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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 인가 후 폐업·행방불명 시 대손세액공제 시기

부가가치세과-597  ·  2012. 05.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상으로 재화를 공급한 후 회생계획인가로 매출채권 일부만 변제받기로 했다가 채무자가 폐업·행방불명되어 잔여 채권 회수가 불가능해진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재화를 외상으로 판매한 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매출채권의 일부만 변제받기로 하였으나, 이후 채무자가 폐업하고 임원의 행방까지 불명하여 잔여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시행령 제63조의2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대손세액공제 #부가가치세 대손 #회생계획인가결정 #채무자 폐업 #직권폐업 대손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597  ·  2012. 05.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597 (2012.05.25) 회신 내용에 따른 해석입니다.
  • 사업자가 재화를 외상으로 판매한 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매출채권의 일부만 변제받기로 한 사안에서, 이후 채무자가 직권폐업을 하고 회사의 문을 닫은 상태이며 임원의 행방까지 불명하여 잔여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가 질의의 전제 사실관계입니다.
  • 국세청은 이와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의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회생계획인가결정 시점에 곧바로 대손세액공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채무자의 사업 폐지·행방불명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대손이 확정되는 것으로 보아,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 또한 회생계획인가 이후에 신규 매출거래를 하고 그 대금을 모두 회수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별개의 채권 관계로 보며, 기존 외상매출채권 중 회생계획에 따라 잔존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대손 확정사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판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 공제):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손이 확정된 경우 일정 금액의 대손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하도록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대손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는 채권과 대손 확정시기를 정하고, 법인세법령상의 대손 확정 사유를 준용하도록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해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을 대손으로 보며, 각 호에 해당하는 날에 대손이 확정되는 것으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폐지, 회수기일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 등 구체적인 대손확정 사유를 열거하여 손금산입 또는 대손 인정 시점을 정함
사례 Q&A
1. 회생계획 인가 후 채무자가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회생계획 인가로 매출채권의 일부만 변제받기로 한 뒤 채무자가 폐업·행방불명되어 채권 회수가 불가능해진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회생인가일이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597 회신은, 외상매출 후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채무자에 대해 이후 폐업·행방불명으로 회수가 불가능해진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시행령 제63조의2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2. 채무자 회생계획 인가만으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바로 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만으로는 곧바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기는 어렵고, 이후 채무자의 사업 폐지 등이 발생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대손 확정 사유가 생긴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시행령 제63조의2는 대손세액공제 시기에 관해 법인세법령의 대손 확정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이 유권해석에서도 회생인가 후 별도로 채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이 발생하여 대손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과세기간을 정하도록 밝히고 있습니다.
3. 채무자가 직권폐업·행방불명으로 잔여 채권이 회수 불능이면 언제 대손 확정으로 보나요?
답변
채무자가 직권폐업을 하고 회사 문을 닫은 상태에서 임원의 행방도 불명하여 잔여 채권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이 발생한 시점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상의 대손 확정 사유에 해당하므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하실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597 회신은 채무자의 폐업 및 행방불명으로 회수 불능이 된 경우를 전제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시행령 제63조의2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을 연계하여,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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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외상으로 판매한 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매출채권의 일부를 변제받기로 하였으나 채무자의 폐업으로 행방불명되어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2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외상으로 판매한 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매출채권의 일부를 변제받기로 하였으나 채무자의 폐업으로 행방불명되어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대손세액 공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사업의 폐지 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1) 당사는 ⁠(주)000에 2008.5~8월간 재화를 외상판매함(107백만원)

   - 2009.4.9일 채무자인 ⁠(주)000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70%면제, 30% 변제받기로 함.

   - 그런데 ⁠(주)000은 2012.2월 현재 직권폐업, 회사의 문을 닫고 사업을 하지 않으며, 임원의 행방도 불명하여, 2012-2014년까지 변제받아야 할 30%채권(32백만원)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됨

 2) 참고로 회생계획인가 이후 신규 매출거래(2009-2010년간)가 있었으며 대금은 모두 회수하였음

2. 질의내용

   사업자가 재화를 외상으로 판매한 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매출채권의 일부를 변제받기로 하였으나 채무자의 폐업으로 행방불명되어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출처 : 국세청 2012. 05. 25. 부가가치세과-5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