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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업자의 PF 대출 이자소득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범위

법인세과-552  ·  2012. 09.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른 연금·공제업자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자금을 대출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해 발생 소득금액의 10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른 연금·공제업을 영위하는 자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자금을 대출하여 얻는 PF 이자소득은 「법인세법」제29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 금액에 해당한다고 본 것으로,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이자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임.
#국세청 유권해석 #고유목적사업준비금 #PF 이자소득 #프로젝트파이낸싱 공제회 #연금 공제업 법인세 #법인세법 제29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552  ·  2012. 09. 1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인세과-552, 2012.09.13.,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53(2012.08.29.) 유권해석을 근거로 한 회신으로 보임.
  •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공제업자가 목적사업 재원 조달을 위하여 외부 차입금 및 회원 기금을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출하고 받는 PF 대출 이자소득은, 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이자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2호는 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른 사업(연금 및 공제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금을 운용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을 전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PF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 역시 그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공제업자가 PF에 자금을 대출하고 수취하는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의 금전 사용 대가로서,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가 열거하는 ‘이자소득의 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에 따라 같은 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산정 시 포함되는 금액으로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 이 유권해석은 PF 구조를 통해 발생하는 이자라 하더라도, 군인공제회 등 연금·공제업 관련 기존 해석(법규소득-20, 2009.2.11.)과 마찬가지로, 이름이나 PF 구조의 특성에 불구하고 전액 금융업 사업수입이자로 보아 과세·고유목적사업준비금 규정을 적용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결국,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른 공제업자가 PF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법인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그 발생 이자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금액 등 일정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 인가·허가로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연금 및 공제업 중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을 수익사업 범위에서 제외하는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2호(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을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으로 보는 규정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국가·지자체·법인이 발행한 채권·증권 이자, 예금이자, 비영업대금의 이익 등 금전 사용에 대한 대가를 이자소득으로 정의하는 규정
  • 한국표준산업분류 K 금융 및 보험업 중 653 연금 및 공제업: 군인공제, 교원공제, 건설공제, 주택공제 등 공제기금의 조성·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활동을 규정하는 분류 기준
사례 Q&A
1. 공제회가 PF 대출로 받은 이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설정 대상인가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른 연금·공제업을 영위하는 단체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자금을 대출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에 해당하므로,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이자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한도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이자소득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에 포함시키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2호는 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 사업자가 자금 운용으로 얻는 이자소득금액을 모두 제29조 제1항 제1호 금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법인세과-552 회신은 PF 대출 이자소득도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PF(Project Financing) 투자에서 발생한 수익 중 이자소득의 세법상 성격은 무엇인가요?
답변
PF 투자에 참여한 공제업자가 자금을 대출하고 받는 약정이자 등은 명칭이나 PF 구조와 관계없이 금전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연금·공제업의 자금운용 이자로 발생한 부분은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산정 대상 금액으로 보게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은 채권·예금이자, 비영업대금의 이익 등 금전 사용 대가를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규소득-20(2009.2.11.) 및 본 사안에서 군인공제회·공제업자의 PF 투자 이익 중 약정이자 부분 등을 금융업 사업수입 이자로 본 선행 해석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PF 대출 이자는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연금·공제업이 금융·PF 자금운용을 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연금·공제업 등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른 사업자가 자금을 운용해 발생시키는 이자소득금액은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으로 간주되므로, 해당 이자소득 전부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계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2호는 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 사업자가 자금 운용으로 얻는 이자소득금액을 모두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으로 본다고 명시합니다. 국세청 법인세과-552 회신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투자해 발생하는 PF 대출 이자소득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산정 시 해당 이자 전액을 포함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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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의 금액의 경우에는「법인세법」제29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Project Financing)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의 금액의 경우에는「법인세법」제29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기재부 법인세제과-853,2012.8.29.)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5호 나목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공제업자가 목적사업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 외부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회원으로부터 조성된 기금을 Project Financing(이하 "PF"라 함)에 대출하고 이자를 받는 사업 등을 하고 있음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5호 나목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PF대출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

  -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여 발생 소득금액의 100%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5. 연금 및 공제업중 다음 각목의 사업

  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나.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2007.2.28. 개정 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금액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금액으로 본다.

  1.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2. 제2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동법 제43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증료의 수입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2007.2.28. 개정 전

②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일시적으로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이를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금액으로 보며, 제2조제1항제5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사업은 이를 금융보험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2001.12.31.신설)

○ 한국표준산업분류

 K. 금융 및 보험업(64~66)

 - 64 금융업

    649 기타금융업

    64919 그 외 기타 여신 금융업

 - 65 보험 및 연금업

  장·단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하는 보험 및 연금기금을 모금, 운영하는 사업활동을 말한다.

    653 연금 및 공제업

    65301 개인공제업

     사업체 구성원의 복지와 대여에 사용하기 위한 공제기금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군인공제, 교원공제

     65302 사업 공제업

     사업체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사업활동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사업자금융자 등을 하기 위한 공제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건설공제, 주택공제

     65303 연금업

     가입자가 퇴직 후에 소득보장을 받도록 현 소득의 일부를 기금으로 공제하여 관리 및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군인연금, 교원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법인세과-3078, 2008.10.24

   (질의)

   현재 PF(project financing)대출을 하고 있음. 대출조건은 ‘대출이자’로 CD이율 + 1∼2%를 받기로 하였고, PF에 참여한 것만으로 ‘참여수수료’란 명목으로 일정률의 수수료를 일시로 받으며, 그리고 대출금액에 대한 ⁠‘미 인출수수료’란 명목으로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으니 검토바람.

   (회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해 설립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자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법규소득-20, 2009.2.11.

    군인공제회가 Project Financing 투자활동에 참여하여 자금을 대여하고 투자이익을 회수함에 있어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로 수입하거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와 함께 개발수익의 일정금액을 수입하거나, 또는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와 함께 개발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에 대한 일정비율상당액을 투자이익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그 회수되는 이익은 명칭과 관계없이 전액 금융업의 사업수입금액에 해당하므로 당해 투자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14%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출처 : 국세청 2012. 09. 13. 법인세과-5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