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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카드 결제 시 전자세금계산서 중복발행 여부

부가가치세과-587  ·  2012. 05.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구비 집행 과정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한 후 결제수단으로 연구비카드(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이중매출로 처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 방법은 어떻게 정리하여야 하는지요?

S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에 따른 소매업 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바, 연구비카드도 이에 준해 처리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집계는 기존 해석사례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작성방법을 참고하여야 한다고 본 것임.
#연구비카드 부가세 #전자세금계산서 중복발행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과-587 #부가가치세과-2022 #월합계세금계산서 카드결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587  ·  2012. 05.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587, 2012.5.24. 및 기존 유사해석 부가가치세과-2022, 2008.7.15.에 따른 회신 내용임.
  • 국세청은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따라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연구비카드와 같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면서, 공급 시점에 이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거래라면, 같은 거래에 대하여 추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해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종전 유사해석(부가가치세과-2022, 2008.7.15.)에 따르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1역월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당해 월 말일을 발행일자로 하는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한 후, 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이후에 외상대금을 수금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제57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유효하며, 이후의 신용카드 결제는 대금결제 수단에 불과하므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일자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을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무효로 보거나 이중매출로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귀 질의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신용카드 결제(연구비카드)의 중복발행 문제, 및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에 대하여,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2022, 2008.7.15.)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처리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연구비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면서도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첨부를 요구하는 연구비 관리 제도 하에서는, 같은 거래에 대해 원칙적으로 하나의 과세표준만 신고되도록,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중 어느 것이 공급시점의 적정 증빙이 되는지, 그리고 해당 거래가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 후 카드결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분하여, 위 유권해석과 집계표 작성기준에 맞추어 신고 체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규정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의 기준 시점을 정함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에 관한 규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용역 공급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1역월 공급가액을 합계한 월합계세금계산서 발급 허용 및 발급일자(당월 말일) 기준 등을 규정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일정 소매업 등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같은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특례를 규정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 등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적용 대상 사업자를 정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별지 제12호의5 서식)의 제출·작성 방법을 규정함
사례 Q&A
1. 연구비카드로 결제한 거래에 전자세금계산서를 같이 발행하면 부가가치세 이중매출이 되나요?
답변
소매업 등 일정 사업자가 공급 시점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으로 보므로, 같은 거래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추가 발행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587(2012.5.24.) 및 부가가치세과-2022(2008.7.15.)는 소매업 등이 부가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한 후 나중에 신용카드로 외상대금을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취소해야 하나요?
답변
이 경우에는 월합계로 먼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유효하고, 그 후의 신용카드 결제는 단순한 대금결제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일자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보이며,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거나 이중매출로 조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2022(2008.7.15.)는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후 외상대금을 수금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57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때는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일자를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3. 연구비카드 사용 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신용카드매출전표 집계표는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요?
답변
연구비카드와 같이 신용카드로 연구비를 집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작성·제출하여 카드매출을 집계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중복되지 않도록 내부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587 회신은 연구비카드 관련 이중발행 우려에 대하여 기존 해석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상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신고·정산할 것을 안내하고 있어, 카드매출 집계표가 연구비카드 사용분 신고의 핵심 자료가 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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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세금계산서 발행과 신용카드결제(귀 질의의 연구비카드)의 중복발행 문제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2022, 2008.7.15)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별지 제12호의5 서식)의 작성방법 등을 참고하시어 처리하기 바람

○ 부가가치세과-2022, 2008.7.1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이후에 그 외상대금을 수금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대학, 출연연, 민간기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연구비지원보조해주면서 신용카드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음(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규정)

 나. ⁠“한국연구재단”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개발비 관리 및 정산을 맡고 있으며 2011년부터 100만원 이상 연구비 집행시 전자세금계산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있음

 다. 위 ⁠“나”와 같이 카드결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중복 발행하게 될 경우

  (1)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중매출로 접수된다는 우려와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라 추가적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다는 입장임

2. 질의내용

   전자세금계산서 선발행 후 결제의 수단으로 연구비카드를 후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중매출로 접수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 등을 질의함

출처 : 국세청 2012. 05. 24. 부가가치세과-5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