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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추가지급분의 소득구분 및 귀속시기

법규소득2012-376  ·  2012. 1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2.7.26. 이전에 신청한 퇴직금 중간정산에서, 노사합의로 법정기준보다 유리한 평균임금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법정 기준 중간정산액과의 차이 포함)을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중간정산 신청일과 실제 지급일이 다른 경우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2012.7.26.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받고, 그 신청일 이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 평균임금 요건을 충족하면 전액 퇴직소득으로 보며, 해당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는 퇴직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판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소득 귀속시기 #평균임금 30일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소득세법 퇴직소득 #현실적인 퇴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소득2012-376  ·  2012. 12. 07.

  • 이 회신은 국세청 사전답변(법규소득2012-376, 2012.12.07.)으로, 소득세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관련 규정을 근거로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의 소득구분과 귀속시기를 검토한 것입니다.
  • 질의와 같이 법인이 직원으로부터 2012.7.26.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받고, 그 신청일 이후의 평균임금에 의하여 중간정산 금액을 산정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산정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이상인 때에는 전액을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법령에 따른 퇴직금 산정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정산금액과, 노사합의에 따라 보다 유리한 평균임금을 적용해 계산한 중간정산금액 간의 차이금액이라 하더라도, 전체 중간정산 산정금액이 위 법정기준(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충족하는 한, 그 차액을 별도의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모두 퇴직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는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실제로 받는 경우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요건을 갖춘 중간정산은 퇴직소득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 퇴직소득의 수입(귀속)시기에 관하여,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따라 해당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를 퇴직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즉, 중간정산 신청일과 실제 지급일이 서로 다른 경우라도, 실무상 원천징수 및 신고는 실제 퇴직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또한, 법인세과-853(2009.07.23.) 예규에서는 내국법인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해 실제 지급하고, 그 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해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도록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 측면에서도 중간정산 퇴직급여의 귀속시점을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보는 해석과 일관되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재소득 460173-169(2000.10.20.) 예규에서, 회사 사정으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일부만 우선 지급하는 경우, 우선 지급분에 대한 소득세는 실제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본 바 있어, 퇴직급여 수입시기 판단 시 실제 지급시기가 중요한 기준이 됨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퇴직함으로써 받는 일시금 형태의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규정하고,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받는 퇴직소득만 해당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실제로 받는 경우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퇴직소득의 수입시기):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날이나,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로 보는 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제2항: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퇴직금제도 설정 의무 및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 사유가 있을 때 퇴직 전 중간정산을 허용하는 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및 부칙 제1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주택구입, 전세·보증금 부담, 장기요양, 파산·개인회생 등)를 열거하고, 2012.7.26.부터 시행됨을 규정
  • 법인세과-853, 2009.07.2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일정 시점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해 실제 지급하고, 그 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예규
  • 재소득 460173-169, 2000.10.20.: 퇴직금 중간정산 시 일부만 우선 지급하는 경우 우선 지급분은 지급시 원천징수하고, 잔액은 소득세법상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을 밝힌 예규
사례 Q&A
1. 퇴직금 중간정산에서 법정기준보다 많이 준 추가 금액도 전부 퇴직소득인가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2012.7.26. 이전에 신청된 퇴직금 중간정산에서 중간정산 신청일 이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요건을 충족하면, 노사합의로 더 유리한 평균임금을 적용해 발생한 차이금액까지 포함해 전액을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법규소득2012-376(2012.12.07.)는 2012.7.26. 이전 신청된 퇴직금 중간정산의 산정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하고 있으며, 법정기준과 노사합의 기준 간의 차액을 별도의 소득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과 실제 지급일이 다르면 퇴직소득 귀속연도는 언제인가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은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를 원칙적으로 퇴직한 날로 보면서, 특정한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2012.7.26. 이전 신청된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해당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를 퇴직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신청일이 아니라 실제 지급일이 속한 연도에 신고·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규소득2012-376은 2012.7.26. 이전 신청된 퇴직금 중간정산에서 산정된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를 퇴직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의 퇴직소득 수입시기(지급일 기준) 규정을 반영한 해석입니다.
3. 2012년 7월 26일 이전에 신청한 퇴직금 중간정산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나요?
답변
퇴직금 중간정산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3조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규소득2012-376 사안에서도 2012.7.26. 이전에 중간정산 신청을 받고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지급한 경우 퇴직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회신하고 있어, 이러한 중간정산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취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는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실제로 지급받는 경우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고 규정하며, 법인세과-853(2009.07.23.) 및 법규소득2012-376은 이러한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과세연도의 퇴직급여·퇴직소득으로 처리하도록 해석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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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2.7.26. 이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받아 중간정산 신청일 이후 평균임금에 의하여 중간정산 금액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이상인 경우 해당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는 퇴직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이 직원으로부터 2012.7.26. 이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받아 중간정산 신청일 이후 평균임금에 의하여 중간정산 금액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중간정산 산정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이상인 경우 해당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는 퇴직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관계법령 및 퇴직금지급규칙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 기존의 중간정산은 법 상 별도 요건이 없이 노사협의된 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서면요구와 사업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였으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12.7.26. 이후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이 마련되어 동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음

○ 질의법인은 노사합의에 따라 개정법 적용일 이전에 중간정산 신청을 받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적용하여 일시적인 퇴직금 중간정산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였음

구분

현행 중간정산 조건

일시적 중간정산 조건

근거기준

퇴직금지급규칙 및 퇴직금 중간정산 시행기준

중간정산 시행문(2011년 노사협의 의거)

대상자

신청기한까지 중간정산을 신청한 자

2012년 7월 25일까지 중간정산을 신청한 자

정산기간

입사일 또는 기 중간정산 익일부터 신청한 날 전월 말일까지

입사일 또는 기 중간정산기간 익일부터 2012년 6월 말일까지

평균임금 산정기준

중간정산일 직전 3개월

중간정산 산정시 ①~⑤ 중 선택

① 7.1~9.30 평균임금

② 8.1~10.31 평균임금

③ 9.1~11.30 평균임금

④ 10.1~12.31 평균임금

⑤ ①~④ 중 높은 것을 적용함

지급시기

중간정산 신청기한의 익월 3일

①~④ 평균임금산정기간 익월 13일

⑤ 2013년 1월 13일

2. 질의내용

○ 법령에 따른 퇴직금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중간정산금액과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중간정산금액과의 차이금액에 대한 소득구분

○ 중간정산 신청일과 지급일이 다른 경우 그 귀속시기

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④ 제1항의 퇴직소득(같은 항 제4호의 소득은 제외한다)은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받는 퇴직소득만 해당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제4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4. 종업원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은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②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 다만, 잉여금처분에 따른 퇴직급여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로 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재소득 460173-169, 2000.10.20.

  법인이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퇴직금의 50%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지급시기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50% 우선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지급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47조의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과-853, 2009.07.23.

  내국법인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하고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때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2. 12. 07. 법규소득2012-3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