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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 시 외국법인세 손금불산입액의 의미

재산세과-054  ·  2013. 0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주식 평가 시 차감하는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은 어떤 범위의 금액을 의미하나요?

S요약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에서 순손익액 산정 시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관한 외국법인세액을 의미하며, 이는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세액임을 명확히 하였음.
#비상장주식평가 #외국법인세 #손금불산입 #국외원천소득 #법인세법 제57조 #상증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과-054  ·  2013. 02. 19.

  • 국세청 재산세과-054(2013.2.19) 회신에 따라 작성됨
  •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순손익액 산정 시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은 해당 사업연도 각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을 의미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회신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구체적으로 국외원천소득 관련 외국법인세액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는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 처리되며, 세액공제 방식으로 법인세 감면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손금산입이 아닌 세액공제로 처리된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함을 확인한 것입니다.
  • 직접외국납부세액이 법인세 비용에 일부 또는 전부 계상된 후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되었고, 세액공제 방식으로 실제 공제받은 금액도 손금불산입 처리된 세액에 속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 가목: 비상장주식 평가 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할 금액으로서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손금불산입)' 포함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의 기본 규정 제시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 규정 및 손금불산입 외국법인세액 정의
사례 Q&A
1.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에서 외국법인세 손금불산입액이란?
답변
외국법인세 손금불산입액이란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으로,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근거
국세청 재산세과-054(2013.2.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 가목 및 법인세법 제57조 근거
2. 비상장주식 평가시 세무조정 된 외국납부세액 처리방법은?
답변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 처리한 외국법인세액은 순손익액 산정에서 차감하며, 세액공제로 처리된 액수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손금불산입 후 세액공제된 금액도 차감 대상임을 명시
3. 외국에 지사가 있을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시 주의점은?
답변
외국지사가 납부한 직접외국납부세액 중 법인세비용에 계상된 부분이라도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 처리되었다면 평가 순손익액 차감 대상이 됩니다.
근거
회계처리와 상관없이 실제 손금불산입 및 세액공제로 처리된 외국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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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상장법인 주식을 보충적으로 평가함에 있어 순손익액에서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각사업업연도 소득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4항제2호가목에 따라 ⁠「법인세법」제14조 규정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은 ⁠「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소득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은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증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고자 함

- 회사는 외국에 지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 지사에서 법인세법 제57조에 의한 직접외국납부세액 2억원을 해당국가에 납부하였음

- 회사에서는 직접외국납부세액 중 1억7천만원을 법인세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음 ⁠(직접외국납부세액 중 3천만원은 해당연도에 회계처리가 누락되어 익년도에 법인세비용으로 회계처리됨)

- 한편, 회사는 법인세 세무조정시 법인세비용에 포함된 직접외국납부세액 1억7천만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각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하였음

- 세액공제시에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해서 손금산입방식이 아닌 세액공제 방법으로 법인세감면을 하였으며, 공제한도로 인해 1억5천만원을 세액공제 받았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할 금액 중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산입하지 아니하는 세액’의 구체적인 의미는?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1. 12. 31. 개정)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2011. 7. 25. 개정)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같은 항 제2호의 가액으로 하는 경우는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11. 7. 25. 신설)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11. 7. 25. 개정)

④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2011. 7. 25. 항번개정)

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 2ㆍ제18조의 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011. 7. 25. 개정)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1996. 12. 31. 개정)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2011. 7. 25. 개정)

나. 「법인세법」 제21조 제3호 및 제4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2011. 7. 25. 개정)

다. 「법인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제3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2011. 7. 25. 개정)

⑤ 제4항에 따라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발행(이하 이 항에서 ⁠“유상증자”라 한다)하거나 해당 법인의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이하 이 항에서 ⁠“유상감자”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금액을 더하고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월할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하여 계산한다. ⁠(2011. 7. 25. 신설)

1. 유상증자한 주식등 1주당 납입금액 × 유상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2011. 7. 25. 신설)

2. 유상감자 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2011. 7. 25. 신설)

출처 : 국세청 2013. 02. 19. 재산세과-0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