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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 단일화 기간 개별교섭 동의 시 기존 교섭대표노조 쟁의행위 조정 재개시 여부

노사관계법제과-2530  ·  2012. 09.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창구단일화 절차 중 자율적 단일화 기간에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동일한 노사 쟁점을 두고 쟁의행위를 계속하려면 조정절차를 새로 거쳐야 하는지 여부

S요약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 선정을 위한 창구단일화 절차 진행 중 자율적 단일화 기간에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이전에 조정을 거친 노사 쟁점과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는 별도의 새로운 조정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를 계속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창구단일화 #자율적 단일화 기간 #개별교섭 동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쟁의행위 요건 #조정절차 필요 여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530  ·  2012. 09. 06.

  • 본 회신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530(2012. 9. 6.) 유권해석에 따른 것으로,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에서 회신한 내용임.
  •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하여 창구단일화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율적 단일화 기간에 사용자가 각 노동조합과의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위와 같이 자율적 단일화 기간에 개별교섭이 허용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이미 조정을 거친 이전의 노사 쟁점과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도에서는 별도의 새로운 조정절차를 다시 거칠 필요 없이 쟁의행위를 계속할 수 있다고 보았음.
  • 즉, 교섭구조가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 중심에서 개별교섭 허용 구조로 변화하더라도, 쟁의행위의 전제가 되는 조정신청 당시의 노사 쟁점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에는 추가 조정절차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해석임.
  • 다만 본 해석은 ‘이전의 노사 쟁점과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를 전제로 하므로, 쟁점이 변경·확대되거나 새로운 요구사항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동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별도의 조정절차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음을 전제한 것으로 이해되는 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섭대표노동조합 제도 및 창구단일화 절차를 규정하여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단체교섭 창구를 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쟁의행위는 원칙적으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친 후 쟁점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도록 규정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정신청의 대상은 구체적인 노사 쟁점으로, 쟁의행위 허용 여부는 조정을 거친 쟁점과의 동일성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창구단일화 과정과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개별교섭 동의 등 교섭구조 변경이 있더라도 쟁의행위는 조정 대상 쟁점과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체계를 두고 있음
사례 Q&A
1. 창구단일화 자율적 단일화 기간 개별교섭 동의 시 기존 교섭대표노조 쟁의행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창구단일화 절차 중 자율적 단일화 기간에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라도,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이미 조정을 거친 이전 노사 쟁점과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는 새로운 조정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를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530(2012. 9. 6.) 회시에 따르면, 자율적 단일화 기간 개별교섭 동의가 있더라도 동일성이 유지되는 노사 쟁점에 관해서는 별도의 조정절차 없이 종전 조정을 전제로 한 쟁의행위가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교섭대표노조가 쟁의조정을 이미 거친 뒤 개별교섭 체제로 바뀌면 조정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쟁의조정을 거쳐 쟁의행위 요건을 갖춘 이후, 창구단일화 절차에서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하여 교섭구조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종전 조정 당시의 노사 쟁점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별도의 조정신청을 새로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해석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530 회답에서는 자율적 단일화 기간 개별교섭 동의에도 불구하고,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이전의 노사 쟁점과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별도의 조정절차 없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쟁의행위 동일성 판단에서 창구단일화와 개별교섭 동의는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쟁의행위 허용 여부는 주로 조정을 거친 노사 쟁점의 동일성에 의해 좌우되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창구단일화 진행 및 자율적 단일화 기간의 개별교섭 동의 자체만으로는, 쟁점 내용이 변하지 않는 한 새로운 조정절차를 요구하는 요소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는 조정 대상 쟁점을 기준으로 판단되고, 노사관계법제과-2530 회시는 창구단일화 절차 중 개별교섭 동의가 있어도 쟁점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추가 조정 없이 쟁의행위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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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자율적단일화 기간에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계속하려면 조정을 새로이 거쳐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530, 2012. 9. 6.]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30523)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집(2020).pdf

【질의요지】

새로운 창구단일화 절차 중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 새로운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 노조는 계속 쟁의행위가 가능한지

【회답】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창구단일화 절차 중 자율적 단일화 기간에 사용자가 노조의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라면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이전의 노사 쟁점과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9. 06. 노사관계법제과-25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