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수급업체 중대재해 발생 시 수시감독 대상 판단기준

산재예방정책과-4066  ·  2012. 0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급업체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기인한 중대재해로 사망한 경우, 산재예방 수시 감독 대상 사업장 판단 시 원청업체와 수급업체의 근로자와 사망자 수를 어떻게 합산하여 사고성 사망만 인율을 산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르면 산안법 위반에 기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수시 감독 대상은 최근 1년간 사고성 사망만 인율이 전년도 전업종사고별 평균을 초과한 사업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산안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수급인의 근로자와 재해자를 모두 포함하여, 원청업체(A사)를 기준으로 사내 모든 수급업체 근로자 수와 사망자 수를 합산해 인율을 산정하여 감독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재해 #수시감독 대상 #수급업체 중대재해 #원청업체 책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산재예방정책과-4066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4066  ·  2012. 07. 3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066, 2012. 7. 30. 회시 내용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수시 감독 대상을 산안법 위반에 기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중에서, 해당 중대재해를 포함한 최근 1년간 사고성 사망만 인율이 전년도 전업종사고별 평균 사망만 인율을 초과하는 사업장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집무규정 제9조 제2항 제1호 및 후단 해석에 따라, 수시 감독 대상 판단 시 포함되는 인원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수급인의 근로자와 그 중 재해자가 모두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질의와 같이 수급인 B사 소속 근로자가 크레인 작업 중 산안법 위반에 기인한 중대재해(사망)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는 원청업체인 A사를 기준으로 수시 감독 대상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A사의 사업장 내에서 산안법 제2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내 모든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 수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 수와, 해당 중대재해를 포함한 최근 1년간의 사고성 사망자 수를 합산하여 사망만 인율을 산출한 뒤, 이를 전년도 전업종사고별 평균 사망만 인율과 비교하여 수시 감독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수급인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원청 사업장(도급인 A사)을 기준으로 하여 도급인의 근로자와 산안법 제29조 제1항상의 모든 수급·하수급인 근로자 및 그 재해자를 포함해 인율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수시 감독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담함.
  •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9조 제2항 제1호: 재해자에는 산안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함을 명시.
  •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9조 제2항 제2호: 산안법 위반에 기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중대재해를 포함한 최근 1년간 사고성 사망만 인율이 전년도 전업종사고별 평균 사망만 인율을 초과하는 경우를 수시 감독 대상으로 규정.
  •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9조 제2항 후단: 수시 감독 대상 판단 시 산안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수급인의 근로자 및 재해자를 모두 포함하여 인율을 산정하도록 규정.
사례 Q&A
1. 수급업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수시감독 대상은 원청이 되는지?
답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066 회시에 따르면, 수급업체 근로자가 산안법 위반에 기인한 중대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원청업체(A사)를 기준으로 수시 감독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9조 제2항 제2호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되, 제29조 제1항상의 수급인 근로자와 재해자를 포함해 인율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본 회시는 원청 기준 산정 방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사고성 사망만 인율 산정 시 수급업체 근로자도 포함해야 하는가?
답변
본 회시에 따르면, 원청 사업장 내 수시 감독 대상 판단을 위한 사고성 사망만 인율 산정 시에는 산안법 제2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모든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 수와 그 재해자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집무규정 제9조 제2항 제1호 및 후단은 재해자와 인원에 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회시는 A사 기준으로 사내 모든 수급업체 근로자 수와 사망자를 합산하여 인율을 산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중대재해 이후 수시감독 대상이 되는 구체 기준은 무엇인가?
답변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르면, 산안법 위반에 기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중에서, 해당 중대재해를 포함한 최근 1년간의 사고성 사망만 인율이 전년도 전업종사고별 평균 사망만 인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수시 감독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집무규정 제9조 제2항 제2호는 수시 감독 대상을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본 회시는 이 조항을 전제로 하여 원청(A사) 기준으로 수급업체 근로자와 재해자를 포함해 인율을 산정하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중대재해 발생 시 수시감독 대상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066, 2012. 7.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수급업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수시 감독 대상 여부 판단은?
(사업장 개요)
- 도급인 A사 : 제조업, 상시 근로자 약 20,000명
- 수급인 B사 : 제조업, 상시 근로자 약 150명
※ 도급인 A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사업주이며 수급인 B사 이외 다수 수급인에 하도급을 주어 작업
(중대재해 개요)
수급인 B사 소속 근로자가 크레인을 이용하여 중량물을 운반하던 중 중량물이 낙하하여 사망(산안법 위반에 기인한 중대재해에 해당)

집무규정 제9조 제2항 제1호 단서 조항에 재해자는 산 안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집무 규정 제9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산안법 위반에 기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도급인
A사로, A사만 수급 인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 수로 사고 성 사망만 인율을 산정 하여 감독 대상 여부 판단

산 안법 위반에 기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A사, B사가 모두 해당 되며, 각 사업장별 하수급인의 근로자 수를 포함한 근로자 수로 산정한 사고성 사망만 인율에 따라 감독 대상 여부 판단.

【회답】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훈령 제63호) 제9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수시 감독 대상은 ⁠“산안법 위반에 기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중대재해를 포함한 최근 1년간 사고성 사망만 인율이 전년도전업 종사 고성 평균 사망만 인율을 초과하는 사업장”으로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산 안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수급인의 근로자(집무규정 제9조 제2항 제2호 후단)와 재해자(집무 규정 제9조 제2항 제1호)를 모두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질의와 같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산 안법 위반에 기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청업체(A사)를 기준으로 사망만 인율 산정시에 해당 중대재해를 포함하여 최근 1년간의 산 안법 제2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내 모든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 수와 중대재해를 포함하여 산출한 사망만 인율로 수시 감독 대상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7. 30. 산재예방정책과-406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