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사업 분할 시 존속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산 처리 기준

퇴직연금복지과-3429  ·  2020. 07.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 분할 시 존속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S요약

사업 분할이 이루어질 때 존속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관한 유권해석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라 분할 과정에서 복지기금의 귀속 및 이전 여부가 분명하게 결정되어야 하며,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절차를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업분할 #사내근로복지기금 #복지기금 귀속 #복지기금 이전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429  ·  2020. 07. 31.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3429, 2020.7.31.
  • 사업 분할 시 존속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산은 근로복지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산의 귀속 및 이전은 사업 분할 절차와 병행하여 관련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관리 주체와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결정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사업 분할 후 신설회사로 자산이 이전되는 경우, 해당 절차와 정당성은 정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복지기금 처리 과정에서 위 내용과 절차를 준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31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해산·재산관리·운용과 관련된 기본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산 귀속 및 이전에 관한 세부 규정
  • 상법 제530조의9: 사업의 분할 시 재산 및 권리·의무 승계에 대한 기준
사례 Q&A
1. 사업 분할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산은 누가 관리하나요?
답변
사업 분할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산의 귀속과 관리는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관리 주체는 사업의 성격과 분할 방식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29 회신과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 사업 분할로 신설된 회사에 복지기금 이전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 분할 시 복지기금 재산의 신설회사 이전은 정관 및 법령에 따라 이전 절차를 준수한다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8조와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산 처리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복지기금 재산 처리 시에는 법령과 정관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근로자 보호 및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29 회신에서 법령 및 근로자 보호 측면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업 분할 시 존속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산의 처리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29, 2020. 7. 3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7. 31. 퇴직연금복지과-342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사업 분할 시 존속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산 처리 기준

퇴직연금복지과-3429  ·  2020. 07.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 분할 시 존속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S요약

사업 분할이 이루어질 때 존속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관한 유권해석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라 분할 과정에서 복지기금의 귀속 및 이전 여부가 분명하게 결정되어야 하며,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절차를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업분할 #사내근로복지기금 #복지기금 귀속 #복지기금 이전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429  ·  2020. 07. 31.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3429, 2020.7.31.
  • 사업 분할 시 존속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산은 근로복지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산의 귀속 및 이전은 사업 분할 절차와 병행하여 관련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관리 주체와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결정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사업 분할 후 신설회사로 자산이 이전되는 경우, 해당 절차와 정당성은 정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복지기금 처리 과정에서 위 내용과 절차를 준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31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해산·재산관리·운용과 관련된 기본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산 귀속 및 이전에 관한 세부 규정
  • 상법 제530조의9: 사업의 분할 시 재산 및 권리·의무 승계에 대한 기준
사례 Q&A
1. 사업 분할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산은 누가 관리하나요?
답변
사업 분할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산의 귀속과 관리는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관리 주체는 사업의 성격과 분할 방식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29 회신과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 사업 분할로 신설된 회사에 복지기금 이전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 분할 시 복지기금 재산의 신설회사 이전은 정관 및 법령에 따라 이전 절차를 준수한다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8조와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산 처리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복지기금 재산 처리 시에는 법령과 정관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근로자 보호 및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29 회신에서 법령 및 근로자 보호 측면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업 분할 시 존속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산의 처리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29, 2020. 7. 3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7. 31. 퇴직연금복지과-342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