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합병 요건 및 절차 검토

퇴직연금복지과-3854  ·  2021.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 또는 합병할 때, 분할합병 횟수나 분할합병계약서 작성 등 관련 절차에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합병에 대하여 관련 횟수 제한이나 분할합병계약서 작성 절차 등에 대해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하거나 합병할 때는 관계 법령과 세부 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합병 #합병 절차 #분할 절차 #횟수 제한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854  ·  2021. 08. 30.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854, 2021.8.30.
  •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합병에 대해 법령상 분할합병 횟수에 대한 제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분할합병계약서 작성 및 그에 따른 절차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할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분할 또는 합병을 진행할 때 기금총회의 의결 등 주요 의사결정 절차, 계약서 작성 및 공고 등 실무적 절차 준수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 회신의 근거는 근로복지기본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실무 현장에서는 관련 절차를 확인하여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분할, 합병에 관한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5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합병, 분할 등 세부 절차에 관한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6조: 분할합병계약서 작성 및 공고의무 등 명시.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합병은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합병 횟수에 대한 직접적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과 관련 회신에서 횟수 제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합병 시 어떤 계약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분할 또는 합병 절차에서는 분할합병계약서 작성 및 기금총회 의결 등 법령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6조와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합병과 관련해 주의해야 할 점은?
답변
실무에서는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와 문서 작성 등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근거
법령상의 절차 준수가 고용노동부 회신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해 요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합병 횟수 및 분할합병계약서 작성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854, 2021. 8. 3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30. 퇴직연금복지과-385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합병 요건 및 절차 검토

퇴직연금복지과-3854  ·  2021.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 또는 합병할 때, 분할합병 횟수나 분할합병계약서 작성 등 관련 절차에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합병에 대하여 관련 횟수 제한이나 분할합병계약서 작성 절차 등에 대해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하거나 합병할 때는 관계 법령과 세부 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합병 #합병 절차 #분할 절차 #횟수 제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854  ·  2021. 08. 30.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854, 2021.8.30.
  •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합병에 대해 법령상 분할합병 횟수에 대한 제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분할합병계약서 작성 및 그에 따른 절차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할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분할 또는 합병을 진행할 때 기금총회의 의결 등 주요 의사결정 절차, 계약서 작성 및 공고 등 실무적 절차 준수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 회신의 근거는 근로복지기본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실무 현장에서는 관련 절차를 확인하여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분할, 합병에 관한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5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합병, 분할 등 세부 절차에 관한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6조: 분할합병계약서 작성 및 공고의무 등 명시.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합병은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합병 횟수에 대한 직접적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과 관련 회신에서 횟수 제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합병 시 어떤 계약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분할 또는 합병 절차에서는 분할합병계약서 작성 및 기금총회 의결 등 법령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6조와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합병과 관련해 주의해야 할 점은?
답변
실무에서는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와 문서 작성 등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근거
법령상의 절차 준수가 고용노동부 회신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해 요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합병 횟수 및 분할합병계약서 작성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854, 2021. 8. 3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30. 퇴직연금복지과-385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