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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G 충전 대행 구조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

법규부가2012-451  ·  2012. 1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CNG 충전사업자와 신청인, 신청인과 고객 사이에 각각 CNG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이 충전사업자에게 직접 가스충전을 받는 경우, CNG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누가 누구에게 발급하여야 하는지요?

S요약

CNG 충전사업자와 신청인, 고객 간에 각각 CNG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충전사업자가 신청인을 대신하여 고객 차량에 직접 CNG를 충전하는 구조에서는, CNG 공급의 계약상 원인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충전사업자는 신청인에게, 신청인은 고객에게 각각 CNG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CNG 세금계산서 #CNG 충전사업자 부가세 #압축천연가스 공급 계약 #충전소 세금계산서 발급 #대리충전 부가가치세 #국세청 법규부가2012-451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2-451  ·  2012. 12.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규과-부가가치세 유권해석(법규부가2012-451, 2012.12.28.)에서 제시된 회신 내용입니다.
  • 국세청은 CNG 충전사업자와 신청인, 신청인과 고객 간에 각각 CNG 공급계약이 존재하고, 신청인이 충전사업자로부터 구매한 CNG를 충전사업자의 충전소에 보관하였다가 신청인의 고객이 충전사업자에게 CNG 충전을 요청하면 충전사업자가 신청인을 대신하여 신청인의 CNG를 고객에게 직접 충전해 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검토하였습니다.
  • 이 구조에서 충전사업자는 신청인의 발주에 따라 신청인에게 CNG를 공급하고, 신청인은 선급한 대금으로 CNG를 매입하여 자신의 재고로 보유하며, 고객에게 RF카드를 통해 사용량을 관리하면서 CNG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거래형태로 파악된 것으로 보입니다.
  •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 개념과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규정을 근거로, CNG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공급관계에 따라 발급되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즉, 계약상 공급자인 충전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인 신청인에게, 신청인은 다시 자신의 거래상대방인 고객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 따라서 CNG를 실제로 차량에 충전하는 행위를 충전사업자가 수행하더라도, 이는 신청인을 대리하여 신청인이 소유·구매한 CNG를 고객에게 인도하는 형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명의위장 세금계산서(실제 공급자·수취자와 다른 자 명의)를 피하기 위해서도 충전사업자는 신청인에게, 신청인은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또한 국세청은 이와 같은 구조에서 신청인이 고객에게 공급하는 CNG에 대하여 적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충전사업자가 고객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나 제22조에 따른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전제로, 계약에 따른 공급관계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재화 공급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 기준을 제시함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적 기재사항을 명시함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6조에 따른 적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착오된 경우 해당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을 두고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실제 재화·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공급가액의 2% 상당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함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4호·제5호: 명의위장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실제 공급자·공급받는 자와 세금계산서상의 자가 일치하여야 함을 명확히 함
사례 Q&A
1. CNG 충전소가 대신 주입해 줄 때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는 누가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CNG 충전사업자와 신청인, 신청인과 고객 사이에 각각 CNG 공급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충전사업자가 신청인을 대신하여 고객 차량에 CNG를 충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공급자를 기준으로 발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충전사업자는 신청인에게, 신청인은 고객에게 각자 자신의 공급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는 재화의 공급을 계약상 원인에 의한 인도·양도로 규정하고, 제16조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법규부가2012-451 해석에서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CNG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원인에 따라 충전사업자는 신청인에게, 신청인은 고객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CNG 공급을 대량으로 선구매해 두고 고객이 충전소에서 바로 충전받는 구조에서도 중간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신청인이 충전사업자로부터 CNG를 선구매하여 자신의 재고로 보관하고,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CNG를 공급하면서 대가를 직접 수령하는 구조라면, 신청인은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중간 공급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충전사업자는 신청인에게, 신청인은 고객에게 순차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부가2012-451에서는 신청인이 매월 CNG 구매량을 발주하고 공급대금을 선지급한 뒤, 충전사업자가 신청인을 위하여 CNG를 보관·주입하는 구조를 전제로 하였습니다. 이 사실관계에서 국세청은 재화의 공급관계를 신청인과 고객 사이에도 인정하였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신청인이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 CNG 충전소가 고객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하면 가산세나 매입세액 불공제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계약상 공급관계가 충전사업자→신청인→고객 순으로 형성되어 있음에도 충전사업자가 고객 명의로 바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실제 공급관계와 세금계산서 상의 명의불일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또는 가산세 부과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는 적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2조 제3항 제4호·제5호는 실제 공급자·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 명의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법규부가2012-451에서도 세금계산서를 계약상 공급관계에 맞추어 충전사업자는 신청인에게, 신청인은 고객에게 발급해야 함을 전제로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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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충전사업자는 신청인에게, 신청인은 고객에게 CNG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한 경우 CNG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원인에 따라 충전사업자는 신청인에게, 신청인은 고객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CNG(Compressed Natural Gas, 압축 천연가스)충전사업자는 신청인에게, 신청인은 고객에게 CNG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신청인이 충전사업자로부터 구매한 CNG를 충전사업자의 충전소에 보관하다가 신청인의 고객이 충전사업자에게 CNG 충전을 요청하면 충전사업자가 신청인을 대신하여 신청인의 CNG를 고객에게 직접 충전해 주고 신청인은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CNG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원인에 따라 충전사업자는 신청인에게, 신청인은 고객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주)AAAA자동차(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자동차 연료장치를 CNG(Compressed Natural Gas, 압축 천연가스) 충전차량으로 개조하는 사업자로서 차량을 개조한 고객에게 안정적이고 편리하게 연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CNG충전사업자와 고객을 거래상대방으로 각각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

