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여부는 건당 거래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사전에 계약내용과 거래금액을 인지(약정)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대가를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에도 동일 거래로 합산하여 계산하나 이는 거래 상대방의 계약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발급받은 때에 발급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이전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여부는 건당 거래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사전에 계약내용과 거래금액을 인지(약정)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대가를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에도 동일 거래로 합산하여 계산하나 이는 거래 상대방의 계약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음악교습소를 운영하면서 성악 교육 시 레슨 반주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건당 10만원 미만 입금받은 부분을 제외하고, 건당 10만원 이상 입금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여부는 건당 거래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사전에 계약내용과 거래금액을 인지(약정)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대가를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에도 동일 거래로 합산하여 계산하나 이는 거래 상대방의 계약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발급받은 때에 발급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이전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여부는 건당 거래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사전에 계약내용과 거래금액을 인지(약정)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대가를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에도 동일 거래로 합산하여 계산하나 이는 거래 상대방의 계약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음악교습소를 운영하면서 성악 교육 시 레슨 반주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건당 10만원 미만 입금받은 부분을 제외하고, 건당 10만원 이상 입금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