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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기존 주택 멸실 후 신축 시 취득시기 판단

부동산거래관리과-160  ·  2012. 03.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존 단독주택을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즉시 멸실하고 새로 주택을 지은 경우, 새로 지은 주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일시적 2주택 특례 판단에 사용하여야 하는지요?

S요약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주택을 취득한 후 곧바로 멸실하고 같은 자리 등에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새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는 별도의 신규 취득으로 보지 않고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신축주택의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기존주택 멸실 #신축주택 취득시기 #1세대1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 특례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거래관리과-160  ·  2012. 03. 1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160, 2012.03.15.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주택을 취득한 후 즉시 멸실하고 그 부지 등에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국세청은 신축주택을 별도의 새로운 자산으로 보기보다는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이와 같은 경우 새로 취득한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신축이 완료된 날이나 보존등기일이 아니라, 해당 신축의 전제가 된 기존주택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 이 해석은 소득세법 제98조 및 시행령 제162조에서 정하는 일반적인 취득시기 원칙(대금 청산일·등기일 등)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상 기존주택을 주거용으로 이용하지 않고 단기간 내 멸실하여 신축하는 등 당초부터 토지를 이용해 신축하려는 목적이 명백한 경우, 신축주택을 기존주택의 연속된 동일 자산으로 보려는 실질과세 취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선행 유권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65, 부동산거래관리과-825, 부동산거래관리과-0601)에서도, 낡은 주택 및 부수토지를 매입하여 단시일 내에 철거하고 그 위에 주택을 신축한 경우, 신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고 본 바 있습니다.
  • 특히 부동산거래관리과-825, -0601 해석에서는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기존주택 취득일부터 2년 경과 시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혀, 취득시기를 앞당겨 보는 취지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따라서, 질문 사례와 같이 B다가구주택을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후 곧바로 멸실하고 B다중주택을 신축·보존등기한 경우, B다중주택의 취득시기는 보존등기일(2011.01.05.)이 아니라, 기존 B다가구주택을 취득한 날(2010.05.19.)로 보아야 하며, 나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요구하는 보유기간·기간요건 판정 역시 그 기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음.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예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1세대가 국내 1주택만 보유하면서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범위를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종전 주택 보유자가 다른 주택을 먼저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일정 기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특례를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에서 등기접수일 등을 취득·양도시기로 보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사례 Q&A
1. 기존 단독주택 철거 후 신축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답변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주택을 취득한 직후 멸실하고 새로 주택을 지은 경우, 새로 지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며, 따라서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기존주택의 취득일로 보는 것이 국세청 유권해석입니다.
근거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160(2012.03.15.)에 따르면,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기존주택을 즉시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새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는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기존주택의 취득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기존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이 경우 신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은 신축주택의 준공일이나 보존등기일이 아닌 기존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부동산거래관리과-160 및 관련 선행 해석(부동산거래관리과-825, -0601)은 신축주택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취득일을 앞당겨 보도록 해석하고 있어,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소득세법 제89조, 시행령 제154조)의 보유기간도 기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이 도출됩니다.
3. 기존주택 멸실 후 신축 시 일시적 2주택 특례의 2년 요건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답변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그 부지에 주택을 신축한 경우, 신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므로, 일시적 2주택 특례의 2년 요건은 신축주택의 보존등기일이 아니라 기존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날부터 계산하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부동산거래관리과-825, -0601 해석에서, 기존주택을 멸실 후 신축한 경우 신축주택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기존주택 취득일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이 불가하다고 밝히고 있어, 2년 기산점이 기존주택 취득일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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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주택을 취득후 즉시 멸실하고 신축하였을 경우 신축으로 새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는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기존주택의 취득일로 봄

회신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주택을 취득후 즉시 멸실하고 신축하였을 경우 신축으로 새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는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기존주택의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8.11.00. 서울 서대문구 소재 A주택 취득

- 2010.05.19. 서울 서대문구 소재 B다가구주택을 신축목적으로 취득

- 2010.06.13. B다가구주택 멸실

- 2011.01.05. B다중주택 보존등기 완료

○ 질의내용

 B단독주택의 취득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010. 12. 30.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65, 2004.04.12.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낡은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매입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지 않고 단시일 내에 철거에 착수하는 등 당초부터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매입한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준공한 날부터 1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825, 2010.06.16.

1. 귀 질의 1의 경우,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1개의 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이후부터「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양도일 현재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1의 경우,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하“기존주택”이라 함)을 멸실하고 신축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신축으로 새로 취득하는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므로 기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에 의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0601, 2011.07.14.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하“기존주택”이라 함)을 멸실하고 신축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신축으로 새로 취득하는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므로 기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에 의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2. 03. 15. 부동산거래관리과-1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