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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취득시기: 청약당첨일이 기준인가?

조세법령운용과-827  ·  2022. 07.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상의 분양권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의한 청약 당첨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상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로 본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즉, 분양계약일이 아닌 청약당첨일이 분양권의 취득시기로 판단됩니다.
#분양권 #취득시기 #청약당첨일 #분양계약일 #소득세법 #기획재정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827  ·  2022. 07. 27.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27 (2022.07.27.),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2022.01.14.)
  •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계약을 한 경우,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분양계약일이 아닌 청약당첨일로 판단됩니다.
  • 질의 사례와 같이 분양권 관련 각종 과세 요건, 보유주택 수 산정 등에서 청약당첨일이 실질적 취득시기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는 청약당첨일을 기준으로 분양권 취득, 보유주택수, 양도차익 과세 등 세법상 효력이 발생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과세 실무상 역시 청약당첨일을 취득일로 기재·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실제 세무 업무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 당첨일 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준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관련 조문: 분양권 양도차익 과세 및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 등에서 취득시기 기준이 중요함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2022.1.14.): 분양권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이 타당함을 명확히 회신
사례 Q&A
1. 분양권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인가 분양계약일인가?
답변
분양권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획재정부는 답변하였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2022.1.14.)에서 청약당첨일이 취득시기임을 명확히 회신했습니다.
2. 소득세법상 분양권 취득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답변
보유주택 수 산정·양도차익 과세 등 세법상 주요 기준이 취득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 등 관련 조항에서 분양권 취득시기를 핵심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청약에 당첨된 후 분양계약일이 늦어도 취득시기에는 영향이 없나요?
답변
예, 청약당첨일이 분양권의 취득시기로 인정되므로, 분양계약일과 무관하게 당첨일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2022.7.27.)에서 분양권 취득일은 청약당첨일로 명확히 판단한다고 안내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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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2022.1.1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2022.1.14.)

ㅇ ⁠(질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제88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

- ⁠(제1안) 청약당첨일

- ⁠(제2안) 분양계약일
ㅇ ⁠(회신)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16.4.29.

’17.8.3.

’21.10.13.

’21.11.13.

’22.1.28.

A주택 

취득

조정대상지역

지정

B분양권

청약 당첨

C분양권

청약 당첨

A주택

양도

 - ’16. 4.29.

서울 소재 A주택 취득(공동명의)

 - ’17. 8. 3.

서울 조정대상지역 지정

 -’21.10.13.

서울 소재 B분양권 청약 당첨(공동명의)

 - ’21.11.13.

서울 소재 C분양권 청약 당첨(공동명의)

 -’21. 1.28.

서울 소재 A주택 양도(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 A주택 양도일 현재 현황

  B분양권 : 중도금 지급

  C분양권 : 계약금 지급

2. 질의내용

  -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법 §88(10)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7. 27. 조세법령운용과-8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