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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교회의 어린이집 양도소득 법인세 과세 여부

법인세과-465  ·  2012. 07.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정관상 목적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3년 이상 계속 운영한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어린이집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정관의 목적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 이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해당 어린이집이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 및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실제 사용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임.
#비영리내국법인 #교회 어린이집 #어린이집 양도소득 #법인세 과세대상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3년 이상 계속 사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465  ·  2012. 07. 1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인세과-465, 2012.7.19,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개별교회의 어린이집 양도소득의 법인세 과세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임.
  • 국세청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개별교회가 사회봉사의 목적으로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3년 이상 계속 운영하다가 양도한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한정된다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과, 고정자산 처분수입 중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대한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한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교회가 정관의 목적에 따라 사회봉사 목적으로 설치·운영한 어린이집 사업은 고유목적사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전제가 마련됩니다.
  • 국세청은 앞선 회신사례인 법인세과-463(2012.7.18) 및 법규과-796(2012.7.13)에서 이미, 개별교회가 사회봉사 목적으로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다 양도한 경우, 일정 요건하에 양도소득을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본 사안에서도 그 기존 회신사례를 그대로 원용하고 있습니다.
  • 다만, 실제로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해당 부동산이 질의교회의 정관에 규정된 목적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수익사업과 혼재되지 않았는지, 3년 이상 계속 사용요건을 충족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비영리 교회가 어린이집을 설립·운영 후 양도하는 경우, 정관상 목적,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해당 여부, 실제 운영 내용 및 사용기간, 관련 수입의 성격 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비하시는 것이 세무실무상 중요한 포인트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청산소득,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며,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토지등 양도소득에 한정하여 과세함
  •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하며, 그 중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과세대상 수익사업 소득에 포함하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수익사업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수익사업 범위에서 제외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법 제3조 제3항 제5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말하며, 유지·관리를 위한 부수수익이 있더라도 고유목적사업 사용 고정자산으로 봄
  • 법인세과-463(2012.7.18) 및 법규과-796(2012.7.13):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개별교회가 사회봉사 목적의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을 3년 이상 운영 후 양도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을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되, 해당 부동산의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를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 판단해야 함
사례 Q&A
1. 비영리 교회가 운영한 어린이집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비영리 교회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 해당 시설을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후 양도한 경우,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및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법인세과-465(2012.7.19)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개별교회가 사회봉사 목적으로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다가 양도한 경우, 관련 선행회신(법인세과-463, 법규과-796)을 인용하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된다고 보며, 다만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2.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운영이 비영리 교회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인정되어 수익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수익사업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정관에 사회봉사·지역사회 복지 증진 등의 고유목적이 규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종교의 보급, 교육 및 사회봉사 목적을 수행하였다면 해당 어린이집 운영은 고유목적사업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대상을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하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는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합니다. 국세청 법인세과-463, 법규과-796에서는 개별교회가 사회봉사 목적으로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이를 고유목적사업으로 보아 관련 소득의 과세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3.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어린이집 부동산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우선 해당 부동산이 정관 또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처분일 현재까지 3년 이상 계속 사용했다는 사실을 증빙해야 합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으로 인가·신고되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했는지, 수익사업과 혼재되지 않았는지 등을 장부, 정관, 인허가 서류, 운영실태 자료 등으로 뒷받침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고정자산 처분수입의 비과세 요건으로 해당 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국세청 법인세과-465 및 선행 회신은 어린이집 부동산에 대해 이러한 요건 충족 여부를 실제 사용현황 등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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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개별교회가 사회봉사의 목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하다가 양도함에 따라 발생된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법인세과-463, 2012.7.18)를 참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정관의 목적에 따라 어린이집을 3년 이상 운영한 후 양도한 경우,

  -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생기는 수입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 질의교회의 정관 제5조(목적)

   - 본 교회의 설립목적은 …… 어린이집 설립을 통하여 예배와 선교, 교육과 봉사, 전도와 지역사회의 발전과 복음화를 목적으로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② 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 법인세과-463, 2012.7.18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개별교회가 실질적으로 종교의 보급, 교육 및 사회봉사를 고유목적사업으로 수행하면서,

사회봉사의 목적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하다가 양도함에 따라 발생된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이 경우 해당 부동산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법규과-796, 2012.7.13)

출처 : 국세청 2012. 07. 19. 법인세과-4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