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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임대·전임대 거래와 이자소득 원천징수 쟁점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62[법령해석과-4150]  ·  2020. 12.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임차법인에 주차장을 임대하고 다시 재임차하여 사용수익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사용료 일부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법인 사업자가 임차법인에 주차장을 임대하고, 다시 그 주차장을 재임차하여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이 거래가 주차장 임대거래인지 자금차입거래인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내용과 실제 거래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여부가 결정됨을 안내하였습니다.
#주차장 임대 #선수임대료 #자금차입거래 #이자소득 #원천징수 #실질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62[법령해석과-4150]  ·  2020. 12. 16.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62[법령해석과-4150] (2020-12-16) 회신임
  • 해당 사안이 주차장 임대거래인지, 자금차입거래인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 내용 및 거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만약 자금차입거래(실질적으로 금전을 빌리고 이자 성격을 지급하는 거래)로 판단될 경우, 사용료 일부가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임대차 계약 내용, 실제 운영 방식, 금전 흐름 등 실질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론을 내려야 하므로, 단순히 임대차 계약서의 표기만으로 판단할 수 없음을 주지하였습니다.
  • 양 법인 간에 지분관계 등 특수관계가 없는 점도 참고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내국법인이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 규정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과세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이자소득의 금액에 대한 정의와 적용 대상
사례 Q&A
1. 주차장 임대료 선지급 시 이자소득 원천징수 대상 여부는?
답변
선수임대료 지급을 통한 주차장 임대거래가 자금차입거래로 인정될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실질과세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과 법인세법 제73조는 실질적으로 금전대여로 본 경우 원천징수 의무를 규정합니다.
2. 주차장 임대차 계약이 자금차입거래로 간주되는 기준은?
답변
실제 자금의 흐름, 사용료·임대료의 산정방식, 대가의 귀속 및 운용 실태 등 거래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계약 내용과 거래사실 등 실질 판단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주차장임대·재임차간 사용료에서 이자소득 발생 판단은 어떤 절차로 하나요?
답변
임대차 계약서의 구체적 조건과 실질적 거래 내용을 확인한 후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와 법인세법 제73조가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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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 사업자가 임차법인에 주차장을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선수하고, 임대한 주차장을 다시 임차하여 사용 수익하면서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주차장 임대거래인지 자금차입거래인지는 임대차 계약내용과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귀 신청의 경우가 주차장 임대거래인지 자금차입거래인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내용과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주) ■ ■(이하 ⁠“공동신청법인” 또는 ⁠“임대법인”)은 백화점, 할인점 등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백화점등 영업을 위하여 전국 각지에 00개 매장과 부속 주차장을 소유‧임차하고 그 주차장을 자가운영 또는 위탁운영 하였으나

  - ’20.7. ◇◇(주)(이하 ⁠“신청법인” 또는 ⁠“임차법인”)에 주차장을 10년간 임대하고 그 대가로 선수임대료 000억원을 수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임차법인은 전대법인으로서 주차장을 다시 공동신청법인에 전대함

   * 임차법인은 주차장 일부를 운영업체인 ▣▣▣(주)에 위탁하여 운영함

  - 신청법인은 종전과 같이 주차장을 사용수익하면서 그 대가로 주차장사용료를 지급함

  ※ 공동신청법인(임대법인겸전차법인)과 신청법인(임차법인겸전대법인) 간에는 지분관계 등 특수관계 없음

2. 질의내용

 ○ 법인 사업자가 임차법인에 주차장을 10년간 임대하면서 선수임대료를 수취하고, 임대한 주차장을 다시 임차하여 사용 수익하면서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사용료 일부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16.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62[법령해석과-41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