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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집합건물을 3인에게 층별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법규부가 2012-152  ·  2012. 04.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매매업자가 신축한 집합건물을 일시 임대하다가 3인에게 층별로 나누어 양도하고, 각 양수인이 별도 사업자로 등록하여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해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부동산매매업자가 신축한 집합건물을 일시 임대한 후 1~5층을 3인의 양수인에게 층별로 나누어 양도하고, 양수인들이 각각 별도의 사업자로 등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더라도, 이는 하나의 사업장·사업을 그대로 포괄승계하는 형태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해석입니다.
#집합건물 층별 양도 #부가가치세 사업양도 #사업의 양도 포괄승계 #부동산매매업 부가세 #부동산임대업 사업양도 #국세청 유권해석 2012-152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 2012-152  ·  2012. 04. 1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규부가 2012-152」(2012.04.17.)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국세청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양도인이 지하 1층, 지상 5층 집합건물(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이를 3인의 양수인에게 층별로 나누어 양도한 사안을 검토하였습니다.
  • 쟁점부동산은 각 층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고, 양도인은 이를 매매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1층·3층을 갑, 2층을 을, 4층·5층을 병에게 각각 양도하였으며, 양수인 3인은 각기 별개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예정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였습니다.
  • 양수인 3인은 기존 임대차계약을 모두 승계하고, 기존 은행대출도 승계하려 하였으나, 양수인이 3인으로 나뉘고 각자의 신용도와 대출한도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신규대출을 일으켜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자금구조를 변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 한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로 인정되는바, 핵심 요건은 특정 사업장·사업 전체의 포괄승계 여부입니다.
  • 이 사안에서는 하나의 집합건물과 그에 수반된 임대사업이 3인의 양수인에게 층별로 분할되어 이전되고, 양수인들이 각자 별개의 사업자로서 각각 독립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게 되므로, 특정 사업장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그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 전체가 일괄적으로 승계되는 구조로 보기 어렵습니다.
  • 또한 양도인은 본래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위한 재고성 자산으로 취득하였다가 일시 임대 후 이를 양도하는 형태이므로, 양수인들이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업과는 사업의 동일성·연속성 측면에서도 기존 사업 전체를 그대로 승계받는 포괄양도로 보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 국세청은 위 사실관계와 법령 규정을 종합하여, 쟁점부동산을 3인의 양수인이 층별로 나누어 각각 양수한 후 별개의 사업자로 등록하여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와 같은 층별 분할 양도의 구조에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 특례를 적용하기 어렵고,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일정한 경우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제2호에서 사업을 양도하는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함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양도하는 것을 규정하고, 구체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로 정의하고, 일부 미수금·미지급금 및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은 제외 가능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단서: 권리·의무 일부(미수금, 미지급금,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 등)를 승계하지 않더라도 나머지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도록 규정함
사례 Q&A
1. 집합건물을 3인에게 층별로 분할 매각하면 부가세 사업양도로 인정되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집합건물을 3인의 양수인에게 층별로 나누어 양도하고, 각자가 별도 사업자로 등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구조는 하나의 사업장 전체를 포괄승계하는 형태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만 사업양도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법규부가 2012-152」는 층별 분할 양도의 사안에 대해 사업양도 불인정으로 회신하였습니다.
2.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해도 양도인의 부동산매매업이 사업양도로 보이지 않는 이유는?
답변
이 사안에서 양도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양수인들은 부동산임대업을 별도로 개시하였으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약합니다. 또한 하나의 사업장이 3인에게 층별로 분할되어 이전되어, 특정 사업장·사업 전체가 일괄 승계되는 포괄양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양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기존 사업을 그대로 승계받는 포괄양도를 전제로 하며, 국세청 「법규부가 2012-152」는 집합건물 층별 양도 후 각 양수인이 별도 임대업을 하는 구조는 사업장별 사업의 포괄승계로 보기 곤란하다고 보아 사업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집합건물 매각 시 부가세 면제를 받으려면 어떤 사업양도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로 인정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며, 양수인은 양도인이 영위하던 것과 동일한 사업을 승계해 계속 영위하는 구조여야 합니다. 단, 미수금·미지급금 등 일부 항목은 승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 규정을 두고,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그 요건을 사업장별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로 정하면서 미수금·미지급금 등 일부를 제외하더라도 포괄양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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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양도인이 신축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던 쟁점부동산을 3인의 양수인이 층별로 나누어 각각 양수하여 별개의 사업자로 등록하고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양도인이 신축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던 쟁점부동산을 3인의 양수인이 층별로 나누어 각각 양수하여 별개의 사업자로 등록하고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부동산매매업자가 지상 5층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그 건물을 층별로 3인에게 각각 양도하여 양수한 3인이 별개의 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양도인은 지하1층 지상5층의 집합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을 신축하여 2011.11.16. 양수인 갑, 을 , 병 3인(신청인 ; 이하 ⁠“양수인”이라 함)과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함

○ 2010.12.15.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양도인은 층별로 구분등기 된 집합건물인 쟁점부동산을 매매목적으로 취득하여 일시 임대하다가

 - 1층과 3층은 갑, 2층은 을, 4층․5층은 병에게 각각 양도하여 양수인 3인은 각각 별개의 사업자등록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예정임

○ 양수인 3인은 기존 임대차계약을 모두 승계할 것이며 기존 은행대출은 전액 승계하고자 하였으나 양수인이 3인으로 나뉘고 양도인과 각 양수인의 신용도에 따른 대출한도의 차이로 양수인은 불가피하게 신규대출을 발생시켜 기존 대출을 상환함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12. 04. 17. 법규부가 2012-1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