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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가사서비스용역 제공과 파견법·직업안정법 위반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912  ·  2012. 08.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사서비스 제공업체가 고객과 공급계약, 가사사용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해 베이비시터·산후도우미·파출부 등의 가사서비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없이 운영하면 파견법 또는 직업안정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가사서비스 제공업체가 고객과는 공급계약, 가사사용인과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베이비시터·산후도우미·파출부 등의 가사서비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가사사용인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파견법 적용 및 위반 여부가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다만 가사사용인을 사용하는 개인은 통상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에 해당하기 어려워 파견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이며, 대신 공급사업주가 사실상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구조라면 근로자공급에 해당할 수 있어 직업안정법 위반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가사서비스 파견 #베이비시터 파견법 #산후도우미 파견 #파출부 근로자성 #가사도우미 근로자공급 #직업안정법 위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912  ·  2012. 08. 2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912 (2012. 8. 22.)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우선 귀 질의에서의 가사서비스용역 제공 구조가 파견법을 위반하는지 여부는, 공급사업주가 모집한 가사사용인(베이비시터, 산후도우미, 파출부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등 형식과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질의에서처럼 가사사용인이 베이비시터·산후도우미·파출부 등으로 활동하면서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업무 지휘·감독, 임금 지급 방식, 전속성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가사사용인이 근로자로 판단된다는 전제하에,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뒤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이 해당 여부는 파견, 도급, 위임 등 계약 명칭과 형식이 아니라 실제 지휘·명령 구조, 업무 수행 형태 등 여러 징표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다만 파견법에서 말하는 사용사업주는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 조직하에 업으로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일반 가정에서 가사사용인을 사용하는 ‘개인’은 통상 유기적 조직을 갖추어 업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자라고 보기 어려워,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이 사안에서 가사사용인을 사용하는 고객이 단순한 ‘개인 가정’이라면, 그러한 개인을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 보아 파견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단순히 가사서비스 제공 구조만으로 바로 파견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한편으로, 귀 질의와 같은 가사사용인 용역제공사업이 “공급사업주가 사실상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근로자를 타인(사용사업주)이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형식상 도급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공급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러한 근로자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법이 아니라 직업안정법 상의 근로자공급 제한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직업안정법 위반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종합적으로, 가사서비스용역 제공사업이 파견법 위반인지 여부는 (1) 가사사용인의 근로자성, (2) 고객이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공급사업주가 자신의 지배 하에 있는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타인이 사용하게 하는 근로자공급 구조인지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며, 특히 일반 가정에 대한 가사서비스의 경우 파견법 적용 가능성은 낮지만,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 규제에는 저촉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며, 계약의 명칭과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종속노동 제공 여부로 판단
  • 민법 제용역 관련 규정(고용·도급 등): 계약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와 무관하게, 실질 관계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가 판단됨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2조: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하에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사용사업주 정의 관련): 사용사업주는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 조직하에 업으로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의미
  • 직업안정법 관련 규정: 근로자공급은 공급사업주가 사실상 자신의 지배 하에 있는 근로자를 타인이 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무허가 근로자공급은 직업안정법 위반 소지가 있음
사례 Q&A
1. 가사도우미·베이비시터 파견 형태로 서비스 제공 시 파견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사도우미·베이비시터·산후도우미 등 가사서비스 제공에서 파견법 위반 여부는 먼저 가사사용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설령 도급계약이나 개인사업자 형태를 취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912 회신은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실제 종속적 근로 제공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가사사용인이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자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 가정에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에 해당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일반 개인 가정은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 조직하에 업으로서 재화·용역을 생산하는 사업을 수행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통상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 보기 곤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사서비스 구조만으로 바로 파견법을 적용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는 유기적 조직을 갖추어 업으로서 사업을 수행하는 자라고 설명하면서, 가사사용인을 사용하는 개인은 이에 해당하기 어려워 파견법 적용 대상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가사서비스업체가 근로자를 모아 가정에 보내면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에 해당하나요?
답변
가사서비스업체가 사실상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근로자를 모집·관리하면서 이를 개인이나 다른 사업주가 사용하게 하는 구조라면, 형식상 도급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공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파견법이 아니라 직업안정법 위반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912 회신은 가사사용인 용역제공사업이 “공급사업주가 사실상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근로자를 타인이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근로자공급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직업안정법 위반 여부도 별도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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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가사서비스용역 제공에 대한 ⁠「파견법」 위반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912, 2012. 8. 22.]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고객과는 가사서비스제공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가사사용인과는 개별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가사서비스용역 제공사업을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없이 수행하게 될 경우 ⁠「파견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질의

【회답】

귀 질의의 가사서비스용역제공사업의 ⁠「파견법」 위반여부에 대하여는 가사사용인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파견법」 적용 및 위반여부가 판단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계약이 「민법」 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 귀 질의에서 모집인력인 가사사용인(베이비시터, 산후도우미, 파출부)이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모집인력인 가사사용인이 근로자로 판단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파견법」 상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 이와 같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계약의 명칭, 형식 등(파견 계약,
도급계약, 위임계약 등)에 관계없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판단하되, 근로자파견을 특징짓는 여러 징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됨
또한 ⁠「파견법」 상 사용사업주는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 조직하에 업으로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 귀 질의에서 가사사용인을 사용하는 개인은 유기적 조직을 갖추어 업으로서 사업을 수행하는 ⁠「파견법」 상의 사용사업주로 보기는 어려워 ⁠「파견법」의 적용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귀 질의의 가사사용인 용역제공사업이 ⁠“공급사업주가 사실상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근로자를 타인(사용사업주)이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공급에 해당될 수도 있으므로 「직업안정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도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8. 22. 고용차별개선과-19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