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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으로 인명구조 가능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해석

산업안전과-3717  ·  2019. 08.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인명구조 작업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인명구조의 가능 여부에 대해 판단한 사례입니다. 타워크레인의 용도와 안전 관련 법령이 쟁점이 되며, 해당 장비가 안전하게 인명구조에 활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검토됩니다.
#타워크레인 #인명구조 #산업안전보건법 #건설현장 #구조작업 #안전조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717  ·  2019. 08. 26.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산업안전과-3717(2019.08.26) 회신
  • 타워크레인은 일반적으로 자재 양중 등 건설물 자재 운송에 사용하기 위한 장비로 인명구조용으로 설계·제작되지 않았으므로 원칙적으로 인명구조에 사용될 수 없다고 보입니다.
  • 만일 긴급한 상황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 타워크레인을 인명구조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작업의 위험성 및 구체적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한 전문가 검토와 관련 법령에 따른 충분한 안전조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사용한 인명구조는 법적으로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불가피하고 적정한 안전조치가 마련된 상황만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기계·기구의 안전조치 등 - 기계의 사용 목적 이외의 위험한 사용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3조: 건설기계 등의 안전운전 - 사용 목적에 맞게 안전하게 운전·조작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1조: 타워크레인의 설치·관리 - 인명피해 방지 조치 의무
사례 Q&A
1. 타워크레인으로 구조작업이 법적으로 허용되나요?
답변
타워크레인은 인명구조용으로 설계·제작된 장비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구조작업에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717 회신에 따르면, 안전상의 사유로 인명구조용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하였습니다.
2. 긴급 상황에서 타워크레인으로 인명구조가 가능한가요?
답변
특별히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충분한 안전조치와 전문가 검토가 있을 경우 제한적으로 인명구조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예외적·긴급 상황에서만 안전조치 하에 사용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타워크레인 인명구조 시 필요한 안전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타워크레인으로 인명구조를 시도할 때에는 위험성 평가와 안전 확보 방안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법령에 따른 충분한 안전조치와 위험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인명구조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717, 2019. 8. 2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8. 26. 산업안전과-371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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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으로 인명구조 가능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해석

산업안전과-3717  ·  2019. 08.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인명구조 작업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인명구조의 가능 여부에 대해 판단한 사례입니다. 타워크레인의 용도와 안전 관련 법령이 쟁점이 되며, 해당 장비가 안전하게 인명구조에 활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검토됩니다.
#타워크레인 #인명구조 #산업안전보건법 #건설현장 #구조작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717  ·  2019. 08. 26.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산업안전과-3717(2019.08.26) 회신
  • 타워크레인은 일반적으로 자재 양중 등 건설물 자재 운송에 사용하기 위한 장비로 인명구조용으로 설계·제작되지 않았으므로 원칙적으로 인명구조에 사용될 수 없다고 보입니다.
  • 만일 긴급한 상황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 타워크레인을 인명구조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작업의 위험성 및 구체적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한 전문가 검토와 관련 법령에 따른 충분한 안전조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사용한 인명구조는 법적으로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불가피하고 적정한 안전조치가 마련된 상황만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기계·기구의 안전조치 등 - 기계의 사용 목적 이외의 위험한 사용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3조: 건설기계 등의 안전운전 - 사용 목적에 맞게 안전하게 운전·조작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1조: 타워크레인의 설치·관리 - 인명피해 방지 조치 의무
사례 Q&A
1. 타워크레인으로 구조작업이 법적으로 허용되나요?
답변
타워크레인은 인명구조용으로 설계·제작된 장비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구조작업에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717 회신에 따르면, 안전상의 사유로 인명구조용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하였습니다.
2. 긴급 상황에서 타워크레인으로 인명구조가 가능한가요?
답변
특별히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충분한 안전조치와 전문가 검토가 있을 경우 제한적으로 인명구조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예외적·긴급 상황에서만 안전조치 하에 사용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타워크레인 인명구조 시 필요한 안전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타워크레인으로 인명구조를 시도할 때에는 위험성 평가와 안전 확보 방안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법령에 따른 충분한 안전조치와 위험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인명구조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717, 2019. 8. 2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8. 26. 산업안전과-3717 | 법제처 유권해석