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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휴양시설 임대 운영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065  ·  2021. 03.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을 휴양시설의 목적으로 임대하여 운영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동주택휴양시설 목적으로 임대‧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이 다뤄집니다. 관련 법령 및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별도의 구체적 판단 사유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공동주택의 용도 변경 또는 임대 운영 행위가 관계 법령과 승인 요건에 따라 허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공동주택 #휴양시설 임대 #용도변경 #건축법 #주택법 #임대운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065  ·  2021. 03. 0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065(2021.3.4.) 회신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휴양시설의 목적으로 임대하며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접수되었습니다.
  • 해당 회신에서 임대 운영의 구체적인 허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제시되지 않았으나, 공동주택의 목적 외 사용이나 용도변경, 휴양시설로의 임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주택법, 건축법 등)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승인 절차 등에 따라 제한 또는 허용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공동주택의 기본 용도 외에 휴양시설 등 별도의 목적으로 운영하려면,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등 별도의 법적 요건이 요구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택법 제2조: 공동주택의 정의와 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제한
  • 건축법 제19조: 건축물의 용도변경 요건
  • 공동주택관리법: 임대·운영 관련 규정
사례 Q&A
1. 공동주택을 휴양시설로 임대 운영할 수 있나요?
답변
공동주택을 휴양시설 목적으로 임대하여 운영하는 것은 관련 법령과 승인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주택법, 건축법 등에서 공동주택의 용도 및 변경 요건이 정해져 있으므로, 별도의 용도변경 절차와 허가를 이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공동주택을 휴양시설로 사용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
답변
기본적으로 공동주택 용도 외 사용에는 전문가 상담 및 관계기관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 요건과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를 준수해야 함이 안내되었습니다.
3. 공동주택 휴양시설 임대 시 법적 문제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건축물 용도변경 미이행, 허가 없는 임대는 행정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제19조 등에서 용도변경과 허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불이행 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동주택을 휴양시설 목적으로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065, 2021. 3. 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04. 퇴직연금복지과-106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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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휴양시설 임대 운영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065  ·  2021. 03.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을 휴양시설의 목적으로 임대하여 운영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동주택휴양시설 목적으로 임대‧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이 다뤄집니다. 관련 법령 및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별도의 구체적 판단 사유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공동주택의 용도 변경 또는 임대 운영 행위가 관계 법령과 승인 요건에 따라 허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공동주택 #휴양시설 임대 #용도변경 #건축법 #주택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065  ·  2021. 03. 0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065(2021.3.4.) 회신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휴양시설의 목적으로 임대하며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접수되었습니다.
  • 해당 회신에서 임대 운영의 구체적인 허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제시되지 않았으나, 공동주택의 목적 외 사용이나 용도변경, 휴양시설로의 임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주택법, 건축법 등)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승인 절차 등에 따라 제한 또는 허용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공동주택의 기본 용도 외에 휴양시설 등 별도의 목적으로 운영하려면,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등 별도의 법적 요건이 요구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택법 제2조: 공동주택의 정의와 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제한
  • 건축법 제19조: 건축물의 용도변경 요건
  • 공동주택관리법: 임대·운영 관련 규정
사례 Q&A
1. 공동주택을 휴양시설로 임대 운영할 수 있나요?
답변
공동주택을 휴양시설 목적으로 임대하여 운영하는 것은 관련 법령과 승인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주택법, 건축법 등에서 공동주택의 용도 및 변경 요건이 정해져 있으므로, 별도의 용도변경 절차와 허가를 이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공동주택을 휴양시설로 사용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
답변
기본적으로 공동주택 용도 외 사용에는 전문가 상담 및 관계기관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 요건과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를 준수해야 함이 안내되었습니다.
3. 공동주택 휴양시설 임대 시 법적 문제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건축물 용도변경 미이행, 허가 없는 임대는 행정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제19조 등에서 용도변경과 허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불이행 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동주택을 휴양시설 목적으로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065, 2021. 3. 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04. 퇴직연금복지과-106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