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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의 의미

산재예방정책과-2332  ·  2012. 04.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서 관리감독자를 정의할 때 사용하는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의미하는지요?

S요약

이 유권해석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서 관리감독자의 범위를 정할 때 사용되는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의 의미를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산업활동” 개념을 통해 설명한 것입니다. 노동·자본·원료 등의 자원을 투입해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제공하는 일련의 활동 과정에 직접 해당하는 업무를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내용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관리감독자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활동 정의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2332  ·  2012. 04. 3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332(2012. 4. 30.)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서 말하는 관리감독자 정의 중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산업활동” 개념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산업활동이란 각 생산단위가 노동, 자본, 원료 등의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 과정을 말하므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는 이러한 산업활동 자체에 해당하는 업무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를 재화 또는 서비스를 실제로 만들어 내거나 제공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업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으며, 이는 단순 지원·간접 부문보다 실질적인 생산·서비스 제공 과정에 연관된 업무를 중심으로 해석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위 회답에 따르면 관리감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당해 직무가 노동·자본·원료 등의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만들어 내거나 제공하는 직접적인 산업활동을 지휘·감독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관리감독자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 정의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산업활동이란 각 생산단위가 노동, 자본, 원료 등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 과정으로 정의
  •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조항: 사업장에서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작업과 밀접한 생산활동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 필요성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규정의 취지: 실질적으로 생산 현장과 직접 관련된 업무와 인력을 지휘·감독하는 자에게 안전보건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기 위한 규정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란 무엇인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상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의한 “산업활동”에 해당하는 업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노동·자본·원료 등의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실제로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 과정에 직접 포함되는 업무를 말하는 취지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332(2012. 4. 30.) 회신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산업활동 정의를 인용하며,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는 이러한 산업활동을 통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만들어 내거나 제공하는 업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 관리감독자 판단 시 생산 관련 업무 범위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답변
관리감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직무가 재화 또는 서비스의 생산·제공 과정에 직접 연관된 산업활동을 지휘·감독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행정·지원 업무보다는 실제 생산라인, 서비스 제공 공정 등 산업활동 자체에 대한 지휘·감독이 있는지가 핵심 기준으로 이해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는 관리감독자를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332 회신은 이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산업활동으로 해석하였습니다.
3.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산업활동 개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생산업무 해석에 어떻게 쓰이나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산업활동 정의를 원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자본·원료 등의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 과정에 해당하는 업무가 곧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로 해석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산재예방정책과-2332(2012. 4. 30.) 회신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산업활동의 정의를 인용한 후, 이를 전제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는 이러한 산업활동을 통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만들어 내거나 제공하는 업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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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는 무엇을 말하는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332, 2012. 4.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서 관리감독자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때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는 무엇을 말하는지?

【회답】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산업활동”이란 ⁠“각 생산단위가 노동, 자본, 원료 등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 과정”이라 정의하고 있는 바,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는 이러한 ⁠“산업활동”을 통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만들어 내거나 제공하는 업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4. 30. 산재예방정책과-233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