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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구매 시스템비계 안전인증 대상 여부

건설산재예방과-1192  ·  2012. 04.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992년에 수입·구매하여 사용하던 접이식 시스템 비계를 향후 다시 설치·사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시스템 비계 안전인증 대상 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S요약

본 사안은 1992년에 해외에서 수입·구매하여 사용해 온 접이식 시스템 비계가 2011.3.23 이후 시행된 안전인증 제도의 적용 대상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시스템 비계용 부재의 인증은 2011.3.23 이후 출고되는 것부터 적용되므로, 1992년에 구매한 시스템 비계는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향후 설치·사용 시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의 안전 기준 준수 여부를 사업주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시스템비계 #안전인증 대상 #1992년 구매 비계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설산재예방과-1192  ·  2012. 04. 1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1192(2012.4.1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호 및 「안전 인증 및 자율안전 확인의 신고 절차에 관한 고시」 부칙 제1조 제2항을 근거로, 시스템 비계용 부재의 안전인증은 2011.3.23부터 출고되는 것부터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질의의 시스템 비계는 1992년에 아일랜드 소재 회사로부터 접이식 시스템 비계(풀세트)를 수입·구매한 것으로, 안전인증 적용 시점(2011.3.23 이후 출고분)보다 상당히 이전에 출고·취득된 설비에 해당하므로, 동 안전인증 제도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 따라서 1992년에 구매하여 사용하다가 보관 중인 접이식 시스템 비계는, 안전인증 제도의 경과규정에 따라 안전인증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적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 다만, 고용노동부는 안전인증 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별개로, 향후 이 시스템 비계를 설치·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계 설치 및 사용 관련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즉, 인증 면제와 작업 현장의 안전조치 의무는 별개로 유지된다는 취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안전인증의 대상 기계·기구·설비를 정하고,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대상 기계·기구·설비의 제조·수입·양도를 제한하는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 제2호: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의 종류로서 시스템 비계용 부재 등을 열거하여 안전인증 의무 대상을 구체화한 규정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09-80호 「안전 인증 및 자율안전 확인의 신고 절차에 관한 고시」 부칙 제1조 제2항: 시스템 비계용 부재 안전인증의 적용 시기를 2011.3.23부터 출고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한 경과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사업주가 비계 등 작업발판 설치·사용 시 구조적 안전, 강도, 조립·해체 방법 등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정한 규정
사례 Q&A
1. 1992년에 구입한 시스템 비계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1992년에 구매한 시스템 비계는 안전인증 제도 적용 시점(2011.3.23 이후 출고분) 이전에 출고·취득된 설비이므로 안전인증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28조 제2호, 「안전 인증 및 자율안전 확인의 신고 절차에 관한 고시」 부칙 제1조 제2항은 시스템 비계용 부재 인증을 2011.3.23부터 출고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1192 회신에서 1992년 구매분은 안전인증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시스템 비계 안전인증은 언제부터 출고분에 적용되나요?
답변
시스템 비계용 부재에 대한 안전인증 의무는 고용노동부 고시 부칙에 따라 2011년 3월 23일 이후 출고되는 제품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09-80호 「안전 인증 및 자율안전 확인의 신고 절차에 관한 고시」 부칙 제1조 제2항은 시스템 비계용 부재의 안전인증 적용 시점을 2011.3.23부터 출고되는 것부터로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1192 회신에서도 이 규정을 근거로 적용시기를 명시하였습니다.
3. 안전인증 대상이 아닌 기존 시스템 비계를 사용할 때 사업주가 지켜야 할 안전 의무는 무엇인가요?
답변
안전인증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주는 기존 시스템 비계를 설치·사용할 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의 비계 안전기준(구조 안전, 설치·해체 방법, 작업발판 요건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1192 회신에서 1992년 구매 시스템 비계는 안전인증 대상이 아니나, 시스템 비계를 설치·사용하는 경우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인증 여부와 무관하게 안전기준 준수 의무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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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시스템비계 안전인증 대상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1192, 2012. 4. 1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화력본부는 1992년 보일러 노 내정비 작업 전용접이식 시스템 비계(풀세트)를 아일랜드 ○○○○사로부터 수입·구매하여, 매년 보일러 노 내정비 작업 현장에 설치하여 사용하다가, 2012.1.19 신규로 접이식 시스템 비계(풀세트)를 수입 ·구매 하여 사고 현장에 설치(2012.2.26.-3.1) 하여 사용 중 붕괴되었음.
이에 ○○화력본부에서 사고 현장의 붕괴된 시스템 비계를 철거 후, 1992년에 구매하여 그동안 사용하다가 보관 중이던 시스템 비계를 향후 설치하여 사용할 경우, 동 시스템 비계가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호, 안전 인증 및 자율안전 확인의 신고 절차에 관한 고시(노동부 고시제2009-80, 2009.12.23) 부칙 제1조 제2항에 따라 시스템 비계용 부재의 인증은 2011.3.23부터 출고되는 것부터 적용됨
따라서 귀질의와 같이 1992년에 구매한 접이식 시스템 비계는 안전인증 대상이 아님 다만, 시스템 비계를 설치
ㆍ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4. 12. 건설산재예방과-11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