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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배당 계산 시 증여세 과세가액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

소득세과-723  ·  2012. 09.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을 의제배당 계산 시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상속 또는 증여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은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부대비용 등을 합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해당 자산에 대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상속세·증여세 상당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의제배당 #주식소각 의제배당 #취득가액 #증여세 과세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항 #소득세법 제17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과-723  ·  2012. 09. 27.

  • 이 회신은 국세청 소득세과-723(2012.09.27) 유권해석으로, 기존 해석사례인 소득46011-346(1999.11.12.)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9(2006.09.11) 등을 근거로 의제배당 계산 시 취득가액 범위를 밝힌 것임.
  • 소득46011-346(1999.11.12.)에 따르면,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 감소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같은 해석사례에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밝히고 있음.
  • 이때 당해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 상당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세액 그 자체는 주식 취득을 위한 직접 지출액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
  • 질의사례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에도, 국세청은 위 해석을 원용하여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 시 그 증여세 과세가액(세액이 아니라 과세대상가액)을 별도로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속·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증여재산가액과 직접 부대비용의 합이며, 증여세 상당액 자체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관련 예규인 부동산거래관리과-332(2012.6.19.)에서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적용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빼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어, 의제배당과 양도소득 모두에서 취득가액은 재산가액 기준이고 세액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일관된 해석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제배당 산정 시 주식의 취득가액은 상속·증여재산가액과 주식 취득 관련 부대비용으로 한정되며, 당해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자체를 의제배당 계산상 취득원가로 가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배당소득의 한 종류로 의제배당을 규정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주식 소각 또는 자본 감소로 주주가 취득하는 재산가액이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소득으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법인의 자산 무상이전 등으로 인한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해 지배주주 등의 친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포괄주의 규정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자산 양도소득의 취득가액 산정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가감 규정(관련 예규에서 언급)
  • 소득세법 관련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9, 2006.09.11):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상속·증여재산가액 + 직접 지출한 부대비용으로 하고, 상속세·증여세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해석
사례 Q&A
1. 의제배당 계산 시 상증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을 주식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나요?
답변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그 주식에 대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 자체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소득세과-723(2012.09.27) 회신에서 기존 해석사례 소득46011-346(1999.11.12.)을 인용하여, 상속·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상속·증여재산가액과 직접 부대비용 합계로 보되, 상속세·증여세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점을 근거로 합니다.
2.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주식을 소각할 때 의제배당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소각이나 자본감소가 이루어질 때, 의제배당소득 계산상의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의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 더해,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사례 소득46011-346(1999.11.12.)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9(2006.09.11.)에서 의제배당 계산 시 상속·증여 취득 주식의 취득가액을 상속·증여재산가액 + 직접 부대비용 합계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근거합니다.
3. 주식가치 증가로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의제배당과 양도소득에서 취득가액 처리 방식이 같은가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양도소득에서는 관련 예규에 따라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가감하고, 의제배당에서는 상속·증여재산가액과 직접 부대비용을 취득가액으로 보되 증여세 세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공통 원칙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동산거래관리과-332(2012.6.19.)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재산가액 또는 증·감액을 양도소득 취득가액에 반영한다고 해석하고, 의제배당 관련 소득46011-346에서는 상속세·증여세 상당액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는 등 재산가액과 세액을 구분하는 일관된 해석을 하고 있는 점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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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3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주식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세 과세가액이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소득46011-346, 1999.11.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46, 1999.11.12.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 상당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법인의 주주현황

   - A법인 주주 : B법인(50%), C법인(50%)

   - B법인 주주 : 갑(5%), 갑의 자녀들(b:5%,c5%, d:40%, e:45%)

   - C법인 주주 : 을(5%), 을의 자녀들(f:60%, g:35%)

  ○ 갑과 을이 A법인에 재산을 각각 100억원을 증여하였으며, A법인에게 자산수증이익으로 법인세가 과세된 것과는 별도로

   - B법인과 C법인의 주주인 갑과 을의 자녀에게 증여세 포괄규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3항을 적용하여 각각 주식가치 증가분 10억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 B법인은 C법인을 「법인세법」 제4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적격흡수합병을 하고자 하며

   - 합병 후 존속법인인 B법인의 주주 중 일부 주주의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고자 함

 나. 질의요약

  ○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주식가치증가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동산거래관리과-332, 2012.6.19.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3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빼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9, 2006.09.11

    의제배당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당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2. 09. 27. 소득세과-7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