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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의 업종 판단에 대한 해석

산업안전보건정책과-1426  ·  2022.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종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이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상 어떠한 업종에 속하는지의 판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의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항은 법령 적용 및 관련 기준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업종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보건정책과-1426  ·  2022. 03. 2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1426(2022.3.22) 회신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의 업종 판단에 관하여 해석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이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상 어떠한 업종에 속하는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에서 정한 업종 분류 기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업종 판단 시에는 해당 기관의 실제 사업 내용과 주된 서비스를 고려하여 업종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관련 문의에 대해 법령과 운영규정에 따라 적용 업종을 판정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정의 및 주요 적용 대상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조: 업종 구분 및 업종별 안전보건 조치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업종별 세부 분류 및 해당 기준의 구체적 적용 방법
사례 Q&A
1. 우정사업본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어떤 업종에 해당되나요?
답변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의 업종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해당 시행령의 업종 분류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업종 분류 기준을 근거로 고용노동부가 회신하였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업종 분류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업종 분류는 사업의 내용과 주된 서비스를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정한 분류 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 업종별 분류 기준을 참고하여 결정됩니다.
3. 우정사업본부의 산업안전보건 적용 기준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우정사업본부의 산업안전보건 적용 기준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산업안전보건 정책 관련 질의 회신 등을 통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1426 회신누리집 고시 자료를 근거로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의 업종 판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1426, 2022. 3.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3. 22. 산업안전보건정책과-142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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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의 업종 판단에 대한 해석

산업안전보건정책과-1426  ·  2022.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종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이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상 어떠한 업종에 속하는지의 판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의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항은 법령 적용 및 관련 기준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업종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보건정책과-1426  ·  2022. 03. 2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1426(2022.3.22) 회신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의 업종 판단에 관하여 해석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이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상 어떠한 업종에 속하는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에서 정한 업종 분류 기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업종 판단 시에는 해당 기관의 실제 사업 내용과 주된 서비스를 고려하여 업종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관련 문의에 대해 법령과 운영규정에 따라 적용 업종을 판정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정의 및 주요 적용 대상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조: 업종 구분 및 업종별 안전보건 조치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업종별 세부 분류 및 해당 기준의 구체적 적용 방법
사례 Q&A
1. 우정사업본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어떤 업종에 해당되나요?
답변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의 업종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해당 시행령의 업종 분류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업종 분류 기준을 근거로 고용노동부가 회신하였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업종 분류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업종 분류는 사업의 내용과 주된 서비스를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정한 분류 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 업종별 분류 기준을 참고하여 결정됩니다.
3. 우정사업본부의 산업안전보건 적용 기준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우정사업본부의 산업안전보건 적용 기준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산업안전보건 정책 관련 질의 회신 등을 통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1426 회신누리집 고시 자료를 근거로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의 업종 판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1426, 2022. 3.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3. 22. 산업안전보건정책과-14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