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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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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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장관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장관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은「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손해사정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자임
나.보험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손해보험회사와 5개 공제사업자(화물, 버스, 전세버스, 택시, 개인택시)에도 손해사정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다. 손해사정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체를 신고하지 않음
2. 질의내용
○ 손해사정용역을 5개 공제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계리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93, 2013.03.15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법 및 새마을금고법 등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