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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토지 환매 시 취득시기 및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674  ·  2012. 1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된 토지를 사업변경으로 환매권을 행사해 다시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며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사업에 따라 토지를 협의매수 또는 수용당했다가 사업 변경 등으로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다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환매대금청산일이 되며,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사업 토지 환매 #환매권 행사 취득시기 #환매대금청산일 의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취득시기 #소득세법 제98조 취득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거래관리과-674  ·  2012. 12. 1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674, 2012.12.17. 회신 및 같은 부서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75, 2012.03.29. 등)에 따른 해석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국세청은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 등으로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 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환매권 행사로 토지를 다시 취득하는 때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환매대금청산일이 되며, 이는 소득세법 제98조에서 정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 일반 원칙을 환매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다만, 환매대금의 청산일이 명확하지 않거나, 환매대금을 모두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사안의 질의는 ‘공익사업용 토지로 협의매수된 후 사업 변경으로 일부 면적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하게 될 경우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으나, 국세청은 별도의 개별적인 환급 가능 여부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우리 청의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75, 2012.03.29. 외 다수)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75, 2012.03.29. 등)는 공익사업 협의매수·수용 후 사업변경으로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한 경우의 취득시기를 위 법령에 따라 정리하고 있으며, 그 요지는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는 점입니다.
  • 따라서 이 유권해석은 환매 시 토지의 취득시기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환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는 환매와 양도 거래 각각의 과세관계, 환매 시점의 세법 적용, 경정청구 가능 요건 등 개별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을 전제로, 구체적인 환급 가능성은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가 있는 경우 그에 따름.
  • 소득세법 제98조 후단: 자산 대금에 양도소득세 및 그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해당 세액은 자산 대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봄.
  • 유사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32, 재산세과-3738, 부동산거래관리과-272, 753): 공익사업 협의매수·수용 토지를 사업변경으로 원소유자가 환매한 경우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또는 위 시행령 기준에 따라 취득시기를 판단한다고 일관되게 해석.
사례 Q&A
1. 공익사업 수용 토지를 환매할 때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답변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사업변경 등으로 다시 환매하는 경우, 환매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환매대금청산일로 보는 것이 국세청 유권해석의 입장입니다.
근거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674(2012.12.17.) 회신은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환매권 행사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를 소득세법 제98조 및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라 환매대금청산일로 본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2. 토지를 환매하면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등기한 경우 취득시기는 언제입니까?
답변
환매대금을 모두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에는, 환매 토지의 취득시기를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취득·양도시기를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예규(부동산거래관리과-674 등)도 환매의 경우에 이 원칙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3. 공익사업 토지를 환매하면 예전에 냈던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익사업으로 양도 후 다시 환매를 하더라도, 그 자체로 과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환급 가능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와 경정청구 요건 등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부동산거래관리과-674 회신은 질의가 양도소득세 환급 가능 여부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국세청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라고만 안내하고 환급 여부에 대한 구체적 결론은 제시하지 않고 있어, 환매로 인한 취득시기 규정을 설명하는 데 그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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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 등으로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라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75, 2012.03.29.외 다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87.07.10. 甲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일대 답 618㎡ 취득

   - ⁠‘11.02.25. 광주시청에 공익사업용으로 309㎡ 협의매수됨 ⁠(225백만원)

   - ⁠‘12.03.06. 광주시청 甲에게 일부면적 213㎡ 환매권통지함

   - ⁠‘12.09.17. 광주시청 환매금액 통지함 ⁠(157백만원)

   - ‘12.10.31. 甲 환매금액 납부함

  질의요지

  - 공익사업용토지로 협의매수된 후 사업변경으로 인해 일부면적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하게 될 경우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32, 2008.03.13.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으로 원소유자가 환매한 경우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 재산세과-3738, 2008.11.12.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 등으로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272, 2010.02.18.

공익사업에 수용된 토지를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 부동산거래관리과-753, 2010.06.01.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 등으로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중 빠른 날임

○ 부동산거래관리과-175, 2012.03.29.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 등으로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라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뜻, 부동산거래관리과-753, 2010.6.1.외 다수)

출처 : 국세청 2012. 12. 17. 부동산거래관리과-6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