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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주체

징세과-1339  ·  2012.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 경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에도 과세거래로 처리되어 A입주자대표회의가 甲·乙 법인을 통해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한 경우, 최초 부담자인 A입주자대표회의가 국세청에 직접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이를 과세거래로 보아 잘못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라도 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는 원칙적으로 국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이며, 실제로 세금을 부담한 최종 소비자인 A입주자대표회의가 곧바로 과세관청을 상대로 직접 환급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주택 경비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국세환급금 대상자 #납세의무자 의미 #국세기본법 제51조 #부가세 면세 경비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징세과-1339  ·  2012. 11.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징세과-1339, 2012.11.30.
  • 국세청은 본 사안에서 국세환급금은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 이를 납부한 납세의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에 따르면 국세환급금은 원칙적으로 해당 국세 등을 실제 납부한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세액을 거래 상대방을 통해 부담한 수요자라 하더라도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직접 환급청구의 주체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같은 법 기본통칙 2-0-1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고, 과세·면세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세액 신고·납부가 있는 경우에도 그 정정 및 환급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자가 과세관청과의 관계에서 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공동주택 경비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임에도 불구하고 과세로 처리되어 부가가치세가 납부된 경우, 국세환급금의 직접적인 환급대상자는 그 세액을 신고·납부한 사업자인 甲법인(또는 실제 납부한 하도급업체)으로 보는 것이고, A입주자대표회의는 국세청을 상대로 직접 환급을 청구하기보다는 관련 사업자를 상대로 민사상 정산·반환을 구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 국세청 회신은 요지를 통해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재확인함으로써, 국세환급금 지급의 주체는 납세의무자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2조 제9호·제10호: 납세의무자는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납세자는 납세의무자 및 국세를 징수·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의미함.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잘못 또는 초과 납부하거나 세법상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함.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 제1항: 국세환급금은 원칙적으로 해당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실제로 납부한 납세자에게 환급하며,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만 예외로 함.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제2항: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이며, 개인·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까지 포함함.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여부나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그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음.
사례 Q&A
1. 공동주택 경비용역 부가세를 잘못 납부했을 때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동주택 경비용역이 면세 대상임에도 과세로 처리되어 부가가치세가 납부된 경우라 하더라도, 국세환급금의 직접적인 환급대상자는 원칙적으로 그 세액을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사업자)로 보이며, 입주자대표회의가 곧바로 세무서를 상대로 환급을 청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51조는 잘못 또는 초과 납부한 금액이 있을 때 이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기본통칙 51-0…1은 국세환급금을 원칙적으로 해당 세액을 납부한 납세자에게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과세관청과의 환급관계는 사업자인 납세의무자 중심으로 형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부담한 소비자도 국세청에 직접 부가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는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경제적 부담을 지더라도, 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비자가 직접 국세청에 환급을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사업자가 과세관청에 정정을 하고 소비자와는 별도로 정산하는 구조로 이해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와 기본통칙 2-0-1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은 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를 세액을 납부한 납세자로 한정하고 있어, 최종 소비자는 세법상 직접 환급청구권자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 보입니다.
3. 잘못 납부한 부가세 국세환급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는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국세환급금은 원칙적으로 해당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직접 납부한 납세의무자에게 환급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세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다른 자에게 환급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51조와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은 환급사유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결정하고, 이를 해당 세액을 납부한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환급대상자 범위를 엄격히 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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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A입주자대표회의는 甲법인과 6년간의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甲법인은 동 경비계약을 乙법인외 1사에게 하도급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임에도 불구하고 과세거래로 부가가치세 10%를 지급함

 ○ A입주자대표회의와 甲법인은 현재 소송중이며, 하도급업체인 乙법인을 상대로 과다지급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청구를 요청하였으나 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나. 질의요지

 ○ 최초의 부가가치세 납부자인 A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과세관청을 상대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10.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14조에 따른 납기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

 ③ 제2항제2호에의 충당이 있는 경우 체납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와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을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국세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해당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액은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다른 세목의 원천징수세액에의 충당은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충당ㆍ조정명세를 적어 신고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 다만,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

 ⑥ 국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환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이 세무서장의 소관 수입금 중에서 지급한다.

 ⑧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고지ㆍ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7조의4제6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 【 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

 ① 국세환급금은 환급하여야 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한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1.03.21>

 ②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같은법 제52조에 따라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 【 납세의무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출처 : 국세청 2012. 11. 30. 징세과-13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