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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싱가폴 조세조약상 국제통신회선망 사용 대가의 소득구분

법규국조2011-541  ·  2012. 03.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부가·별정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싱가폴 소재 국제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소유한 국제통신회선망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액이 한·싱가폴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S요약

국내 통신사업자가 싱가폴 소재 통신사업자가 소유한 국제통신회선망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회선망 자체에 대한 단순 임대가 아니라 산업적·상업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보아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조세조약 규정이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 구분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싱가폴 조세조약 #사용료소득 #국제통신회선 #싱가폴 통신사 #원천징수 세율 #산업적 상업적 장비 사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국조2011-541  ·  2012. 03. 14.

  • 이 회신은 국세청의 법규해석(법규국조2011-541, 2012.03.14.)에 따른 것으로, 한·싱가폴 조세조약 및 법인세법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판단한 내용임.
  • 국세청은 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이 소유한 국제통신회선망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하여,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음.
  • 사실관계상 신청법인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 송수신, 통신망(네트워크) 서비스(ILC, IP, IX 등)를 제공하는 부가·별정통신사업자이고, 싱가폴법인은 국제통신서비스를 위한 통신위성·통신망·해저케이블 등 국제통신회선망을 구축·소유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사용계약을 통해 신청법인에게 국제적인 전용회선을 제공하는 구조임.
  • 신청법인은 외국법인이 소유한 통신위성·해저케이블 등 장비에 직접 접속할 권리가 없고, 해당 장비를 운용·통제하기 위한 기술이나 상업적 지식·정보 등을 제공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소프트웨어나 노하우의 제공이 아니라 국제통신회선망(산업적·상업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제공에 대한 대가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음.
  •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은 영화필름을 포함한 저작권, 특허, 상표, 도면, 비밀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사용권 대가뿐 아니라,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를 모두 사용료에 포함하고 있어, 국제통신회선망 사용 대가가 조세조약상 사용료에 해당함을 뒷받침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시에는 법인세법 제93조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되므로, 해당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의 장비임대소득이라기보다는 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으로 우선 구분되는 것으로 보임.
  •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사용료는 지급받는 싱가폴 거주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나,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가(대한민국)에서도 국내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고, 수취인이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세율이 사용료 총액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세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은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제5호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지급 시 원천징수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 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보아 국내에서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는바, 본 건 지급액도 조세조약 및 국내법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 이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와 제5조는 국제통신회선설비가 전기통신회선설비에 해당함을 규정하고, 기간통신사업자 및 별정·부가통신사업자의 역무 제공 구조를 규정함으로써, 싱가폴법인이 보유한 국제통신회선망이 산업적·상업적 장비에 해당하고 신청법인은 이를 이용해 기업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라는 점을 뒷받침함.
  • 따라서 국세청은, 국내 부가·별정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으로부터 국제통신회선망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조세조약 및 관련 국내법에 따라 과세·원천징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음.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를 규정하고, 제4호에서 선박·항공기·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의 임대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열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의 범위를 운반구·공구·기구 및 비품으로 규정
  •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7조(사업소득): 일방체약국 기업의 사업소득은 상대국 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자국에서만 과세하며,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한해 상대국 과세를 허용
  •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 등을 사용료로 규정하고, 원천지국 과세와 15% 한도의 제한세율 규정을 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조세조약상의 소득 구분의 우선 적용): 비거주자·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구분 시 소득세법·법인세법보다 조세조약의 소득 구분 규정이 우선 적용됨을 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전기통신, 전기통신설비, 전기통신회선설비, 전기통신역무, 전기통신사업 등의 개념을 정의하여 국제통신회선망이 전기통신회선설비에 해당함을 뒷받침
  •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전기통신사업을 기간통신사업·별정통신사업·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하고, 기간통신사업이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이용해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임을 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설비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회선설비 제공 구조를 뒷받침
사례 Q&A
1. 싱가폴 통신사 국제회선 사용료 지급 시 한·싱가폴 조세조약상 소득 구분은?
답변
국내 통신사업자가 싱가폴 소재 통신사업자가 소유한 국제통신회선망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의 산업적·상업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대가에 해당하므로,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해석(법규국조2011-541)은 내국 통신사업자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의 국제통신회선망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관하여,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 정의를 근거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국제통신회선망 사용대가가 장비임대소득이 아닌 사용료소득으로 보는 이유는?
답변
해당 거래는 통신위성·해저케이블 등 국제통신회선망의 소유권이나 직접 접속 권한을 이전하거나 단순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싱가폴법인이 구축·운용하는 국제 네트워크(전용회선)를 사용하는 권리를 제공받는 구조이므로, 조세조약상 산업적·상업적 장비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사용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사실관계에 따르면 신청법인은 외국법인의 통신위성·해저케이블에 직접 접속할 권리가 없고, 장비 운용·통제기술이나 지식도 제공받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의 단순 임대소득이라기보다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의 장비 사용 또는 사용권 대가에 해당한다는 점을 국세청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3. 싱가폴 통신사에 국제회선 사용료를 지급할 때 한국에서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국제통신회선 사용대가가 사용료에 해당하고, 수취인이 해당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라면, 원천지국인 한국에서 과세하더라도 사용료 총액의 15%를 초과하는 세율로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은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자국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으나,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5%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국세청 해석도 이 조항을 전제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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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싱가폴법인의 국제통신회선망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한・싱가폴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제통신회선망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한․싱가폴 조세조약」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A텔레콤 코리아(이하 ⁠“신청법인”이라 함)은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송수신, 통신망(네트워크) 서비스(이하 ⁠“기업통신서비스”라 함) 등을 판매하는 부가통신과 별정통신사업자로 기업고객에게 제공하는 기업통신서비스는 아래와 같음

