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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공동선임 한도 초과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산재예방정책과-3167  ·  2012. 06.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 산업단지 내 A~E 5개사가 상시 근로자 수 합계가 300명을 초과(약 400명 이상)한 상태에서 안전·보건관리자 1명을 공동으로 선임한 경우,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6조상의 공동채용 요건 위반으로 보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와, 된다면 각 사업장에 어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요?

S요약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6조에 따라 동일 산업단지 내 여러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자를 공동선임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합계가 300명 이내여야 함을 전제로 합니다. 근로자 수 합계가 약 400명 이상인 A~E 5개사가 안전·보건관리자 1명을 공동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공동선임 한도(300명)를 초과하므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각 사업장마다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안전관리자 공동선임 #보건관리자 공동채용 #근로자 수 300명 기준 #산업단지 안전관리자 #기업활동 규제 완화 특별조치법 제36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3167  ·  2012. 06. 1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167, 2012. 6. 13. 회시(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 고용노동부는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6조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자의 공동선임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가 300명 이내인 사업장을 전제로 하는 특례라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A~E 5개사의 상시 근로자 수 합이 약 400명 이상으로서 법령상 허용된 300명을 초과한 상태에서 안전·보건관리자 1명을 공동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공동선임 특례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은 위반이 있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한 사업장 A~E 5개사 모두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보아야 하며, 각 사업장마다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 회신에 따르면, 근로자 수 합계 제한은 단순 권고가 아니라 공동선임을 허용하는 법정 한계 기준으로 해석되며, 이를 초과한 공동선임은 개별 사업장이 각자 독립적으로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수준의 제재 대상이 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6조(산업안전관리자 등의 공동채용): 동일한 산업단지 등에서 사업을 하는 자는 상호 협정을 통해 산업안전관리자 또는 산업보건관리자를 공동으로 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가 300명 이내이어야 한다는 한도를 규정
  • 산업안전보건 관련 과태료 규정: 법정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일정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각 사업장별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음
사례 Q&A
1. 산업단지에서 여러 회사가 안전관리자를 공동선임할 때 근로자 수 합계 300명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167 회시에 따르면, 동일 산업단지 내 여러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자를 공동선임하면서 상시 사용 근로자 수 합계가 300명을 초과하면 공동선임 특례의 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아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6조는 근로자 수 합계가 300명 이내일 때만 공동채용을 허용하고, 고용노동부 회시는 이를 초과한 경우 선임의무 위반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A~E 5개사가 근로자 400명 이상인데 안전관리자 1명을 공동선임했다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167 유권해석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합계가 약 400명 이상인 A~E 5개사가 안전·보건관리자 1명을 공동으로 선임한 경우, 각 사업장이 선임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각 사업장별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회답에서 "안전보건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한 사업장 A~E 5개사 모두에게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이라고 명시하여, 위반 사업장별로 500만원씩 부과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안전·보건관리자 공동채용 시 근로자 수 합계 300명 기준은 의무인가요, 권고인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회시에 따르면 근로자 수 합계 300명 이내라는 요건은 단순 권고가 아니라 공동선임 특례의 한계로 기능하는 기준으로 보입니다. 이를 초과하면 공동선임이 허용되지 않아 선임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되었습니다.
근거
산재예방정책과-3167 회답에서 근로자 수 한도를 "안전·보건관리자의 공동 선임의 한계"라고 표현하고, 이를 초과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명시하여, 법정 한계 기준으로 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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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안전관리자 공동선임 관련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167, 2012. 6. 1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6조(산업안전관리자 등의 공동채용)에 의거 동일한 산업단지 등에서 사업을 하는 자는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 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으며 이들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 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A~E 5개사의 상시 근로자 수합이 약 400명 이상(각 사 모두 각각 50명 이상임)인 경우 이들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자 1명을 공동으로 선임한 경우 안전·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할 경우 어떠한 기준으로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안전·보건관리자의 공동 선임의 한계로 상시 근로자 수를 정한 것이므로 이를 초과한 것은 선임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며, 안전보건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한 사업장 A~E 5개사 모두에게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6. 13. 산재예방정책과-316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