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사업장 자체측정기관 분석자의 작업환경측정 업무 가능 여부

국민신문고  ·  2012. 03.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장 자체 작업환경측정기관에서 분석자가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 분석업무 외에 작업환경측정(현장 측정) 업무까지 겸하여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는 사업장 자체 측정기관의 분석자를 분석업무만 전담하도록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같은 규칙 제93조의2는 작업환경 측정자 자격을 ‘해당 사업장 소속 +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 자격 보유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석자가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경우라면, 분석업무 외에 작업환경측정 업무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 자체측정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작업환경측정자 자격 #산업위생관리기사 #분석자 업무범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민신문고  ·  2012. 03. 0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국민신문고 회신(2012. 3. 9.,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수록)에서 제시된 유권해석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는 사업장 자체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인력기준으로 측정자와 분석자를 구분하여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분석자에 대하여 ‘분석업무만 전담하여야 한다’거나 ‘측정업무를 할 수 없다’는 식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의2는 작업환경 측정자의 자격을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규정하고 있어, 이 요건을 충족하면 작업환경측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합니다.
  •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회신은, 사업장 자체 측정기관의 분석자가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단순히 분석업무에 한정되지 않고, 법령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측정자로서 작업환경측정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정리하면, 분석자가 산업위생관리기사(또는 그 이상) 자격을 보유하고 해당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 및 제93조의2에 근거하여 분석업무와 작업환경측정 업무를 겸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 사업장 자체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인력기준으로 측정자(산업위생관리기사 등) 1인 이상, 실험실 분석이 필요한 경우 분석자 1인 이상을 두도록 규정하되, 분석자를 분석업무만 전담하도록 한 제한 규정은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2: 작업환경 측정자의 자격을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등으로 규정하여, 자격요건 충족 시 작업환경측정 업무 수행 가능하도록 함.
사례 Q&A
1. 사업장 자체 측정기관 분석자가 작업환경측정까지 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장 자체 작업환경측정기관의 분석자가 산업위생관리기사 등 측정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분석업무에 한정되지 않고 작업환경측정 업무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는 분석자를 분석 전담으로 제한하지 않고, 제93조의2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 자격을 가진 자를 작업환경 측정자로 규정하고 있어, 자격을 갖춘 분석자의 측정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2. 작업환경측정기관에서 분석자도 측정자 인력 기준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분석자가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등 작업환경 측정자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법령상 측정자 요건을 충족하므로 측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인력기준 산정 시 측정자로도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시행규칙 제93조의2는 자격을 갖춘 자를 작업환경 측정자로 규정하고 있고, 별표 12는 분석자를 측정업무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 자격을 충족한 분석자를 측정자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고용노동부 회신입니다.
3.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이 있는 분석자가 측정과 분석을 겸직해도 법 위반인가요?
답변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분석자가 해당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다면, 작업환경측정과 분석업무를 겸직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금지 규정이 없어,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해석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시행규칙 별표 12에서 분석자를 분석 전담으로 제한하지 않고, 제93조의2에서 정한 측정자 자격을 갖춘 경우 작업환경측정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여, 자격 있는 분석자의 측정·분석 겸직을 허용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사업장 자체측정기관 분석자의 측정 업무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2012. 3.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작업환경측정기관 중 사업장 자체 측정기관의 인력기준은 측정자(산업위생관리 기사 등) 1인 이상과 실험실 분석이 필요한 경우 분석자 1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분석자가 산업위생 관리기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 분석업무 외에 작업 환경측정 업무를 수행하여도 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에서 사업장 자체 측정기관의 분석자는 분석만을 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의 2에서 작업환경 측정자의 자격은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산업위생 관리산업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석자가 산업위생 관리기사 자격을 갖춘 자라면 분석업무 외에 작업 환경측정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3. 09. 국민신문고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