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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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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법인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법인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주)AA(이하 “질의법인”)은 1962.12월 무연탄의 채굴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14.12.현재 질의법인의 납입자본금은 130억 9천만원이며, 주주구성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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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 |
주식수 |
지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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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2,618천주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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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AA인터내셔널 |
574천주 |
2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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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개인주주 |
1,754천주 |
66.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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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외 법인 |
29만주 |
11.09% |
○(주)AA인터내셔널은 1949년에 설립되어 2009년 투자사업부문을 존속법인으로 원료의약품 사업부문을 신설법인으로 분할(분할신설법인명 : bbb제약)한 후 투자매매업을 영위하고 있음
○’14.12.현재 (주)AA인터내셔널의 납입자본금은 약 119억 47백만원이며, 주주구성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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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 |
주식수 |
지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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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2,393천주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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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AA |
422천주 |
17.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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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개인주주 |
190만주 |
7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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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
71천주 |
2.94% |
○질의법인과 (주)AA인터내셔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른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로서 해당 기업집단의 대표회사는 주식회사 삼천리임
-삼천리 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 제14조에 따라 ’14.4.1.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질의법인과 (주)AA인터내셔널간 상호출자관계를 해소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질의법인은 (주)AA인터내셔널의 지분 17.65%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AA인터내셔널은 질의법인의 지분 21.93%를 보유하여 상호출자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질의법인과 (주)AA인터내셔널은 공정거래법상의 상호출자 문제를 해소할 목적으로 두 법인간 합병을 고려하고 있으며,
-합병 전에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에 따른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질의법인이 (주)AA인터내셔널의 나머지 주주(○○○외 개인주주, △△재단)로부터 해당 주주들의 보유주식 전부 1,971천주(지분율 82.35%)를 모두 매입하거나,
-(주)AA인터내셔널이 질의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의 보유주식 전부 1,971천주(지분율 82.35%)를 유상감자하는 방법을 통해
-질의법인이 (주)AA인터내셔널의 100% 주주가 된 이후 질의법인과 (주)AA인터내셔널이 합병할 계획임
2. 질의내용
○‘상호출자관계 해소’를 목적으로 (주)AA이 (주)AA인터내셔널을 완전자회사로 만든 후에 (주)AA인터내셔널을 합병하거나 (주)AA인터내셔널이 (주)AA을 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에 의한 적격합병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갑설) 적격합병에 해당함
- (을설)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적격합병에 해당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44조의3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44조제2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합병법인은 제44조의2에도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제13조제1호의 결손금과 피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합병법인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④ 합병법인은 제3항에 따라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와의 차액을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합병등기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44조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항 및 제4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상호출자의 금지등】
①일정규모이상의 자산총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