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할법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인 분할법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인적분할하여 같은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17.1.1. 공정거래법에 따른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였으며, 건설업, 분양 및 임대업과 지주사업 부문을 영위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순수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인적분할하여 공정거래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별도의 일반지주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며
-해당 인적분할 후, 분할법인은 사업 다각화를 위해 새로운 사업분야에 진출하고자 함
2. 질의내용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가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을 인적분할하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를 별도로 설립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
①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②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85조제1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③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 · 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② 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금융지주회사외의 지주회사(이하 "一般持株會社"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8. 10. 09.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536[법령해석과-26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할법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인 분할법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인적분할하여 같은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17.1.1. 공정거래법에 따른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였으며, 건설업, 분양 및 임대업과 지주사업 부문을 영위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순수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인적분할하여 공정거래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별도의 일반지주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며
-해당 인적분할 후, 분할법인은 사업 다각화를 위해 새로운 사업분야에 진출하고자 함
2. 질의내용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가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을 인적분할하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를 별도로 설립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
①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②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85조제1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③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 · 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② 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금융지주회사외의 지주회사(이하 "一般持株會社"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8. 10. 09.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536[법령해석과-26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