  -국내에서 해외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서비스(International Leased Circuit service, ⁠“ILC”)를 제공

  -근거리통신망(LAN)과 원거리통신망(WAN)을 통하여 라우터 트래픽(router traffic)을 송수신하는 인터넷 프록토콜(“IP”) 서비스 제공

  - 전 세계 또는 일정 지역(미국, 아시아지역)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IP 연결(“IX”) 서비스 제공

 ○ 외국법인은 해외통신사업자로서 국제통신서비스를 위한 통신망(통신위성, 통신망, 해저케이블 등)을 구축하고 있으며, 자신의 통신사업 허가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국가에도 다른 해외 통신 사업자와 네트워크사용 계약을 통하여 국제적인 네트워크(전용회선)를 신청법인에 제공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외국법인 등이 소유한 통신위성, 해저케이블 등에 직접 접속할 권리가 없고, 이들 장비를 운용․통제하기 위한 기술이나 상업적 지식․정보 등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지 아니함

2. 신청내용

 ○ 국내 고객을 대상으로 부가․별정통신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외 데이터 송수신, 통신망(네트워크)서비스와 관련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폴 소재 국제적 통신서비스 사업자와 사용계약(Distribution Agreement)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4.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用具)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2003.12.31. 개정)

 5.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법 제93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라 함은 운반구․공구․기구 및 비품을 말한다.

○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7조【사업소득】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전술한 바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윤 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러한 제한의 적용 방법을 결정한다.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예술 또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댓가나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댓가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호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93조 제4호(장비의 임대) 및 제5호(사업소득)에 따른 소득 :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조세조약상의 소득 구분의 우선 적용】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소득세법」제119조 및「법인세법」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전기통신”이란 유선․무선․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2.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이구․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3.“전기통신회선설비”란 전기통신설비 중 전기통신을 행하기 위한 송신․수신 장소 간의 통신로 구성설비로서 전송설비․선로설비 및 이것과 일체로 설치되는 교환설비와 이들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4.~5. ⁠(생 략)

 6. ⁠“전기통신역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 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7. ⁠“전기통신사업”이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전기통신사업자”란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신고가 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9.~10. ⁠(생 략)

 11.“기간통신역무”란 전화․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 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전기통신서비스(제6호의 전기통신역무의 세부적인 개별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

 12.“부가통신역무”란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①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

 ②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③ 별정통신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내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그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④ 부가통신사업은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설비 등의 제공】

 ①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도로, 철도, 지하철도, 상․하수도, 전기설비,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건설․운용․관리하는 기관(이하 ⁠“시설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관로․공동구․전주․케이블이나 국사(局舍) 등의 설비(전기통신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설(이하 ⁠“설비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하여 설비등을 제공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2. 03. 14. 법규국조2011-5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