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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업자 공제사업자 상대 손해사정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838  ·  2013. 09.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손해사정업자가 주무장관 인가를 받아 설립된 공제사업자에게 손해사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손해사정업자가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공제사업자가 주무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해당 용역에 대해 면세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실무상 유의가 필요합니다.
#손해사정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공제사업자 #보험업법 #주무장관 인가 #세금계산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838  ·  2013. 09. 17.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38(2013.09.17) 회신에 근거합니다.
  • 손해사정업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장관의 인가·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와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동일 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 등의 공제사업자에도 유사하게 적용됨을 별도 유권해석(기획재정부 2013.03.15)에서 확인하였습니다.
  • 실제 사례에서 질의자는 보험업법상의 손해보험회사와 공제사업자 모두에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나, 공제사업자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해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손해사정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금융·보험 용역으로 규정
  • 보험업법: 주무장관의 인가·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제사업자 규정에 근거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93(2013.03.15): 공제사업자에 제공한 손해사정용역 면세 관련 유권해석
사례 Q&A
1. 공제사업자에 손해사정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는?
답변
공제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에 근거하여 면제 사유가 인정됩니다.
2. 손해사정업자가 보험업법상 공제사업자에 용역 제공 시 세금계산서는?
답변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 용역에는 세금계산서 의무 미적용 관련 해석이 적용될 수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주무장관 인가 공제사업자와 일반 사업자의 손해사정용역 부가세 차이점은?
답변
인가된 공제사업자는 면세 적용, 일반사업자는 과세대상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공제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자가 면세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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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장관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장관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은「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손해사정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자임

 나.보험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손해보험회사와 5개 공제사업자(화물, 버스, 전세버스, 택시, 개인택시)에도 손해사정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다. 손해사정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체를 신고하지 않음

2. 질의내용

 

 ○ 손해사정용역을 5개 공제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계리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93, 2013.03.15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법 및 새마을금고법 등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09. 17. 부가가치세과-8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