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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중기로 항타작업이 가능한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해석

산업안전과-4886  ·  2019. 1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중기를 이용하여 항타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정상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기중기를 이용한 항타작업허용 여부에 대해 질의한 내용에 대해, 산업현장의 안전 및 기계 사용 목적 등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하여 기중기가 항타작업에 사용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구분해 해석하였습니다.
#기중기 #항타작업 #산업안전보건법 #장비용도 #산업안전 #건설기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4886  ·  2019. 11. 1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886 회신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기중기를 항타작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기중기의 구조 및 용도‧제작 목적, 작업 안전 위험성에 따라 판단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기중기가 항타기 기능 겸용(겸용장치 부착 등)으로 제작되거나, 안전장치 및 작업목적이 항타작업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항타기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기중기를 이용한 항타작업이 일정 조건 하에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기중기의 일반적인 목적 외 추가 기능(항타작업 등)을 사용할 경우, 해당 기기가 산업용 안전인증 및 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제조사에서 항타작업을 인정하지 않은 기중기의 무단 사용은 안전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즉, 기중기를 항타작업에 사용하려면 해당 장비가 항타작업을 위해 설계되고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사업주는 안전한 설비 사용 및 관리 의무가 있음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 건설기계의 사용 용도 및 작업 한계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3조: 기중기‧항타기의 구분 및 작업범위 규정
사례 Q&A
1. 기중기로 항타작업을 해도 되는지 규정상 가능한가요?
답변
기중기가 항타작업용으로 설계되고 관련 안전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항타작업에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 제93조에 근거합니다.
2. 항타작업에 기중기를 사용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항타작업에 기중기를 사용하려면 해당 기계가 겸용장치 보호, 안전장치 부착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제조사의 용도 명시 및 관련 안전 인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고용노동부 회신에 기반합니다.
3. 제작사가 허가하지 않은 기중기로 항타작업을 하면 처벌 대상인가요?
답변
기중기가 제작사에서 항타작업을 인정하지 않음에도 이를 수행하면 안전 규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기계의 제작 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무단 사용 시 안전법 위반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기중기의 항타작업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886, 2019. 11. 1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1. 11. 산업안전과-488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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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중기로 항타작업이 가능한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해석

산업안전과-4886  ·  2019. 1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중기를 이용하여 항타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정상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기중기를 이용한 항타작업허용 여부에 대해 질의한 내용에 대해, 산업현장의 안전 및 기계 사용 목적 등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하여 기중기가 항타작업에 사용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구분해 해석하였습니다.
#기중기 #항타작업 #산업안전보건법 #장비용도 #산업안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4886  ·  2019. 11. 1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886 회신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기중기를 항타작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기중기의 구조 및 용도‧제작 목적, 작업 안전 위험성에 따라 판단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기중기가 항타기 기능 겸용(겸용장치 부착 등)으로 제작되거나, 안전장치 및 작업목적이 항타작업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항타기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기중기를 이용한 항타작업이 일정 조건 하에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기중기의 일반적인 목적 외 추가 기능(항타작업 등)을 사용할 경우, 해당 기기가 산업용 안전인증 및 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제조사에서 항타작업을 인정하지 않은 기중기의 무단 사용은 안전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즉, 기중기를 항타작업에 사용하려면 해당 장비가 항타작업을 위해 설계되고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사업주는 안전한 설비 사용 및 관리 의무가 있음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 건설기계의 사용 용도 및 작업 한계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3조: 기중기‧항타기의 구분 및 작업범위 규정
사례 Q&A
1. 기중기로 항타작업을 해도 되는지 규정상 가능한가요?
답변
기중기가 항타작업용으로 설계되고 관련 안전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항타작업에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 제93조에 근거합니다.
2. 항타작업에 기중기를 사용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항타작업에 기중기를 사용하려면 해당 기계가 겸용장치 보호, 안전장치 부착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제조사의 용도 명시 및 관련 안전 인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고용노동부 회신에 기반합니다.
3. 제작사가 허가하지 않은 기중기로 항타작업을 하면 처벌 대상인가요?
답변
기중기가 제작사에서 항타작업을 인정하지 않음에도 이를 수행하면 안전 규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기계의 제작 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무단 사용 시 안전법 위반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기중기의 항타작업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886, 2019. 11. 1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1. 11. 산업안전과-488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