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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대상 현업업무종사자수 판단 기준

산업안전보건정책과-749  ·  2022. 0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현업업무종사자 수는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산정해야 합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현업업무종사자 수 판단에 대해 유권해석을 제공하였으며, 적용 기준 및 산정 방식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있었습니다. 판단 기준이 필요한 사업장에서는 이 유권해석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업업무종사자 #안전보건관리체제 #현업근로자 산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범위 #조직구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보건정책과-749  ·  2022. 02. 1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749(2022.2.10.) 회신에 따르면 현업업무종사자 수 판단 기준은 해당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련 조항을 근거로 현업업무종사자란 실제 사업장 내 현장에서 직접 생산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산정 방식은 사업장의 조직 구성, 작업장 실태, 인사 기록 등을 바탕으로 현업에 실제 투입된 인원을 파악하여 결정하며, 단순 명부상 인원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은 기준은 사업장별 특수성이나 산업별 특례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 규정이나 추가 지침에 따를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및 이행 의무를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적용대상 및 범위, 산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현업업무종사자 수 산정의 구체적 기준 관련
사례 Q&A
1. 현업업무종사자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현업업무종사자란 실제 근로현장에서 직접적인 생산이나 작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의미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시 현업근로자 수는 어떻게 파악하나요?
답변
사업장 내 인사 기록과 조직, 실제 작업장 실태를 바탕으로 현업업무에 실제 투입된 근로자를 확인해 산정합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 회신에 따라 실제 현장 근로 실태를 중심으로 파악해야 함이 강조됩니다.
3. 현업근로자 산정 시 사무직은 포함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사무직은 현업업무종사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법령 취지에 따르면 직접 현장에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무직은 해당 인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대상 현업업무종사자수 판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749, 2022. 2.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2. 10. 산업안전보건정책과-74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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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대상 현업업무종사자수 판단 기준

산업안전보건정책과-749  ·  2022. 0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현업업무종사자 수는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산정해야 합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현업업무종사자 수 판단에 대해 유권해석을 제공하였으며, 적용 기준 및 산정 방식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있었습니다. 판단 기준이 필요한 사업장에서는 이 유권해석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업업무종사자 #안전보건관리체제 #현업근로자 산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범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보건정책과-749  ·  2022. 02. 1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749(2022.2.10.) 회신에 따르면 현업업무종사자 수 판단 기준은 해당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련 조항을 근거로 현업업무종사자란 실제 사업장 내 현장에서 직접 생산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산정 방식은 사업장의 조직 구성, 작업장 실태, 인사 기록 등을 바탕으로 현업에 실제 투입된 인원을 파악하여 결정하며, 단순 명부상 인원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은 기준은 사업장별 특수성이나 산업별 특례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 규정이나 추가 지침에 따를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및 이행 의무를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적용대상 및 범위, 산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현업업무종사자 수 산정의 구체적 기준 관련
사례 Q&A
1. 현업업무종사자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현업업무종사자란 실제 근로현장에서 직접적인 생산이나 작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의미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시 현업근로자 수는 어떻게 파악하나요?
답변
사업장 내 인사 기록과 조직, 실제 작업장 실태를 바탕으로 현업업무에 실제 투입된 근로자를 확인해 산정합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 회신에 따라 실제 현장 근로 실태를 중심으로 파악해야 함이 강조됩니다.
3. 현업근로자 산정 시 사무직은 포함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사무직은 현업업무종사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법령 취지에 따르면 직접 현장에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무직은 해당 인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대상 현업업무종사자수 판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749, 2022. 2.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2. 10. 산업안전보건정책과-74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