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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연결출입구 공사비 부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987  ·  2012. 09.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단법인 협회가 요청한 지하철 연결출입구 통로 규모 변경과 관련하여, 협회가 서울시에 납부하는 공사비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서울시가 도시철도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사단법인 협회의 요청에 따라 지하철 연결 출입구 통로 규모를 변경하고, 그에 따른 공사비를 협회가 서울시에 납부하는 경우, 이는 서울시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관계 없이 부담하는 공사부담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사부담금 부가세 #지하철 출입구 공사비 #도시철도 시설 부가가치세 #재화 용역 공급 대가 #국세청 유권해석 부가세 #무상 기부채납 부가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987  ·  2012. 09. 27.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87 (2012.09.27.) 회신에 따른 해석이며, 서울시 도시철도 건설공사와 관련한 협회 부담 공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입니다.
  • 서울시가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단법인 협회의 신청에 따라 코엑스 이용객 및 지하철 이용 시민의 통행편의를 위해 지하철 연결출입구 통로 규모를 확대·변경하였고,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설계변경 요청자인 협회가 부담하기로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한 사실관계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 협회는 자신의 소유 토지에 설치되는 연결출입구 시설물이 완공된 후 이를 서울시에 무상 기부채납하고, 단순히 공사비만 부담하며 별도의 재화·용역을 서울시로부터 제공받지 않는 것으로 보아, 협회가 납부하는 공사비는 서울시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가 없는 공사부담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해당 연결출입구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일반 시민이 24시간 이용하는 도시철도시설물이고, 협회 소유 토지에는 시설물 보호를 위한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지만, 이는 토지사용료 무상 및 당해 공사부담금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협회가 공사비를 부담하는 행위와 재화·용역의 공급 사이에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 따라서 국세청은 협회가 서울시에 납부하는 공사비를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회신하였으며, 영세율 적용 여부와는 별도로, 공사부담금 자체는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해 과세하는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 재화는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로 정의되는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3항: 용역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를 의미하는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부수재화·부수용역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가목: 도시철도 건설공사 등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규정(사실관계상 공사 자체에 영세율 적용됨)
사례 Q&A
1. 지하철 출입구 연결통로 규모 변경 공사비를 민간단체가 부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87 유권해석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철도 공사 과정에서 사단법인 협회가 요청한 지하철 연결출입구 통로 규모 변경 공사비를 협회가 서울시에 납부하는 경우, 이는 서울시가 협회에 특정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대가가 아닌 공사부담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있을 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사안에서 협회는 공사비만 부담하고 완성된 시설을 서울시에 무상 기부채납하며 별도의 재화·용역을 제공받지 않으므로, 국세청은 부가가치세과-987 회신에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 지하철 연결출입구 시설을 무상 기부채납하는 대신 공사비를 부담할 때 과세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단법인 협회가 자신의 토지 위에 설치되는 지하철 연결출입구 시설을 완공 후 서울시에 무상 기부채납하고, 서울시는 일반 시민이 24시간 이용하는 도시계획시설로 운영하는 구조라면, 협회가 부담한 공사비는 서울시로부터 특정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공사부담금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87 회신은 협회가 공사비만 부담하고 시설물은 서울시에 무상 기부채납하며, 협회가 별도의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지 않는 점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상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가 없다고 보아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공공시설 설치를 위해 민간이 부담한 공사부담금은 언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나요?
답변
민간이 공공시설 설치를 위해 공사비를 부담하더라도, 그 금액이 공공기관으로부터 특정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받는 대가가 아니라 단순한 공사부담금에 불과하고, 완성된 시설이 공공시설로 제공되며 민간이 별도 이익을 공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조는 과세 요건으로 재화·용역의 공급과 그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며, 부가가치세과-987 사례에서 국세청은 지하철 연결출입구 공사비를 협회가 부담한 경우를 대가 없는 공사부담금으로 보아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여, 공공시설 설치 관련 민간 부담금의 비과세 기준을 보여줍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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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받는 공사부담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서울시가 도시철도 건설공사를 하면서 사단법인 ○○○○협회의 요청에 따라 지하철 연결 출입구 통로 규모를 변경하면서 당해 공사비를 설계변경 요청자인 사단법인 ○○○○협회가 부담하도록 하고 이를 지급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받는 공사부담금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서울시가 서울도시철도 9호선 2단계 916공구 건설 공사중

  (1) ⁠(사)○○○○협회에서 코엑스 이용객 및 지하철 이용시민의 통행편의를 위하여 연결출입구 통로 규모를 확대하여 서울시에 설치 신청함

  (2) ⁠(사)○○○○협회의 지하철 연결 출입구 통로 규모 변경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사)○○○○협회간 협약을 통해

  (3) ⁠(사)○○○○협회에서 부담하는 공사비를 서울시에 납부하고

  (4) 서울시는 협회 부담 공사비로 916공구 건설공사의 계약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함

 나. 위 연결출입구는 개통 후 이용 시민이 929역(지하2층)에서 통로, 코엑스광장 및 외부 계단을 거쳐 지상 보도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도시철도시설물임

  (1) 위 시설물은 일반인이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2) 연결출입구 시설물이 점유하는 ⁠(사)○○○○협회 소유토지에 대하여는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구분지상권(토지사용료 무상, 당해 공사부담금과는 관련없음)을 설정

  (3) 건설 후 ⁠(사)○○○○협회에서 서울시에 무상 기부채납(단순히 공사비용만 부담하고 별도의 재화・용역의 제공없음)함

 다. 건설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영세율적용함

2. 질의내용

   위 지하철 연결출입구 통로 규모 변경에 따라 ⁠(사)○○○○협회에서 부담하여 서울시에 납부하는 공사비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2. 09. 27. 부가가치세과-9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