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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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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변제받은 D/A 지연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국외원천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국제조세제도과-67, 2011.2.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조세제도과-67, 2011.2.25.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게 인수인도조건(이하‘D/A’라 한다)으로 물품을 수출하고 국내은행에게 수출대금을 추심의뢰하였으나, 해외현지법인이 D/A 기간 이내에 대금을 결제하지 못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D/A 연장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동 국내은행에게 지급한 후 이를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변제 받는 경우,
내국법인이 부담한 지연이자는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내국법인이 대신 부담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내국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변제받은 동 지연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국외원천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내국법인 A는 해외자회사에 자동차 및 부품을 판매하기 위해 해외자회사와 판매계약(distribution agreement)을 체결하였습니다.
○ 양자가 별도로 합의한 방법으로 판매대가를 결제한다는 판매계약에 따라 내국법인 A는 해외자회사와의 합의하여 D/A조건으로 거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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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 [document against acceptance] 매출자나 수출상이 발행하는 화환어음의 인수만으로 선적서류를 내주는 것. 매수자나 수입상이 은행에서 화환어음의 제시를 받았을 때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단지 인수하는 것만으로 화물인환증이나 선적서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으며 만기에 어음대금을 지불한다. |
○ 내국법인 A는 해외자회사가 인수한 환어음을 ‘추심전 매입방식’에 의하여 수출지은행과 거래를 하고 있으며 해외자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환어음의 만기를 연장합니다. 이 경우 내국법인 A는 수출지은행에 만기연장 신청공문을 보내고 수출지은행은 여신거래약정에 정한 차입한도 이내의 금액이면 만기를 자동으로 연장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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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전 매입방식 수출자의 신용이 양호하고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수출지은행이 수입자 등이 인수한 환어음을 만기전 매입하고 수출대금을 지급하는 거래를 하는 바 이를 ‘무신용장수출환어음 추심전 매입’이라고 합니다 |
○ 내국법인 A는 수출지은행에 만기연장에 따른 추가환가료를 지급하고 해외자회사로부터 D/A 지연이자를 수취합니다. 이때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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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회계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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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연장 추가환가료 지급 |
추가환가료 ×× / 현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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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회사에 지연이자 청구 |
미수금 ×× / 이자수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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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 회수 |
현금 ×× / 미수금 ×× 외국납부세액 ×× |
나.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추심전 매입방식에 의한 D/A거래에서 환어음 만기를 연장하게 되어 수출지은행에 추가환가료를 지급하고 해외자회사로부터 환어음 만기연장에 따른 지연이자(이하 ‘D/A 지연이자’라 한다)를 변제받는 경우 변제받는 D/A 지연이자가 내국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 사례
○ 국조, 국일46017-665, 1997.10.14
[ 제 목 ]
외국법인에게 D/A조건으로 물품수출 후 지급받는 이자가 국외원천소득인지 여부
[ 요 지 ]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인수인도조건으로 물품을 수출하고 별도 지급받는 D/A이자에 대하여 수입자가 자국세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로써, 거주지국간 조세조약과 해당 국가의 세법에 의해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회 신 ]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인수인도조건(Documents Against Acceptance)으로 물품을 수출하고 물품대금과는 별도로 지급받는 D/A이자에 대하여 수입자가 자국세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동 이자가 우리나라와 수입자의 거주지국간에 체결된 조세조약과 해당 국가의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의 3 제1하에 규정한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법인, 법인46012-3778, 1998.12.05
[ 제 목 ]
거래조건 변경으로 수령한 이자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 요 지 ]
거래조건변경으로 수령한 이자가 조세조약과 해당국가의 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된 법인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함
[ 회 신 ]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에게 인수인도조건(DA)으로 물품을 수출하고 거래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을 추심하였으나 현지법인이 DA기간내에 대금을 결제하지 못함에 따라 DA연장기간의 이자를 부담한 후 이를 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동 연장이자가 우리나라와 현지법인 소재지 국가간에 체결된 조세조약과 해당국가의 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24조의 3 제1항(법인세법 제57조제1항)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국조, 국제조세제도과-67, 2011.02.25
[ 제 목 ]
D/A 지연이자에 대한 손금산입여부와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 요 지 ]
내국법인이 D/A 연장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담하고 이를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변제받는 경우, 내국법인이 부담한 지연이자는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내국법인이 대신 부담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내국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변제받은 동 지연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회 신 ]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게 인수인도조건(이하‘D/A’라 한다)으로 물품을 수출하고 국내은행에게 수출대금을 추심의뢰하였으나, 해외현지법인이 D/A 기간 이내에 대금을 결제하지 못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D/A 연장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동 국내은행에게 지급한 후 이를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변제 받는 경우,
내국법인이 부담한 지연이자는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내국법인이 대신 부담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내국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변제받은 동 지연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국외원천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