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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급식 물류센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부가가치세과-1080  ·  2012. 10.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체급식 사업장을 지원하는 식자재(물류)센터의 식자재 운반 용역비 등 공통매입세액은 물류센터와 각 단체급식 사업장의 과세·면세사업 간에 어떤 기준과 절차로 안분계산하여야 하는지요?

S요약

단체급식 사업장을 지원하는 물류센터가 식자재를 일괄 구입하여 대부분을 각 단체급식 사업장에 내부 반출하고 일부를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물류센터 또는 수개의 단체급식 사업장의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물류센터에서 제3자 또는 각 단체급식 사업장에 공급ㆍ반출한 원재료 매입원가를 기준으로 먼저 배분한 후, 이렇게 구분된 공통매입세액을 각 사업장의 과세ㆍ면세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하며, 이는 총괄납부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해석된다.
#단체급식 물류센터 #공통매입세액 안분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식자재센터 부가세 #과세 면세 겸영사업자 #원재료 매입원가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080  ·  2012. 10.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080(2012.10.24.), 기존 해석사례 부가46015-450(2001.3.10.)을 인용한 회신임.
  • 국세청은 수개의 단체급식 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원재료 등을 일괄 구입하여 이를 지원하기 위한 물류센터를 신축·매입 또는 운영하는 경우, 물류센터에서 구입한 원재료 대부분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인 단체급식 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하도록 반출하고 일부는 물류센터에서 제3자에게 공급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먼저, 물류센터의 면세사업에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며,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본문의 원칙을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 다음으로 물류센터 또는 수개의 단체급식 사업장의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물류센터에서 제3자 또는 각 단체급식 사업장에 공급·반출한 원재료의 가액(매입원가)을 기준으로 먼저 공통매입세액을 물류센터 및 각 단체급식 사업장별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원재료 매입원가 기준으로 각 사업장별로 배분·구분된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다시 각 물류센터 또는 단체급식 사업장별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때 물류센터에서 자기의 다른 사업장인 단체급식 사업장으로 원재료 등을 반출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5-1 제1호에 따라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이는 공통매입세액의 대상 재화·용역이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판단하는 전제가 됩니다.
  • 국세청은 위와 같은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식은 해당 사업자가 총괄납부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여, 납부방식과 무관하게 공통매입세액의 구분 및 안분 원칙이 유지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식자재센터(물류센터)의 식자재 운반 용역비 등 공통매입세액은, ① 우선 물류센터에서 제3자와 각 단체급식 사업장으로 공급·반출된 원재료의 매입원가 비율에 따라 사업장별로 배분하고, ② 그 후 각 사업장별로 과세·면세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2단계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시행령 제61조의 총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과세기간의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 면세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 면세사업 수입금액으로 정의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5-1(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 등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관련 해석사례 부가46015-450(2001.3.10.): 수개의 단체급식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물류센터를 신축·매입 또는 운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구분 및 안분계산 기준을 제시
사례 Q&A
1. 단체급식 물류센터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단체급식 물류센터의 공통매입세액은 먼저 물류센터에서 제3자 및 각 단체급식 사업장으로 공급·반출된 원재료 매입원가 비율로 사업장별로 구분하고, 이렇게 구분된 금액을 각 사업장의 과세·면세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다시 안분하여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1080(2012.10.24.) 및 선행사례 부가46015-450에서 물류센터와 수개의 단체급식 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은 원재료의 가액(매입원가)을 기준으로 먼저 배분한 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과세·면세 공급가액 비율 산식을 적용해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2. 식자재센터에서 단체급식 사업장으로 원재료를 보내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해당 해석과 기본통칙에 따르면 식자재센터가 자기의 다른 단체급식 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할 원재료를 반출하는 경우는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 반출 자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5-1 제1호는 사업자가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46015-450 사례에서도 물류센터에서 단체급식 사업장으로의 반출을 전제로 공통매입세액 안분만을 문제 삼고 있어 과세대상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3. 총괄납부 승인 사업자의 단체급식 물류센터도 동일한 공통매입세액 안분방식을 적용하나요?
답변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물류센터와 단체급식 사업장 간 공통매입세액 안분방식은 해당 사업자가 총괄납부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총괄납부 여부에 상관없이 원재료 매입원가 기준의 1차 배분과 과세·면세 공급가액 비율에 따른 2차 안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부가46015-450 해석사례에서 국세청은 물류센터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방식은 "이 경우 당해 사업자의 총괄납부승인 여부와는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이라고 명시하였고, 부가가치세과-1080 회신도 이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 총괄납부 승인 여부가 공통매입세액 안분방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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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물류센타 또는 수개의 단체급식 사업장의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당해 물류센타에서 제3자 또는 각 단체급식 사업장에 공급ㆍ반출한 원재료의 가액(매입원가)을 기준으로 하여 그 공통매입세액을 먼저 구분하고 구분된 공통매입세액을 물류센타 또는 각 단체급식 사업장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450, 2001.3.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50, 2001.3.10.
귀 질의의 경우 수개의 단체급식 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원재료 등을 일괄구입하여 당해 단체급식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한 물류센타를 신축ㆍ매입 또는 운영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류센타에서 구입한 원재료 등의 대부분은 자기의 다른 사업장인 수개의 단체급식 사업장에서 원재료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고 일부는 당해 물류센타에서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물류센타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물류센타 또는 수개의 단체급식 사업장의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당해 물류센타에서 제3자 또는 각 단체급식 사업장에 공급ㆍ반출한 원재료의 가액(매입원가)을 기준으로 하여 그 공통매입세액을 먼저 구분하고 구분된 공통매입세액을 물류센타 또는 각 단체급식 사업장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의 총괄납부승인 여부와는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전국에 3개의 식자재센터와 수십개의 단체급식 사업장을 운영예정(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총괄납부할 예정)

 나. 식자재센터는 외부로부터 식자재를 일괄 구입하여 각 단체급식 사업장에서 급식원재료로 쓰도록 내부 반출하고, 나머지는 식자재센터에서 외부거래처에 가공없이 판매할 예정

2. 질의내용

   식자재센터의 식자재운반 용역비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영 제61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5-1【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시와 같이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2. ~ 5. 생략

출처 : 국세청 2012. 10. 24. 부가가치세과-10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