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공동근로복지기금 미운영 시 행정절차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2389  ·  2021. 05.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후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때 적용되는 행정절차는 무엇인가요?

S요약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후 실질적으로 미운영 상태가 되는 경우, 관련 행정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 따라 필요한 신고나 조치, 감독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기금 미운영 #근로복지기본법 #행정절차 #해산 절차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389  ·  2021. 05. 2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89(2021.5.24.) 회신에 따르면,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후 미운영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당국이 필요한 신고 또는 관리 조치 및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기금이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관할 행정청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운영 현황 파악, 시정 명령, 해산 명령 등 다양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상황에 따라 기금의 해산 신고, 실적 제출, 자료 보완 요청 등 법령상 요구되는 조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14조: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규정을 정함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6조: 기금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 기금의 지도·감독 및 해산 절차를 명시함
사례 Q&A
1.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미운영될 경우 행정청의 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미운영 사실 확인 후 행정청이 시정 또는 해산 관련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89 회신과 근로복지기본법에 근거합니다.
2. 공동근로복지기금 미운영 시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나요?
답변
미운영 시 해당 사실을 행정청에 신고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신고 및 보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3. 공동근로복지기금 해산 절차는 언제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
운영이 사실상 중지된 경우 행정청의 지도·감독 및 법적 절차에 따라 해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에 따라 해산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후 미운영 시의 행정절차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89, 2021. 5. 2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24. 퇴직연금복지과-238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공동근로복지기금 미운영 시 행정절차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2389  ·  2021. 05.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후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때 적용되는 행정절차는 무엇인가요?

S요약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후 실질적으로 미운영 상태가 되는 경우, 관련 행정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 따라 필요한 신고나 조치, 감독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기금 미운영 #근로복지기본법 #행정절차 #해산 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389  ·  2021. 05. 2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89(2021.5.24.) 회신에 따르면,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후 미운영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당국이 필요한 신고 또는 관리 조치 및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기금이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관할 행정청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운영 현황 파악, 시정 명령, 해산 명령 등 다양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상황에 따라 기금의 해산 신고, 실적 제출, 자료 보완 요청 등 법령상 요구되는 조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14조: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규정을 정함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6조: 기금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 기금의 지도·감독 및 해산 절차를 명시함
사례 Q&A
1.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미운영될 경우 행정청의 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미운영 사실 확인 후 행정청이 시정 또는 해산 관련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89 회신과 근로복지기본법에 근거합니다.
2. 공동근로복지기금 미운영 시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나요?
답변
미운영 시 해당 사실을 행정청에 신고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신고 및 보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3. 공동근로복지기금 해산 절차는 언제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
운영이 사실상 중지된 경우 행정청의 지도·감독 및 법적 절차에 따라 해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에 따라 해산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후 미운영 시의 행정절차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89, 2021. 5. 2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24. 퇴직연금복지과-238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