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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현장 주방가구 설치공사 부가세 면제 여부

법규부가 2012-397  ·  2012. 1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본사에서 제조한 주방가구를 다른 사업장으로 보내 국민주택 건설현장의 주방가구 설치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설치공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하고 주방가구 제조와 설치·시공을 함께 수행하는 사업자가, 본사 공장에서 제조한 주방가구를 설치공사를 담당하는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여 그 사업장의 책임 하에 국민주택 건설현장에 설치·시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면세용역에 사용하기 위해 과세사업과 관련해 생산한 주방가구를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행위 자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 #주방가구 설치공사 #실내건축공사업 부가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건설산업기본법 실내건축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 2012-397  ·  2012. 11. 15.

  • 이 회신은 국세청 법규과-부가가치세 분야 유권해석인 국세청 법규부가 2012-397 (2012.11.15.)을 근거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 국세청은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 ‘갑’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하고 주방가구 제조와 설치·시공을 함께 하는 사업자 ‘을’ 사이에 주방가구 설치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안에서, ‘을’이 자기 제조공장에서 생산한 주방가구를 설치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한 후, 그 반입 사업장의 책임 하에 주방가구 설치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검토하였습니다.
  • 국토해양부는 별도 회신(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5527, 2012.10.22.)에서,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보았고, 국세청은 이 회신을 전제로 주택건설현장의 주방가구 설치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에 해당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을’이 실내건축공사업으로 적법하게 등록되어 있고, 주방가구 설치공사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수행되는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 보아 해당 설치공사 용역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특히 ‘을’의 서울사무소가 주방가구 설치공사를 위한 계약 체결, 대금청구, 설치·시공을 전담하는 ***사업부 및 제품제작설계를 담당하는 연구소를 두고 있고, ***사업부가 설치공사에 필요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점 등을 고려하여, 단순한 물품 납품이 아니라 건설용역(설치·시공)의 공급으로 보았습니다.
  • 한편, 국세청은 같은 회신에서 ‘을’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주방가구)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여, 그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국민주택 건설용역)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그 반출행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 즉, 주방가구 설치공사 자체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서 면세가 가능하나, 과세사업용으로 생산된 재화를 면세용역 제공을 위하여 자기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전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시점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 구조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정리하면,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현장에서 주방가구 설치·시공을 수행할 경우, 해당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하나, 이를 위해 사용되는 주방가구를 과세사업 관련 생산재화에서 면세사업용으로 반출·사용하는 경우 그 반출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2호: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법 제55조의2제4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로 정의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재화·용역의 개념과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공급의 포함 범위를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건설업에서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도록 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한 구조체·집기 제작 또는 설치공사를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범위로 규정(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5527, 2012.10.22. 회신 참조)
사례 Q&A
1. 국민주택 아파트 주방가구 설치공사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나요?
답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가, 본사 공장에서 제조한 주방가구를 다른 사업장으로 보내 국민주택 규모의 공동주택 현장에서 설치·시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부가 2012-397 회신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사업자가 자기 제조공장에서 생산한 주방가구를 설치공사를 담당하는 사업장으로 반출한 뒤, 그 사업장의 책임 하에 국민주택 건설현장에서 주방가구 설치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및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았습니다.
2. 주방가구를 과세사업용으로 생산했다가 국민주택 면세공사에 사용하면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방가구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후, 이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여 국민주택 건설과 같이 부가가치세 면제 용역을 제공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 그 반출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부가 2012-397는, ‘을’이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주방가구를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그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이 있어야 국민주택 주방가구 설치를 건설용역 면세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국민주택 주방가구 설치공사를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시공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 등 건설업 등록을 하고, 해당 공사가 실내공간 마감을 위한 구조체·집기 설치 등 건설공사 범위에 해당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2호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대상을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법규부가 2012-397는 국토해양부 회신(건설경제과-5527, 2012.10.22.)을 인용하여, 주방가구 설치공사가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범위에 포함됨을 전제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주방가구 설치공사를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보아 면세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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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하고 주방가구 제조와 설치・시공을 함께 하는 사업자가 제조한 주방가구를 그 설치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장의 책임 하에 국민주택 건설현장에 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답변내용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 ⁠“갑”과「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하고 주방가구 제조와 설치․시공을 함께 하는 사업자 ⁠“을”이 주방가구 설치공사를 위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을”이 자기의 제조공장에서 생산한 주방가구를 그 설치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한 다음, 반입한 사업장에서 ⁠“갑”으로부터 수주한 주방가구 설치공사용역을 반입한 사업장의 책임 하에 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한편, ⁠“을”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인 주방가구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사업자 ⁠‘갑’은 서울시 **동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도급받은 공동주택건설공사를하고 있음

○ 갑은 사업자 ⁠‘을’의 서울사무소(이하 ⁠“서울사무소”라 함)와 해당 공동주택의 주방가구 설치공사를 위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 서울사무소는 본사(공장)에서 제조한 주방가구를 인도받아 갑이 건설하는 공동주택에 설치․시공하고 있음

○ 을은 제조한 가구를 설치․시공할 목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자(실내건축업)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 본사는 가구의 제조만을 전담하고, 서울사무소는 주방가구 등의 설치공사를 위한 계약, 대금청구, 설치․시공을 전담하는 ***사업부와 제품제작설계를 담당하는 연구소를 두고 있으며

 - ***사업부는 설치공사에 필요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있음

○ 서울사무소의 사업자등록상 업태는 도매․건설이며, 종목으로 가구, 목공품, 주방가구, 창호공사, 의장공사임

○ 서울사무소와 본사의 주요부서와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음

부 서

업 무 내 용

경영지원부 / ***사업부

(서울사무소)

계약체결 및 납품과 관련한 주무부서, 대금청구 등

연구소

(서울사무소)

제품제작을 위한 상세도면 설계, 예산 편성 등

공장/생산지원부

(본사)

제품생산, 자재구매 및 제품출하

***사업부

(서울사무소)

공사현장에 가구설치, 고객인도

품질개선위원회

(본사) 

제품하자 수선

○ 한편, 갑은 주택건설현장에서 건축물 내부에 주방가구를 설치하는 것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인 실내건축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국토해양부에 질의하여

 - 국토해양부는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건설공사의 업종과 업종별 실무내용)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회신(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5527, 2012.10.22.)

2. 질의내용

○ 주방가구 제조와 설치․시공을 함께 하는 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내건축업으로 등록)가 본사(공장)에서 제작한 주방가구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인도하고

 - 인도받은 사업장에서는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본사에서 인도 받은 주방가구를 설치․시공하는 경우

 - 그 주방가구 설치공사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어 면세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중 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재화의 범위】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12. 11. 15. 법규부가 2012-3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