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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휴일 적용의 취업규칙 예외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280  ·  2022. 04.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정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취업규칙과 다르게 휴일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특정 기간제근로자에게 취업규칙과 달리 휴일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한 사안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은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에서 제한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취업규칙의 기준과 달리 휴일을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칙 #휴일 #적용 차별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280  ·  2022. 04. 1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280(2022.4.18.)
  • 고용노동부는 특정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취업규칙과 달리 휴일을 별도로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취업규칙은 근로조건의 최소 기준이므로, 이를 특정 근로자에게 달리 적용할 경우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의 차별 금지 규정 위반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 단,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등 적용은 명백히 금지되며,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특별한 사정 없이 기간제근로자에게만 불리하게 휴일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취업규칙에는 근로시간, 휴일, 임금 등 근로조건의 기준을 명시해야 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
  • 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금지
사례 Q&A
1. 기간제근로자에게 취업규칙과 다르게 휴일을 줄 수 있나요?
답변
기간제근로자에게만 취업규칙과 달리 휴일을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근로기준법·기간제법의 차별금지 규정을 근거로 듭니다.
2. 모든 근로자는 휴일 적용에서 평등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나요?
답변
네,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에 따라 모든 근로자는 동일한 기준으로 휴일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3조, 제55조, 기간제법 제4조에서 근로조건 평등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차별 없이 휴일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가 있나요?
답변
합리적 근거 없이 휴일 적용에서 차별이 있다면, 관련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과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의 차별금지 조항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특정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규정과 다르게 휴일을 적용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280, 2022. 4. 1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4. 18. 근로기준정책과-128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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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휴일 적용의 취업규칙 예외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280  ·  2022. 04.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정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취업규칙과 다르게 휴일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특정 기간제근로자에게 취업규칙과 달리 휴일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한 사안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은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에서 제한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취업규칙의 기준과 달리 휴일을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칙 #휴일 #적용 차별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280  ·  2022. 04. 1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280(2022.4.18.)
  • 고용노동부는 특정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취업규칙과 달리 휴일을 별도로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취업규칙은 근로조건의 최소 기준이므로, 이를 특정 근로자에게 달리 적용할 경우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의 차별 금지 규정 위반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 단,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등 적용은 명백히 금지되며,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특별한 사정 없이 기간제근로자에게만 불리하게 휴일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취업규칙에는 근로시간, 휴일, 임금 등 근로조건의 기준을 명시해야 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
  • 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금지
사례 Q&A
1. 기간제근로자에게 취업규칙과 다르게 휴일을 줄 수 있나요?
답변
기간제근로자에게만 취업규칙과 달리 휴일을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근로기준법·기간제법의 차별금지 규정을 근거로 듭니다.
2. 모든 근로자는 휴일 적용에서 평등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나요?
답변
네,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에 따라 모든 근로자는 동일한 기준으로 휴일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3조, 제55조, 기간제법 제4조에서 근로조건 평등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차별 없이 휴일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가 있나요?
답변
합리적 근거 없이 휴일 적용에서 차별이 있다면, 관련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과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의 차별금지 조항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특정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규정과 다르게 휴일을 적용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280, 2022. 4. 1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4. 18. 근로기준정책과-128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