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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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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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임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2022.1.1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2022.1.14.)
ㅇ (질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제88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
- (제1안) 청약당첨일
- (제2안) 분양계약일
ㅇ (회신)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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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29. |
’17.8.3. |
’21.10.13. |
’21.11.13. |
’22.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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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 취득 |
조정대상지역 지정 |
B분양권 청약 당첨 |
C분양권 청약 당첨 |
A주택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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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4.29. |
서울 소재 A주택 취득(공동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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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8. 3. |
서울 조정대상지역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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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3. |
서울 소재 B분양권 청약 당첨(공동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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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1.13. |
서울 소재 C분양권 청약 당첨(공동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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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28. |
서울 소재 A주택 양도(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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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주택 양도일 현재 현황 B분양권 : 중도금 지급 C분양권 : 계약금 지급 |
2. 질의내용
-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법 §88(10)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