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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 공제 시기와 한도: 면세농산물 매입만 있고 매출은 차기에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과-938  ·  2014. 11.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면세 수산물을 매입만 하고 같은 과세기간에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을 해당 기간에 공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면세농산물 등을 매입하고 같은 과세기간에 매출이 없더라도 해당 면세농산물 공급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에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단, 실제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의 한도는 과세기간 내 발생한 매출액(과세표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의제매입세액 계산 관련 법령을 충족해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의제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면세농산물 #수산물 매입 #매출 없는 경우 #공제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938  ·  2014. 11. 24.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38(2014.11.24) 회신에 따르면 이 사안은 부가가치세법 제42조와 제38조 제2항에 따라 검토되었습니다.
  • 의제매입세액은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날이 속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매출세액에서 공제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실제 공제 가능한 한도는 해당 과세기간 내 발생한 매출액(과세표준)을 기초로 산정하므로, 매출이 없는 경우 한도 산정 시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도 제한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를 위한 증명서류와 신고 요건(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 등)도 모두 이행하여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2조(면세농산물등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2항(납부세액의 결정시기):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매출세액에서 의제매입세액 공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의제매입세액 계산): 매입액 및 과세표준 일정 비율에 따라 공제한도 및 계산 방법 규정, 과세기간 내 실제 매출액에 따라 공제한도 결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제5항: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신고서류 등 실무 준용규정
사례 Q&A
1.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도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예정·확정신고에서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2조, 제38조 제2항 및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38 회신에서 공제신청 가능 시점을 명시하였기 때문입니다.
2. 실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무엇에 의해 결정되나요?
답변
과세기간 내 매출액(과세표준)과 시행령에서 정한 비율에 의해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가 정해집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과세표준과 적용비율에 대한 공제한도 규정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3.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청 시 꼭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제4항에서 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관한 요건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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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제42조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제2항에 따라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제42조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제2항에 따라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자는 2014.4월 수산물가공처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개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김자반을 생산판매할 계획으로 김자반을 생산하기 위하여 2014년 상반기에 수산물(돌자반김)을 구입하여 냉동보관하고 있음

2. 질의내용

 2014년부터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설정되어 있는데 질의자처럼 상반기에는 매입만 있고 매출액은 차기(2014.2기)에 발생될 경우 상반기의 수산물 매입액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2조 【면세농산물등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사업자가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제28조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의제매입세액 계산】

①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제34조제1항에 따른 1차 가공을 거친 것,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하며, 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이하 이 항에서 "공제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이하 이 항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30(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한 면세농산물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그 밖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소비할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③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한다.

1.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④ 제3항 단서에 따른 농어민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에 종사하거나 어업 및 소금 채취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제74조와 제75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제매입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11. 24. 부가가치세과-9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