○ 신청인 ⇔ CNG 충전사업자 계약내용 요약

 - 신청인은 자기가 대여하는 렌트카, 자기가 알선한 리스자동차, 자기가 개조한 CNG자동차 등 C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 이용자에게 CNG를 공급하기 위하여 충전사업자로부터 매월 CNG를 공급받기로 약정함

 - 신청인은 매월 다음 달 공급받을 CNG 구매량을 충전사업자에게 통지(발주서 발송)한 후, 해당 CNG 공급가격 전액을 선급하고, 충전사업자는 신청인이 구매한 CNG를 자기의 충전소에 보관

압축천연가스 충전계약서 제6조[구매대금 지급]

1. 구매발주서의 구매량에 대한 대금은 발주와 동시에 지급한다

2. ⁠“을”은 매달 사용량을 익월 10일까지 정산하여 ⁠“갑”에게 통지한다

3. 구매량이 사용량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잔존재화는 익월로 이월된다

4. ⁠“갑이 구매한 CNG가스는 ”을“이 ”갑“을 위하여 충전소에 보관하기로 한다

 - 충전사업자는 쟁점자동차 이용자(이하 ⁠“고객”이라 한다)가 가스 충전을 요청하는 경우 가스를 충전해주고, 개별 고객이 소지한 충전용 RF카드를 이용하여 해당 고객에 대한 충전량과 가격을 전자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함

 - 충전용 RF카드는 신청인, 충전사업자 그리고 고객이 쟁점자동차 충전거래를 위하여 개발한 카드로서 대금결제 기능은 없고 단지 충전사업자가 고객에게 충전해준 가스량과 가격을 기록하는 기능을 함

 - 충전사업자는 매월 고객의 충전량을 집계하여 신청인의 구매량보다 충전량이 적은 경우 남는 CNG를 다음 달로 이월하여 보관하고, 충전량이 많은 경우 차액을 청구하여 즉시 지급받음

○ 신청인 ⇔ 고객(쟁점자동차 이용자) 계약내용 요약

 - 신청인은 고객에게 일정 대가를 받고 고객의 일반차량을 CNG 자동차로 구조변경 해주면서 구조변경 후 고객은 신청인이 지정하는 충전소에서 CNG를 충전하기로 계약을 체결

 - 신청인은 고객에게 충전용 RF카드를 발급하여 고객의 CNG 충전량을 전자적으로 집계하고 고객에게 공급대가를 청구

 - 고객은 자신이 공급받은 CNG의 공급대가를 신청인에게 지급

○ CNG 공급에 따른 충전소, 신청인, 고객의 세금계산서 발급

① 충전사업자와 신청인간의 가스공급계약에 따라 충전사업자는 신청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

② 신청인과 고객의 가스공급계약에 따라 신청인이 고객에게 매월 말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2. 질의내용

○ 가스충전사업자는 신청인에게, 신청인은 신청인의 고객에게 CNG 가스를 공급하기로 각각 계약을 체결하고

 - 신청인의 고객이 신청인이 지정하는 가스충전사업자로부터 직접 가스를 충전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출처 : 국세청 2012. 12. 28. 법규부가2012-4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