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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신탁사업 소득 발생 시 납세의무 및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소득-2895[법령해석과-2569]  ·  2019. 10.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신탁업자가 시행자로 지정되고 토지등소유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납세의무자 및 토지등소유자의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신탁의 수익자가 납세의무자로 인정되며, 위탁자가 공동사업자인지 여부는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 등 여러 사항을 토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신탁재산 #재개발 #재건축 #소득세 #납세의무자 #신탁수익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소득-2895[법령해석과-2569]  ·  2019. 10. 04.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소득-2895[법령해석과-2569](2019.10.04) 회신임
  • 도시정비법에 따른 신탁업자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신탁재산의 소득은 신탁의 수익자가 납세의무자임
  • 위탁자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약정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판단됨
  • 신탁업자에게 토지 및 건물을 신탁하고 신탁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구조일 때도, 위탁자(토지등소유자)가 공동사업자임을 단정할 수 없고, 관련 서류 등 실제 사업 참여 내역이 근거가 됨
  • 기획재정부 해석사례 역시, 이러한 사항들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라고 안내함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조의2: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간주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손익분배비율 등 약정에 따라 소득을 분배하고 납세의무가 발생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2016.3.2.부터 신탁업자를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 가능
  • 기획재정부 해석사례(조세법령운용과-1118, 2019.9.17.): 공동사업 해당여부, 대표공동사업자 지정, 지분 등 사실판단 요소 명시
사례 Q&A
1. 재개발 신탁사업 소득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해당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신탁의 수익자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제2조의2에 따라 신탁의 수익자가 소득 귀속 주체로 정해집니다.
2. 재개발 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는 공동사업자로 보나요?
답변
토지등소유자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정 현황, 지분 등 실질적 내용에 따라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 및 소득세법 제43조, 관련 사례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재건축 신탁사업 소득세 신고 시 주요 검토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득 귀속 주체가 신탁의 수익자인지, 토지등소유자 등의 공동사업자 여부는 손익분배 약정, 지분 명세 등 사실관계 증빙서류를 토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소득세법 관련 조문에서 약정 내용 및 실질 사업 운영 내역을 주요 검토사항으로 명확히 제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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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가 납세의무자 이며, 위탁자의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118, 2019.9.1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118, 2019.9.17.
2.또한 위탁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제87조 제4항에 따른 약정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사실관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개정으로 2016.3.2.부터 시장‧군수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를 재개발‧재건축사업(이하 ⁠“본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됨(도정법§27)

 ❍신탁업자가 지정개발자로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는 신탁업자에게 개별적으로 토지 및 건물을 신탁하고

  -신탁업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 새로운 건물을 신축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와 일반인에게 신축된 건물 등을 공급함

2. 질의내용

 ❍도시정비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토지등소유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토지등소유자가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조의2 【납세의무의 범위】

 ①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제3항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⑥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9. 10. 04. 서면-2017-법령해석소득-2895[법령해석과-25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