자(B)가 다시 국내사업자(C)에게 상품 주문을 하고, C가 국외사업자(D)에게 상품 주문을 한 경우, D가 A의 요구로 국내소비자(E)에게 직접 상품을 이동시켰다면 A-B 및 B-C 간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시작된 국외거래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A와 B, B와 C 간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국내 공급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이러한 거래구조에서도 국내사업자 C는 B에게 법인세법 제121조 및 시행령 제164조에 따라 계산서를 반드시 작성·발급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재화 공급장소와 국외거래 여부는 실제 물품 이동의 시작 장소(부가가치세법 제19조)에 의해 판단하므로, 국외 이동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국내 공급·역무·수입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 재화 이동 시작 장소가 공급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수출에 해당하는 공급에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중계무역, 외국인도수출 등 대통령령 정하는 거래의 수출 범위 규정
  • 법인세법 제121조 및 시행령 제164조: 사업자가 재화·용역 공급 시 계산서 작성·발급 의무
사례 Q&A
1. 국외사업자와 국내사업자 간 재화 이동이 국외에서 시작된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시작되어 국내로 반입되지 않은 경우, 국내사업자 간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닌 국외거래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제19조는 재화의 이동이 시작된 장소 기준으로 과세여부를 규정합니다.
2. 국내사업자가 국외사업자 주문을 중계하는 경우에도 계산서 발급이 필요합니까?
답변
네, 국내사업자 C는 거래 상대방(B)에게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반드시 작성·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21조 및 시행령 제164조에 따라 재화 공급 시 계산서 작성·발급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중계무역, 외국인도수출 등과 국외공급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중계무역 등은 국외에서 물품을 받아 다시 국외로 공급하며 국내 반입이 없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는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특정거래를 수출로 간주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외사업자(A)로부터 상품주문을 받은 국내사업자(B)가 국내사업자(C)에게 해당 상품주문을 하고 C는 국외사업자(D)에게 해당 상품주문을 한 경우로서 D가 A의 요청에 따라 해당 상품을 국내소비자(E)에게 이동시키고 그 대가를 A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A와 B 간의 거래와 B와 C 간의 거래는 국외거래에 해당함

회신

국외사업자(A)로부터 상품주문을 받은 국내사업자(B)가 국내사업자(C)에게 해당 상품주문을 하고 C는 국외사업자(D)에게 해당 상품주문을 한 경우로서 D가 A의 요청에 따라 해당 상품을 국내소비자(E)에게 이동시키고 그 대가를 A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A와 B 간의 거래와 B와 C 간의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내사업자 C는 B에게 ⁠「법인세법」제1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거래관계

  - A사 : 국내소비자(E)에게 주문받은 후 B사(이하“당사”)에게 상품 주문

  - B사 : 홍콩A사로부터 상품 주문 받은 후 대금을 입금 받음

  - C사 : 당사로부터 주문받은 후 미국D사에 상품 주문

  - D사 : 미국에서 홍콩으로 상품이 이동되어야 하나 A사의 요구로 C사로부터 주문받은 상품을 국내소비자(E)에게 발송

2. 질의내용

○ 국외사업자 A로부터 상품주문을 받은 국내사업자 B가 국내사업자 C에게 해당 상품주문을 하고, 국내사업자 C는 국외사업자 D에게 해당 상품주문을 한 경우로서

  - 국외사업자 D가 국외사업자 A의 요청에 따라 해당 상품을 국내소비자 E에게 이동시키는 경우 A와 B 간의 거래와 B와 C 간의 거래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등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3.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領收)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分)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외국인수수입”이란 수입대금은 국내에서 지급되지만 수입 물품 등은 외국에서 인수하거나 제공받는 수입을 말한다.

  13. ⁠“외국인도수출”이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3. 25.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513[법령해석과-6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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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사업자 주문 국내 중계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판단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513[법령해석과-699]  ·  2019. 03.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외사업자가 국내사업자를 통해 상품 주문을 진행하고, 상품 최종 공급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A-B, B-C 간 거래에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국내사업자 C의 계산서 작성 의무가 발생하는지요?

S요약

국외사업자가 국내사업자에 상품을 주문하고, 국내 유통망을 거쳐 최종적으로 국외 공급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보내는 경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이므로 A-B, B-C 간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닌 국외거래에 해당합니다. 단, 국내사업자 C는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합니다.
#국외사업자 #국내사업자 #부가가치세 #국외거래 #계산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513[법령해석과-699]  ·  2019. 03.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513[법령해석과-699], 2019-03-25
  • 국외사업자(A)로부터 상품 주문을 받은 국내사업자(B)가 다시 국내사업자(C)에게 상품 주문을 하고, C가 국외사업자(D)에게 상품 주문을 한 경우, D가 A의 요구로 국내소비자(E)에게 직접 상품을 이동시켰다면 A-B 및 B-C 간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시작된 국외거래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A와 B, B와 C 간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국내 공급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이러한 거래구조에서도 국내사업자 C는 B에게 법인세법 제121조 및 시행령 제164조에 따라 계산서를 반드시 작성·발급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재화 공급장소와 국외거래 여부는 실제 물품 이동의 시작 장소(부가가치세법 제19조)에 의해 판단하므로, 국외 이동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국내 공급·역무·수입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 재화 이동 시작 장소가 공급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수출에 해당하는 공급에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중계무역, 외국인도수출 등 대통령령 정하는 거래의 수출 범위 규정
  • 법인세법 제121조 및 시행령 제164조: 사업자가 재화·용역 공급 시 계산서 작성·발급 의무
사례 Q&A
1. 국외사업자와 국내사업자 간 재화 이동이 국외에서 시작된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시작되어 국내로 반입되지 않은 경우, 국내사업자 간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닌 국외거래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제19조는 재화의 이동이 시작된 장소 기준으로 과세여부를 규정합니다.
2. 국내사업자가 국외사업자 주문을 중계하는 경우에도 계산서 발급이 필요합니까?
답변
네, 국내사업자 C는 거래 상대방(B)에게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반드시 작성·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21조 및 시행령 제164조에 따라 재화 공급 시 계산서 작성·발급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중계무역, 외국인도수출 등과 국외공급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중계무역 등은 국외에서 물품을 받아 다시 국외로 공급하며 국내 반입이 없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는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특정거래를 수출로 간주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외사업자(A)로부터 상품주문을 받은 국내사업자(B)가 국내사업자(C)에게 해당 상품주문을 하고 C는 국외사업자(D)에게 해당 상품주문을 한 경우로서 D가 A의 요청에 따라 해당 상품을 국내소비자(E)에게 이동시키고 그 대가를 A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A와 B 간의 거래와 B와 C 간의 거래는 국외거래에 해당함

회신

국외사업자(A)로부터 상품주문을 받은 국내사업자(B)가 국내사업자(C)에게 해당 상품주문을 하고 C는 국외사업자(D)에게 해당 상품주문을 한 경우로서 D가 A의 요청에 따라 해당 상품을 국내소비자(E)에게 이동시키고 그 대가를 A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A와 B 간의 거래와 B와 C 간의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내사업자 C는 B에게 ⁠「법인세법」제1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거래관계

  - A사 : 국내소비자(E)에게 주문받은 후 B사(이하“당사”)에게 상품 주문

  - B사 : 홍콩A사로부터 상품 주문 받은 후 대금을 입금 받음

  - C사 : 당사로부터 주문받은 후 미국D사에 상품 주문

  - D사 : 미국에서 홍콩으로 상품이 이동되어야 하나 A사의 요구로 C사로부터 주문받은 상품을 국내소비자(E)에게 발송

2. 질의내용

○ 국외사업자 A로부터 상품주문을 받은 국내사업자 B가 국내사업자 C에게 해당 상품주문을 하고, 국내사업자 C는 국외사업자 D에게 해당 상품주문을 한 경우로서

  - 국외사업자 D가 국외사업자 A의 요청에 따라 해당 상품을 국내소비자 E에게 이동시키는 경우 A와 B 간의 거래와 B와 C 간의 거래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등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3.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領收)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分)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외국인수수입”이란 수입대금은 국내에서 지급되지만 수입 물품 등은 외국에서 인수하거나 제공받는 수입을 말한다.

  13. ⁠“외국인도수출”이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3. 25.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513[법령해석과-6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